부산저축은행의 부정은 규모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최악이다. 아래 검찰 수사 결과 발표문 요약을 보면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기집단 같다. 부산에서 광주일고 출신들이 경영권을 장악, 저지른 사건이다.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이 왜 이런 대규모 금융사기를 몰랐는가, 알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누가 이들을 비호하였는가? 이런 의문을 풀어가는 수사엔 聖域이 없어야 한다. 검찰은, 地緣, 學緣, 이념, 당파적 利害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진실을 등대 삼아 부산서민 등 수많은 예금자를 불행하게 만든 책임자를 가려내어 斷罪해야 할 것이다. 범죄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뒤를 봐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런 巨惡을 잡는 검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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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일,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천문학적인 7조원대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횡령 등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주요 임원 등 10명을 구속,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120개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 영업직원들을 통해 관리하면서 대주주와 무관한 독립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총 4조5천942억원의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이다.
대출 심사나 담보 확보 없이 대주주 친인척 등에 `묻지마식' 대출을 해주도록 지시해 5개 계열은행에 5천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이들은 또 계열은행들에 대한 2조4천533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해 감독기관의 감시를 회피하고 이익을 부풀려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1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있다. 박 회장은 부산1·2저축은행에서 타 업체에 대출해주는 명목으로 44억5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추가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모두 5가지로 총 금액은 7조6천579억원.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은 이밖에도 영업정지를 예상하고 며칠 전부터 가족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경영실패로 인한 예금자들의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도덕적 과오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등에서는 2001년부터 부동산 시행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시작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수 차례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차명을 동원한 광범위한 불법대출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인 지난 5월2일에 구속기소한 사람은 박 회장을 비롯해 김양(58)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장, 강성우(59) 부산저축은행 감사, 오지열(58) 중앙부산저축은행장, 김태오(60) 대전저축은행장, 김지섭(53) 전주저축은행장 등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조원대의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불법대출로 확인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박 회장 등 10명을 구속, 수사를 벌였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기집단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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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8, 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