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적 세력으로부터 헌법을 지켜내자!

쿠데타의 사전적 의미는 헌정질서를 폭력으로 뒤엎고 정권을 차지하는 행위이다. 열린당은 국회가 합헌적으로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에 넘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를 '쿠데타'라고 공칭하고 있다. 김근태 열린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란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쿠데타적인 언동을 한 것은 열린당과 親盧세력이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집단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이 그들이었다. 국회의장이 국회경찰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온건하게 제지한 뒤 193 대 2로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집단의 물리력에 의해 직무를 유지할 뻔했다.

물러나야 할 대통령을 어느 집단이 불법적인 물리력으로 지켜낸다면 이것이 쿠데타인 것이다. 불법에 의한 정권탈취나 불법에 의한 정권수호나 본질은 같다. 쿠데타란 말을 남용하여 合憲 절차를 쿠데타로 몰고 合憲한 사람들을 공포분위기로 밀어넣는 행위도 그들의 문법대로 쿠데타적인 언동이다.

지금 탄핵절차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헌법절차 안에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을 집어넣고 재판을 진행중이다. 정말 오랜만에 권력이 헌법 밑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 하나로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숙되었다.

권력에 굴종하고 권력을 숭배하는 데 습관이 든 일부 세력이 불법 촛불시위 등을 통해서 오도된 여론으로써 이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약화시키려는 데 총력을 다했다. 이런 불법행위자들은 국회를 타도하자는 식의 내란 선동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불법 행위를 부추긴 것이 열린당의, 合憲행위에 대한 쿠데타 규정이다. 국회의 합헌적 행위를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정당의 간부가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부정하려는 뜻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열린당이 제1당이 될 때 과연 헌법을 존중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국가의 정치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헌법위반 또는 헌법무시이다. 열린당이 지금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 김근태 의원은 히틀러의 예를 들어 자신의 헌재 결정 수용 거부적 태도를 옹호했다. 히틀러의 예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그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다음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독재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선거가 쿠데타적인 세력, 사회주의 세력, 친북세력을 국회로 진입시키는 창구가 된다면 한국판 히틀러가 나타날 것이다. 가장 중요한 투표 기준은 누가 反헌법적이고 누가 順헌법이냐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이든, 열린당이든, 민주당이든, 자민련이든, 민주노동당 후보이든, 그 누구이든 유권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그야말로 자업자득이 될 것이다. 우리의 빽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선동으로부터, '김정일의 기쁨조'로부터, 전근대 수구세력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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