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명숙을 당장 기소하라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 이라면 좌빨들 눈치 보지말고 법정에 세워야
노사모에 의해서 추진되는 故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 (이하 건추위)가 덕수궁 대한문앞에 대형 태극기를 바닥에 깔아놓은 위에 노무현의 추모비를 세워 놓은것은 대한민국 국기를 모욕할 의도가 충분하다고 봐야한다.

누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추모비 앞에 서서 태극기를 밟을수밖에 없을것이므로 노사모의 건추위가 노린것이 바로 노무현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태극기를 짓밟도록 유도했다고 봐야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중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왔었고 수 많은 친북행위와 친북발언을 예사로 해 왔을뿐 아니라 심지어는 2007년 방북중에는 만수대 의사당을 방문해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 이라는 방명록을 남기므로서 적국을 찬양하고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명예에 똥칠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적화통일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연방제통일을 달성하기위한 6.15선언을 보완하는 10.4선언을 김정일과 공동명의로 발표하므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무용론을 암묵적으로 구체화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봐야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汚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 하고있다.

따라서 노무현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추모비참배를 예상하고있는 노사모의 건추위는 故人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멸망을뜻하는 연방제통일에 수반되는 태극기의 무용론에 동조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발 아래 짓밟게하는 행위는 당연히 국기 모독인 국기모독인 국기오욕 예비죄로 봐야한다

그들이 태극기 보다는 한반도 기를 소중히 여기는것으로도 저들의 태극기 천시관(賤視觀)을 알수있다.

이러한 노사모의 의도하는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수 있는 한명숙 전 총리가 꽃다발을 손에들고 추모비 앞에서 보란듯이 태극기를 밟고 서서 포즈를 취한것은 김대중/노무현의 유지를 받들어 연방제 통일을 이루어 태국기를 버리고 한반도 기를 대신하려는 암묵적 의지로도 볼수있다.

따라서 노사모가 의도한 노무현 추모객으로하여금 태극기를 밟게하는 행위나 그러한 의도의 정황을 알수있는 위치에 있는 한명숙이 실제로 태극기를 짓밟은 행위는 형법 제105조의 국기에 대한 오욕(汚辱)을 의도적으로 범한 행위로서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우리 검찰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 이라면 저 좌빨들의 눈치따위 보지말고 당당히 저들을 법정에 세우고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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