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시민단체에 대해 ‘친일파’ 운운하며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떨어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는 지난 1월 25일 정체불명(?)의 책을 근거로 우파단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를 “친일파 옹호세력”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 신문은 문제의 책이 라이트코리아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라이트코리아가 책을 저술한 것처럼 묘사했다.
이에 라이트코리아는 <서울의 소리> 대표인 백은종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라이트코리아는 소장에서 “‘라이트코리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목표로 2006년 4월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라며 “피고소인이 주장하는대로 반공단체를 가장한 친일파 옹호세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소인이 쓴 기사내용 중 한국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가 근대화에 이바지했다’ ‘김구선생이 테러분자’라는 주장은 라이트코리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며 “허위의 사실로 우리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20일 백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백 씨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되자 조계사로 피신해 농성을 벌인 소위 ‘촛불 수배자’ 중 한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남균 라이트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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