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對테러 非협력국에 북한 再지정

미국의 對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나라에 대한 군사 물자와 기술 수출 금지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포함한 6개국을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난 11일 미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국무부는 31일자 연방 관보에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 명의로 이 같은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대 테러 비협력국에는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에리트레아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행정명령 11958호에 따라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나라들에 대한 군사 물자와 기술 수출이 금지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해 발표한 ‘2009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이 연루된 테러 활동은 알려진 게 없지만 북한이 미국의 대 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아 이에 따른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8년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프가니스탄의 저항세력인 탈레반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미 정보기관의 정보가 지난 해 공개되고, 한국 해군 소속 천안함 폭침 사건마저 발생하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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