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15일 '6.15 반역선언 폐기를 촉구하는 애국단체 기자회견' 성명서(안)
李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공산화에 합의한 6.15 반역선언을 조속히 폐기하라!
-헌법위반, 민족반역, 反인도, 경제파탄을 약속한 '萬惡의 根源'을 제거하여야 지금도 돌아가는 '대한민국赤化시계'를 멈출 수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공산화에 합의한 6.15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에 박힌 대못이다. 이 반역적 선언은, 국가적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붕괴시켰으며, 北의 對南赤化공작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였다. 한국의 체제적 위기는 여기서 비롯된다. 우리는 6.15 선언의 폐기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판단,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김대중이 김정일과 만나기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의 현금을 조성, 국정원을 시켜,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不法송금, 매수한 것이 제1차 평양회담이었다. 약점 잡은 김정일이 약점 잡힌 김대중을 몰아붙여 받아낸 게 6.15 선언이다. 6.15 선언은 그 내용이 민족반역, 헌법파괴, 反인도주의, 경제파탄을 약속한 것이다. 김대중은 남한의 좌익들에게 6.15 선언이란 반역의 면허증을 내주어, 국가보안법을 상당 부분 死文化시키고 그들의 공산화 선동을 방조하였다. 6.15 선언은 김정일이 판 함정에 김대중이 조국을 끌고 가서 빠뜨린 逆謀로서 여기서 비롯된 사변적 상황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6.25 사변은 유엔군과 미군과 국군의 피로써 진압하였지만 6.15 사변은 헌법과 진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 각성된 理性과 의지로써 진압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憲政체제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6.15 선언을 대통령과 집권당이 아래의 이유에 따라 시급히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6.15 선언의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민족반역적 야합이다. 민족반역자인 김정일 정권을 '우리 민족'의 범주안에 집어넣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집단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함으로써 反국가단체와 作黨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북한정권은 '한민족'이란 말 대신 '김일성 민족'이라 쓴다. 김일성을 민족의 시조라고 주장한다. 北은 이 조항을 '김일성민족끼리', 즉 남한의 從北세력과 북한의 김정일 세력끼리 손을 잡고 적화통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민족반역자끼리'라는 뜻이 된다. 김정일 정권은 교류와 대화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통일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헌법위반이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목표는, 노동당 규약이 정한 대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만 인정하므로 공산통일이나 容共통일을 허용할 수 없다. 연방제가 속임수로 깔고 있는,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식의 兩制통일도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北의 공산통일안과 한국의 자유통일案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리 없다. 우리가 제거해야 할 북한공산집단을 통일의 동반자로 삼은 것은 형사가 살인범과 손 잡고 治安유지에 나서는 꼴이다.
<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反인도적 조항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에 따라 '비전향 장기수'(간첩, 빨치산 등)만 보내주었을 뿐 북한정권이 불법적으로 억류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못하였다. 敵에 충성한 자들에겐 인도주의를 적용하고, 조국에 충성한 이들은 외면한 反인도적인 합의였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는 對北퍼주기를 위한 술책이다.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북한정권이 개혁 개방을 통하여 남한 수준으로 올라오든지 남한이 북한에 무한정 퍼주기를 하여 북한 수준으로 내려 가든지 해야 한다. 前者는 불가능하므로 後者로 가게 되어 있다. 남한을 경제파탄 시켜야 북한과 균형을 맞추게 된다. 북한정권이 남한경제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도록 하겠다는 게 제4항의 요지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6.15 선언은 그 내용이 민족반역, 헌법위반, 反인도주의, 경제파탄, 약속위반의 虛言(허언)이다.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이를 잘 아는 북한정권은 선언 이후 '赤化통일' 대신에 '6.15 선언 실천'을 주장한다. 한나라당에도 6.15 선언 지지자가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 어떤 선언도 헌법에 우선할 순 없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 사실상 國體변경을 꾀하는 6.15 선언 지지자를 憲政의 파괴자요 공동체의 敵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체제위기로 몰아넣은 萬惡의 根源인 6.15 선언을 폐기하는 것은 국가 생존 차원의 자위책이다.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은 6.15 선언을 폐기하고 헌법이 제시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을 통일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 반역적 6.15 선언이 헌법을 타고 누르고 있는 한 통일의 기회가 와도 이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을, '반역의 일상화’를 넘어 ‘반역의 제도화’로 몰고가는 6.15 선언의 폐기 없이는 자유통일도, 一流국가도 불가능하다. 대통령과 집권당은 6.15 선언이란 대못을 빼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헌법이 죽게 되어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혀라! 진행중인 반역을 알고도 묵인하는 민족사적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6.15 반역 선언의 폐기 없이는 자유통일과 一流국가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대한민국赤化시계는 이 순간에도 돌고 있다!
*6. 15 남북공동선언(全文)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국 방 위 원 장
김대중 김정일
'공동체의 敵' 6.15 선언 지지자가 저지르는 4大 범죄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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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3, 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