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을 강력 규탄한다

기독교교육 말살하려는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을 강력 규탄하며 사립학교법전부개정안(조전혁 의원 대표발의)의 6월 임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지금 국회에는 한국교회가 간절히 희망하는 사학법 전부 개정안(조전혁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의 방해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은 과거 2005년 12월 사학법 개악 날치기의 통과 주역이며 2007년 한국교회가 삭발을 불사하면서 요구했던 사학법재개정 요구를 묵살한 열린우리당 의원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또한 현재 사학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민주당 간사로서 법의 통과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교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기독교사회책임 사학법개정운동본부>는 안민석 의원의 행태를 규탄하고 기독교학교의 자율이 보장되는 사학법전부개정안 처리를 방해하지 말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이번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총선과 대선 공약 사항이기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하며 민주당은 종교교육을 말살하려는 사학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만일 2005년과 2007년의 만행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안민석 의원을 포함한 국회 교육위 소속 전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1일

<기독교사회책임 사학법개정운동본부>

성명서 :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우리의 결의

국회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학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그동안 현행 사립학교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의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교원인사위원회, 개방형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 국공립학교에도 없는 제도를 사학에 두고 사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사학법의 다음 네 가지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일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사학법 개정작업을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1. 교원인사위원회의 교원임면 심사권은 삭제되어야 합니다.(사학법 제53조의 3 제1항)
국․공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로 되어있습니다. 피고용자인 교원대표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가 교원의 임면을 심의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크리스천 교원을 임용하지 못한다면 건학이념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원 인사위원회도 국․공립학교와 같이 자문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2. 교장임용제한은 철폐되어야 합니다.(법 제53조 제3항)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총장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으면서 초․중등학교 교장의 임기만 8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사립학교 교장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사학은 능력 있는 교장이 장기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8년의 임기제한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3. 개방이사제는 철폐되어야 합니다.(법 제14조 제3항)
개방이사제는 이사정수의 4분의 1과 감사 1인을 교직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에서는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를 선정합니다. 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와 평의원회의 주요 구성원인 교원들이 자신들을 감독해야 할 법인임원을 선임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법인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약화되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파행운영으로 학교의 건학이념이 훼손됩니다. 서울대 등 국립대학의 법인 관련법에는 개방이사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에만 개방이사제를 두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4. 대학평의원제는 삭제되어야 합니다.(법 제26조의 2)
현행 사학법은 모든 사립대학에 교수, 직원, 학생대표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기구가 되어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 네 가지를 심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어 대학경영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권한을 침해하고 특히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국립대학에는 없는 대학평의원회를 사립대학에만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사학의 자율성 침해입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등 10여개 주요대학에서 평의원회 구성문제로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평의원제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5. 우리는 끝까지 사학법 개정을 통한 기독교사학의 자율화 실현을 위하여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2011. 4. 28
기독교사학자율화를위한한국교회대책회의에
참석한 교단장 및 교회지도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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