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랜만에 與野 합의에 나섰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검찰청법을 고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中搜部)의 수사 기능을 없애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황당한 일이다. 與野의 中搜部 폐지는 부패집단의 自救策(자구책)이나 마찬가지인 탓이다. 실제 범죄 통계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은 국회의원과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고, 이들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은 권력형 범죄를 주로 다루는 大檢 中搜部이다. 따라서 이번 與野의 결정은 불량배들이 파출소 폐지를 결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현재 中搜部는 저축은행 비리 건과 관련, 한나라당 현역 의원과 민주당 前의원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씩을 받은 혐의를 잡고 추적 중이다. 한나라당 대권 후보 가족 연루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전·현직 의원 10여명은 여러 저축은행에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결국 검찰 수사가 대주주·경영진, 감독기관 등에서 정치권으로 번질 기세를 보이자 與野가 中搜部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與野는 검찰이 中搜部 수사 기능을 자발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할 수 없이 검찰청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與野가 두 달 동안 中搜部문제를 미뤄온 것은 방법상의 이견 때문만이 아니라, 中搜部 수사권 폐지가 과연 옳은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분분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랬던 與野 의원들이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점점 자기들을 향해 다가오자 전격 합의했다. 사법 개혁을 명분 삼아 정치인 수사를 막으려는 ‘防彈(방탄)용 합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권력층 司正(사정)을 전담하는 中搜部 수사 기능을 없애면 국회의원·고위 공직자·재벌 총수 같은 힘 센 사람만 환호성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에게 넘어가 버렸다. 中搜部 폐지 합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응징해야한다. 이런 부도덕 패거리는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들도 함께 할 것이다.
2011년 6월6일 국민행동본부
與野의 中搜部 폐지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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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6, 2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