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8일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종북좌익척결단 등 3개 보수단체가 최근 국기-국장 모독죄로 韓 전 총리를 고발한 데 대해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지난달 31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단체는 고발장에서 “韓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임에서 대형 태극기를 깔아 놓고 태극기 중앙에 비석을 세워놓은 채 헌화를 하고, 태극기를 짓밟아 국기를 모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태극기를 고의적으로 짓밟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에 한명숙과 노추위를 태극기 모독 행위(형법105조)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韓 전 총리는 지난 달 23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노무현 2주기 추모비 건립 행사에 참석해 대형 태극기를 발로 밟고 기념 촬영을 했다. 당시 행사 주최 측은 대형 태극기를 길바닥에 깔고 태극기 중앙에 추모비를 세워 놓았었다.
문제의 사진을 게재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당시 대한문 분향소를 찾은 분양객 가운데 정치인은 한명숙 前총리 이외에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최문순 강원지사,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정치권 인사들이 韓 전 총리처럼 태극기를 밟고 비석에 헌화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백은종 ‘안티MB카페’ 대표로 2008년 광우병시위를 주도 혐의로 경찰에 수배, 조계사로 들어가 농성을 벌였던 ‘촛불 수배자’ 중 한명이다.
국기-국장 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