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반출돼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됐던 국내 음성자금 1조8000억 포착

스위스서 환급된 58억 逆추적해 자금 액수 밝혀내…“탈세자금일 가능성 높아”
문화일보는 “국내에서 불법 반출돼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됐다가 국내 상장주식에 우회 투자된, 최대 1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음성 자금의 흐름이 세정당국에 처음으로 포착됐다”고 6월15일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이 자금의 규모가) 스위스에서 국내 코스닥 시장에 투자된 4조원 中 약 45%에 해당한다(2010년 말 기준)”고 밝혔다. 비밀에 묻혀 있던 스위스 비밀계좌의 예치된 돈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것이다.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스위스 국세청이 올 초 제3국 거주자로 확인된 이들의 한국 상장주식투자 配當(배당)세액 징수금 가운데 58억원을 한국 국세청에 환불조치해 입금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3개년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시가배당률 2.2%를 적용하면 2006~2008년 사이에 1조1000억~1조8000억원의 불법자금이 국내에서 흘러나가 스위스 계좌를 통해 다시 국내 주식에 투자된 것을 추정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스위스 국세청이 배당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이들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해 5%에 해당하는 58억원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입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자금액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나간 불법 반출금액으로, 탈세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들이 스위스에 숨겨놓은 ‘검은 자금’의 일부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대상은 스위스 정부에서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파악하지 못했다. 투자자들이 신분을 숨기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낸 것으로 보이며 고액자산가들의 자금 일부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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