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광주일고 동문? 우습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저축은행 監査, 감사원법 위반 소지있다”고 주장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6월2일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前 정권과 現 정권의 공동책임”이라며 “목숨이 백척간두에 놓인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어디로 쫓아갔겠나? 광주일고 동문? 우습다”라고 現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 이미 사실로 규명된 부산저축은행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들의 非理보다 現 정권의 책임만을 부각시킨 것이다.

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1월 이미 PF에 대한 1차 전수조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당시 저축은행 PF 전체 규모 12兆원 中 5兆원 어치를 사겠다고 매입 동의를 받아갔으니까 (부실)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야당)는 일시적으로 넣어주는 돈으로는 상황이 끝나지 않을 테니 빨리 공적자금을 넣자고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박선숙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보해저축은행 관련說’에 대해 “너무 밑도 끝도 없고 상식 이하의 발언들이 나온다”며 “국정조사를 김 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반면, 정진석 前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 연루說’에 대해서는 “6·2 지방선거 이후 이런저런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도 제보자 보호 때문에 안 밝힌 게 많다. 지금 검찰이 조사하는 내용은 야당이 제기한 문제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감사에 반대하는 발언을 해 여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질문에 “그 감사를 감사원이 요구할 수 있는지, 혹시 절차를 위반한 건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그 질문을 한 건 모든 감사가 다 종료되고 부산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가 이뤄진 올 3월이었다”고 반박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9일, 제298회 제4차 정무위원회에서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가 월권행위’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었다.

“이 5개 표본(注: 5개 저축은행을 선정한 것을 의미)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원이 5개의 표본을 선정한 것이 적절했는가 문제 하나를 제기해 둡니다. 다른 하나, 감사원이 예보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에 편승해서 표본으로 선정한 5개의 저축은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것은 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감사원이 代議(대의)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권한 범위 내의 일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금자보호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발언 全文)”

이어 “(표본) 5개를 선정할 권한이 감사원에 있는 것인가, 그 표본으로 선정된 것이 어떤 형식을 거쳐서 조사가 된 것인가, 예보(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의 공동검사권을 통해 조사 요청했다고 하는데 작년의 20개의 공동검사된 리스트를 보니 5개 저축은행 가운데 2개밖에 안 들어 있다”며 監査(감사)에 의문을 표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표본의 적절성 문제는 감사원의 요청사항이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정보사항의 경우 감사원 뿐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점검 한다”고 답했다.

朴 의원은 “기업은행 13층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것을 알고 있느냐”며 “기업은행 13층 분실을 어떤 용도로 어떤 비용을 받으며 빌려 준 것인지 규명돼야 한다”는 식의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감사원 관계자는 6월2일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업은행) 13층 사무실은 감사원과 금감원 등이 공동 사용하는 정부의 상설 사무실이다. 저축은행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직원을 파견해 일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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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全文>
제298회 제4차 정무위원회 (2011년03월09일)

◯박선숙 위원
다른 한 가지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감사원에서 부산저축은행 등 5개의 표본을 선정해서 예보와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예, 맞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중에 부산저축은행의 사례를 보면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아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어떤 검사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진행된 검사가 없을 겁니다―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단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도 금융당국과의 협의에 의해서 부실화된 대전저축은행 등을 인수받아서 정상화 과정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5개 표본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원이 5개의 표본을 선정한 것이 적절했는가 문제 하나를 제기해 둡니다. 다른 하나, 감사원이 예보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에 편승해서 표본으로 선정한 5개의 저축은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것은 감독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감사원이 대의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권한 범위 내의 일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금자보호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배석해 계신 기업은행장께서 이런 종류의 검사와 감사가 기업은행 13층에 빌려 주신 감사원 분실 관련 속에서 진행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오후에 이것 답변 파악해 갖고 주세요. 기업은행 13층 분실에서, 분실을 어떤 용도로 어떤 비용을 받으면서 빌려 주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돈도 안 받고 빌려 주셨습니다.
다시 또 문제 제기 드립니다.
감사원은 다시 감사원이 입수한 정보사항에 대해서 금감원에 정보사항 조사 이첩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이 감사원이 넘겨 준 이첩 정보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5개의 저축은행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별도의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특별히 정보사항을 이첩했습니다. 감사원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떤 정보사항을 가지고……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사철
마무리하십시오.

◯박선숙 위원
그런 정보를 금감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할 권한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정보사항 이첩한 6개 저축은행과 관련한 정보 수집의 경로는 감사원에서 소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정보사항을 이첩받아서 조사에 들어가는 것, 그것 과정들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답변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표본으로 선정한 5개라는 것이, 그러한 표본을 선정할 권한이 감사원에 있는 것인가, 그 표본으로 선정된 것이 어떤 형식을 거쳐서 조사가 된 것인가, 예보와 금감원의 공동검사권을 통해 조사 요청했다고 하는데 작년의 20개의 공동검사된 리스트를 보니 5개 저축은행 가운데 2개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금감원 단독으로 검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감사를 요청한 것은 예보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예보가 공동검사를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직접 저축은행을 감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보와 금감원에다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또 이 표본의 적절성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부산저축은행 하면 우리도 검사 대상에, 작년도 검사 대상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침 감사원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같이 검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 문제…… 글쎄요, 적절성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사항 말씀하셨는데, 정보사항은 감사원뿐만이 아니고 어느 기관이든,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든 어디서 어떤 정보가 오든지 간에 저희들은 유의 깊게, 유의를 합니다. 유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감사원 정보사항도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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