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愛國정당 창당해 한나라당 심판해야” (동영상)

‘6ㆍ15선언 폐기촉구 및 對한나라당 최후통첩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6-15폐기 촉구-對한나라당 최후통첩 기자회견] 국민의례




[6-15폐기 촉구- 對한나라당 최후통첩 기자회견] 참여단체장 소개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 인사말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 인사말




이동복 대표 : 6-15선언, 원천적으로 헌법 위반한 불법문건




최종봉 전 신용보증기금 감사반장: 저축은행 사건의 본질




조갑제 대표 1 : 민주투사든 반공투사든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다 처벌해야




조갑제 대표 2 : 반역교과서 들은 척도 않다가 반값 등록금엔 금방 반응




윤주진 : 反헌법적 '6-15선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결의문 낭독 2] 오선 대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최후 통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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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5선언 폐기촉구 및 對한나라당 최후통첩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주관, 350여개 단체의 후원으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6ㆍ15 남북공동선언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보수적 가치를 망각하고 좌편향 되는 한나라당에 최후통첩을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진홍 의장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시민사회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가 상생ㆍ발전하는 것인데, 우리사회는 불행하게도 좌파가 지나치게 비대해 있다”고 지적했다. 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反헌법적인 6ㆍ15선언 폐기를 선언해 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의무를 져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갑 본부장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對한나라당 최후통첩’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趙甲濟 대표는 “6ㆍ15 공동선언은 反헌법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6ㆍ15 공동선언은 뜻이 달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ㆍ15 공동선언의 문제점을 구체적 예를 들어 반박했다.


조갑제 대표

“제1조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족반역자인 김정일과 손을 잡는다는 것으로 김정일처럼 민족반역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제3조에서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거론하면서 국군포로 송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4조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對北 퍼주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남한 경제를 끌어내리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는 “최근 북한민주화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6ㆍ15 공동선언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한나라당 의원 169명 중 단 세 명만 답변했으며, 이 중 반대가 2명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趙 대표는 “설문에 응하지 않은 166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6ㆍ15 叛逆(반역)선언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사실상 동조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시작됐다. 이념을 기피하고 낡은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趙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두 가지 전쟁을 하고 있다”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이념전쟁’, 다른 하나는 南北이 대치하는 가운데 벌이는 ‘무장전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념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軍人이 총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左翼한테 영합, 투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趙 대표는 “不孝ㆍ不忠ㆍ不姙 정당인 한나라당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 代案(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愛國세력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고 행동해야 한다. 政黨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愛國정당을 창당해 한나라당의 행태를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복 대표

李東馥(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북한 체제와 연방제ㆍ연합제 통일을 합의한 6ㆍ15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李 대표는 “북한이 아직도 對南적화야욕을 버리지 않았으며 노동당 역시 막스레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6ㆍ15 이행을 강요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을 따라가면 國基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과거 헌법재판소에 6ㆍ15 공동선언이 법에 위배된다고 심판청구를 했지만 憲裁(헌재)의 절차규정 상 사유 발생을 認知(인지)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최종봉 씨

崔鍾峯(최종봉) 前 신용보증기금 감사반장은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 설명했다. 崔 前 반장은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진 최초의 원인은 김대중 정부 때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바꿔준 것과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준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8ㆍ8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 역시 저축은행 비리를 키워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崔 前 반장은 “현재 금감원 공시자료는 거의 다 가짜”라며 “그들(금감원 직원)은 가짜 자료를 가지고 저축은행을 검토하고 감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금융위, 금감원, 감사원의 고위관료들이 저축은행의 비리를 방조하고 묵인한 것을 ‘비리카르텔’이라고 규정했다. 崔 前 팀장은 “이 비리카르텔을 깰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는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약 2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 場內를 가득 메웠다.


<회견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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