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규정(발췌)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①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⑨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⑩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⑪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⑫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⑬방송은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①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지상파방송은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지상파방송은 가족시청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 반 기 준




제 1 절 공 정 성




제9조(공정성) ①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고,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방송 및 프로그램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과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에 의한다.

제13조(토론프로그램) ①토론프로그램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 2 절 객 관 성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출처명시) ①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보관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①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보도형식의 표현) 방송은 극중효과를 위하여 뉴스·공지사항·일기예보 등을 발표하는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보도방송으로 오인되거나 실제상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절 권리침해금지




제19조(사생활 보호) ①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①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장애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절 윤리적 수준




제24조(윤리성) ①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혼인의 신성함과 건전한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생명의 존중) ①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인신매매, 유괴, 매매춘, 성폭력, 여성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내용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6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출연자나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제27조(건전한 생활기풍)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국민의 정서생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성(性)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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