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念교재 시리즈(1)/대한민국 憲法에 담긴 理想과 현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의 유명한 귀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神聖(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保全(보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제퍼슨이 名文으로 소개한 생명권, 자유권, 행복권은 그 뒤 등장하는 나라의 민주주의 헌법에 기본권으로 정착된다.

*1904년 李承晩이 獄中에서 쓴 '독립정신'의 한 귀절: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活力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活力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根本이다>

李承晩은 자유가 가진 정신적 가치뿐 아니라 생산성을 간파하였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나라에 활력이 넘쳐 경제가 발전하고 군대도 강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자유를 주는 게 富國强兵의 길이라고 보았다.

*崔南善이 기초한 1919년 3.1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단: <우리가 본디 타고난 自由權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겨레의 뛰어남을 꽃 피우리라>

자유가 풍성한 삶과 창조의 길이란 뜻이다. 독립선언서가 밝힌 한민족의 독립운동의 길은 인간해방과 민족해방이었던 것이다.

*李承晩이 建國을 주도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 기본질서의 이념적 정신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바탕이며 우리 헌법질서에서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적인 Konsens를 뜻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헌법개정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은 절대로 합헌적인 국가작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許營)


위의 역사적 文書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기본권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인간의 기본권을 생존권, 평등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으로 규정하였다. 국가도 개인의 이런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것이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고, 人權의 바탕이 되는 人間觀이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이런 思想은 그 뒤 後發국가가 민주주의를 건설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19세기말 시작된 한국의 開化운동은 미국과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자유민주주의를 理想으로 삼게 된다. 그 理想을 가장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가장 줄기차게 실천하였던 이가 李承晩이었다. 그가 온몸으로 담아내었던 開化의 꿈은 韓日倂合으로 좌절되었으나 그 불씨는 이어졌고 3.1 독립선언서로 재확인되었으며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에 자리잡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다.

제퍼슨-李承晩-三一운동-建國-憲法의 연결망에서 빠져버린 것이 북한이었다. 북한은 인간생명의 신성함, 人權의 존중, 자유-평등-행복을 추구하는 역사의 大勢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위의 4大 문서에 등장하는 키 워드는 자유, 생명, 평등, 존엄, 행복, 풍요, 삶의 즐거움 등등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삶을 긍정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행복해질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오늘날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불행해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제10조를 부정하는 집단이므로 헌법敵對세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자는 6.15 선언 지지세력이다. 공산화가 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존재는 김정일 一家뿐이다. 공산화된 한반도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파괴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理念을 담은 憲法 조문 10개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령과 黨이 主權을 쥔 북한식 공산주의는 헌법의 敵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한 김정일 정권은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가의지이고 목표이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外敵뿐 아니라 內敵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군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민노당과 같은 從北정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폭력을 일삼으므로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인 漢字는 韓國語의 2大 표기수단이므로 國字로 가르쳐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인 개인의 人權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개인의 人權을 인정하지 않고 계급의 특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는 헌법상 용납할 수 없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노동자와 농민계급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는 공산주의는 反헌법적이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私有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은 공동체의 敵이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敵對세력에 대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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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민주당+민노당+從北세력'의 집권은 왜 공산화의 길을 의미하는가?


1. 이들이 대한민국 공산화 합의 문서인 6.15 선언 지지자들이기 때문이다.

2. 한반도엔 6.15 선언 지지 세력과 반대세력이 있다. 북한정권과 남한의 從北세력은 6.15 지지, 대한민국 수호 세력은 반대이다. 이는 赤化통일 세력과 自由통일 세력의 대결구도이다. 중간의 기회주의 세력은 서서히 赤化통일 세력으로 넘어갈 것이다.

3. 민주당과 민노당이 집권하면 행정부, 국정원, 군대, 청와대, 경찰, 검찰,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언론, 각종 위원회, 공공기업에 從北세력 및 6.15 지지세력을 대거 포진시켜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압박하고, 연간 300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이른바 '6.15 선언 실천'(*)을 위하여 동원할 것이다.

4. 이들은 김대중 김정일의 6.15 선언 막후 密約을 실천, 韓美동맹을 해체하려 할 것이다. 그 密約의 내용은 주한미군을 중립화시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효과를 내기로 합의한 것이다.
5. 국가가 관리하는 年基金(연기금) 보유 대기업의 주식을 활용, 대기업에 대한 정부통제권을 장악, 국가 사회주의 형태의 정책을 펴는 한편 대기업의 자금을 북한정권 지원에 동원할 것이다.

6. 미래세대의 교육은 전교조가 장악, 계급史觀으로 쓰인 한국사 교과서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을 사회주의 혁명戰士로 양성할 것이다. 고등학교에 한총련과 비슷한 김정일의 전위대가 등장할 것이다.
7. MBC와 KBS는 광우병 亂動 때보다 더 심한 反美, 反韓, 從北 선동방송으로 대한민국 수호 세력(보수층, 국군, 검찰, 경찰, 애국언론 등)을 위협하고 從北세력을 응원할 것이다. 組暴(조폭)도 從北化하여 애국인사들 압박에 동원될 것이다.

8. 헌법재판소는 從北 판사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결정, 사실상 폐지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간첩과 반역자들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줄 것이다. 시위와 집회에 관한 법률도 從北세력에 유리하게 해석할 것이다. 간첩들과 함께 저축은행 사건 관련 수감자들도 사면 복권될 것이다.
9. 從北정권 시절 민주화 유공자로 판정 받은 反국가범죄자들의 동상이 곳곳에 서고,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힐 것이다. 천안함 폭침 관련 기념물과 맥아더 동상은 철거될 것이다. 한반도기가 다시 등장, 태극기를 밀어낼 것이다.

10. 복지포퓰리즘과 對北지원으로 국가財政을 거덜낼 것이다. 집권자들은 이것이야말로 6.15 및 10.4 선언이 약속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고 유무상통의 원칙'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11. 군대는 政訓 교육을 통하여, 군인들이 '6.15 선언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가르칠 것이다. 사병들끼리 계급 대신 '아저씨'라고 부르도록 권장될 것이다.
12. 북한정권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 미사일에 달아 휴전선에 배치하여도 정부는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안심하라"고 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사실이 되고 對應핵개발론은 역적으로 매도될 것이다.
13. 韓美동맹이 無力化되고, 애국행동세력이 약화되면 '6.15 선언 실천'이란 명분하에 赤化통일로 가는 남북연방제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것이다.


*6.15 선언을 한 마디로 直譯(직역)하면 '우리 민족반역자끼리 손을 잡고, 공산통일 하자'는 것이다.


* 2012년에는 대한민국 편과 김정일 편으로 가르자!


김정일과 김대중이 주한미군 無力化와 연방제-연합제 혼합식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 2000년 6월 1차 평양회담이었다. 여기서 나온 합의가 6.15 선언이다. 이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검찰과 법원은, 이 선언이 연방제(赤化)통일 선전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판단, 이 부분만큼 국가보안법을 死文化시켰다. 6.15 선언은 從北세력과 북한공작원들에겐 반역의 면허증이 되었다.
주한미군 無力化 합의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약속이었다. 노무현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였는데도 韓美동맹의 실천기구인 韓美연합사 해체를 미국측에 요구, 동의를 얻었다. 이는 김정일과 김대중이 密約한 '주한미군 無力化'의 後續조치로 보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北의 核개발을 막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원하였다. 두 정권 시절 한국이 北에 제공한 경제원조는 現金과 現物을 합쳐서 약100억 달러어치이다. 김정일과의 회담을 매수하기 위하여 김대중 정권이 현대그룹을 시켜서 보낸 4억5000만 달러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거액은 당시 北의 7년치 수출액에 해당하였다. 이 돈은 주로 北의 核 및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것이다.
6.15 선언을 매개로 하여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을 主敵으로 삼는 戰略공동체가 되었다. 이 3者의 공동작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성공, 從北세력의 강성화, 대한민국의 反共기관 약화, 韓美연합사 해체 합의인 것이다. 이 4개는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것들이다.

국민들이 2007년 12월 선거에서 李明博 대통령을 압도적 표차로 당선시키고, 이듬해 4월 총선에서 거의 3분의 2 의석을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에 준 것은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력이 만든 대한민국 파괴 전략공동체를 해체하라는 명령이었다. 李 대통령은 이 역사의 召命(소명)에 배신으로 답하였다.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는 취임사와 중도실용 노선은 이념전쟁의 지휘관이어야 할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란 이념, 즉 무기를 버린, 일종의 투항이었다.

李明博과 한나라당의 배신으로 대한민국은 左右동거 체제로 전락, '從北척결로 자유통일, 부패척결로 一流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놓쳤다.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김정일-김대중-노무현의 反대한민국 전략공동체의 再現을 꿈꾸는 민주당, 민노당, 從北세력은 북한정권의 지원하에 2012년의 두 차례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대한민국 공산화를 의미하는 6.15 선언 실천을 이루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이들의 승리는 '6.15 사변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 수호 세력을 누르는 것으로 '합법적 반역'이며 '합법적 赤化'의 길을 열 것이다.

한국의 애국세력은 2007년보다 약화되었다. 李明博+한나라당의 중도노선을 따라 상당수가 脫보수를 선언하였다. 요지부동의 애국保守는 약30%일 것이다. 이 30%가 다시 독립운동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선전원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다. 30%가 가진 무기는 헌법과 진실이다. 從北세력의 무기는 거짓과 선동이다. 비록 조직력에서 저들에 밀린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과 진실이 패배하는 일은 없다. 문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리다는 점이다.

애국세력이 승리하는가 패배하는가는 50% 내외의 중간층을 어떻게 설득, 교육하는가에 달려 있다. 일단 우리가 먼저 헌법과 사실로 무장한 뒤 선전戰에 나서는 것이다. 理念은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自覺이자 자신의 행동이 정당함을 확신시켜주는 가치관이다. 우리의 애국투쟁은 敵과 동지를 분명히 갈라야 하며, 상처투성이이고 부족한 점이 비록 많아도 대한민국이 善한 존재라는 확신에서 출발하므로 승리는 확실하다. '국민행동 2012'는, 대한민국 有權者들을 김정일 편과 대한민국 편으로 가르고 "참과 진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라고 선택을 요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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