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맡긴 생선가게

부산저축은행 非理 검사반장으로 파견된 금감원 간부는 "평소 상납 받던 사람"(검찰 기소 내용).
 2009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 不法투자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담당검사 趙柱衍)은 드러난 비리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였다. 금감원이 검사반장으로 보낸 사람은 이자극 부국장이었다. 그는 지난 5월 大檢 중수부에 구속되었는데, 오랜 기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사이였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혐의내용 요지는 이렇다(구속된 그는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2000년대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명절마다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로부터 100~200만원 정기적으로 상납 받음.
 *2002년 10월: 부산저축은행 뒤를 봐주는 대가로 강성우 감사로부터 1억 받음.
 *2005년 10월: 처조카 최씨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강성우에게 대출 요구, 無담보로 2억2990여 만 원 대출 받음.
 *2010년 2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의 공동조사가 시작되자 강성우는 감사 질문서를 구해달라고 이자극에게 요구, 지적사항이 담긴 감사 질문서(대외비로 분류)를 강성우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줌.
 
 이자극 부국장은, <2009년 2~3월 검사반장을 맡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시행하게 됐는데, 강성우 감사로부터 ‘검찰에서 문제된 SPC의 주주 및 임원들은 내용을 모른다.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테니 이번 검사에서 내용을 문제삼지 말고 은폐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대손충당금 646억여원이 과소 적립된 사실을 숨기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한국경제신문)고 한다.
  
 "법원의 솜방망이 형량이 사건을 키웠다"
  
 국제신문은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 사건 2審(심)에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형량이 대폭 낮아진 데 의혹을 제기하였다.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경영진이 2審에서 거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양 부회장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됐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1심(징역 4년)보다 대폭 감형되었다(현재 대법원 계류중). 이 신문은 부산저축은행 前 직원의 傳言(전언)을 소개하였다.
  “2009년 울산지검 특수부가 담당했던 골프장 사업 비리수사와 관련해 대주주ㆍ경영진이 刑量(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 쪽에도 접촉했다. 당시 두 명의 정치권 인사가 은행 측과 거래를 시작했으며 서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이 검찰 윗선과 접촉했는데 담당 검사가 오히려 더 세게 수사했다는 말을 들었다.”
  거론된 두 사람은 부산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해 온 박 모 씨와 호남 지역 정치권에서 친분을 맺어온 또 다른 박 모 씨라고 국제신문을 전했다. 국제신문은 <로비가 금융당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했다.
  김옥주씨(부산저축은행 사건 비상대책위 위원장)는 "그동안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범죄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하고 끈질기게 기소하였는데 판사들이 그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대형 사건으로 키운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두 차례의 수사와 재판을 통과하였는데, 국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를 알고도 막지 못한 책임을 법원도 져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지난 10년간 깊어만 간 부산저축은행 非理가 제대로 알려지고, 응징 받지 않도록 작동한 거대한 비호세력이 벽처럼 버티고 있었고, 막강한 검찰도 이 앞에선 無力한 존재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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