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월을 기해 한국은 NPT에서 탈퇴한다."

"無기한은 無해결의 별명일 뿐이다"
*다음은 朴槿(박근) 前 유엔대사가 Global Affairs(2011년 봄)에 기고한 글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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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응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북한은 2011년 말까지 핵 포기를 선언하고 핵무기와 물질, 그리고 시설의 해체를 착수하도록 요구할 것.

나. 북한은 2012년 말까지 국제적 감시 하에 비핵화를 완료할 것.

다. 만약 북한이 이에 불응하든지 이 구실, 저 구실로 지연시킨다면 한국은 2013년 1월을 기해 NPT를 탈퇴하고 즉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것.

라. 한국은 4ㆍ19 이후 가장 큰 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10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핵 무장 촉구 데모를 개최할 것.

마. 대통령은 즉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핵 개발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도록 노력할 것.

바. 곧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 후진타오 주석에게 같은 취지의 설명과 설득을 전개할 것.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에는 비핵가입국이 (핵무기로 인하여)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는 UN에 90일 사전 통보로 NPT에서 탈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북한도 주한미군의 위협을 구실로 NPT에서 탈퇴한 것이다(최근에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美國 백악관에서 핵무기 再배치 계획이 없다고 잘라서 말한 이면에는 북한에 核 개발의 구실을 주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한이 없고 기한부가 없는 모든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6者회담이 실패한 것은 핵 문제 해결에 걸 맞는 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10년, 30년, 100년 같은 시한은 북핵 문제 해결에 걸 맞는 시한이 될 수 없다. 무기한은 무해결의 별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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