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민행동본부 민노당 해체촉구 성명모음

李대통령은 북노당을 따르는 민노당 해산에 나서라!
오는 5월 31일까지 민주노동당은 反헌법적·親北 강령을 폐기하라!
국민행동본부 (2005.11.10)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은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13%를 기록하여 10개의 의석을 얻었다. 언론은 지금 「진보정당의 국회진출」이라고 큰 慶事(경사)가 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민노당이 지향하는 목표와 이념이 담긴 강령을 분석한 결과 민노당이 현재의 강령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은 反국가적, 反헌법적 재앙이 될 것이란 결론에 도달하여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1. 민노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사회적 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자와 민중중심의 민주적 경제체제」라고 하여 우리 헌법이 규정한 최고의 규범인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2. 민노당은 강령에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되 통일 체제는 남북한 혼합식의 제3의 체제를 지향한다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통일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가연합」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과 합법성을 포기하려는 발상이고, 「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對南적화통일 전략에 다름 아니다.

3. 민노당은 강령에서 미국이 「제국주의적 억압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다」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4. 민노당은 강령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철폐한다」고 했다.

5. 민노당은 강령에서 「한국 정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억압과 착취를 뼈대로 하고 있고, 미국에 종속되어 반민족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다.

6. 민노당 강령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국가보안법 철폐·북한식 연방제 추진·주한미군 철수·미국에 대한 敵對視(적대시)·사유재산과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요약된다. 이는 북한 金正日 정권의 對南혁명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다.

7. 민노당은 빨치산·남파간첩인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송할 때 그들을「애국투사」라고 규정하고 환송식을 열었다. 민노당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8. 金正日의 對南공작기구인 한민전은 작년 11월 「총선투쟁지침」을 내려보내 「각계 진보적 대중단체들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민주노동당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라」고 지령했었다.

9. 그 동안 언론은 친북·反헌법적 강령을 가진 민노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미화하여 국민들을 오도했다. 언론이 민노당의 친북·反헌법적 강령을 정확하게 보도했더라면 과연 이 당이 13%의 정당 지지율을 올렸겠는가.

10.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 시민은 「민주노동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對南 적화를 위한 도구당입니까」라고 묻고 있다. 민노당은 지하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활동할 의무를 진 公黨으로서 새 국회 개원 이전에 친북 ·反헌법적인 강령을 폐기하고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라!
우리는 反국가·反헌법·친북적인 강령을 가진 정당이 國政의 중심인 국회에서 활동하는 재앙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對南적화를 위한 북한노동당의 도구당인가?
국민행동본부 (2005.11.10) ㅣ 프린트하기

오는 5월 31일까지 민노당이 反헌법적·親北강령을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민노당은 헌법을 우습게 보는가. 민노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미화해주는 비겁한 언론은 반성하고 헌법기관과 국회는 결단하라!

1. 민노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라고 하여 우리 헌법이 규정한 최고의 규범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2. 민노당은 강령에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고 하여 북한의 對南적화통일 노선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 「국가연합」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과 합법성을 포기하려는 발상이다. 「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對南적화통일 전략에 다름 아니다.

3. 민노당은 강령에서 미국이 「제국주의적 억압과 횡포를 일삼고」「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남북간에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다」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4. 민노당은 강령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철폐한다」고 했다.

5. 민노당은 강령에서 「한국 정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억압과 착취를 뼈대로 하고 있고, 미국에 종속되어 반민족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하여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다.

6. 민노당 강령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국가보안법 철폐·북한의 연방제에 동조·주한미군 철수 요구·방첩기구 폐지·미국에 대한 敵對視(적대시)·사유재산과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요약된다. 이는 헌법에 위반되며 金正日 정권의 對南 혁명 노선과 같거나 유사하다.

7. 민노당은 빨치산·남파간첩인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송할 때 그들을「애국투사」라고 규정하고 환송식을 열었다. 민노당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8. 金正日의 對南공작기구인 한민전은 작년 11월 「총선투쟁지침」을 내려보내 「각계 진보적 대중단체들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민주노동당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라」고 지령했었다.

9. 그 동안 언론은 친북·反헌법적 강령을 가진 민노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미화하여 국민들을 오도했다. 언론이 민노당의 친북·사회주의적 강령을 정확하게 보도했더라면 과연 이 당이 13%의 정당 지지율을 올렸겠는가.

10.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 시민은 「민주노동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對南 적화를 위한 도구당입니까」라고 묻고 있다. 민노당은 지하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활동할 의무를 진 公黨으로서, 새 국회 개원 이전에 親北 ·反헌법적인 강령을 폐기하고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라! 민노당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違憲정당이 國政의 중심인 국회에서 활동하는 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헌법이 부여한 의무와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11. 우리는 법무장관과 중앙선관위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밝혀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한다. 헌법을 우습게 보는 정당이 국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일은 국가 생존에 관한, 절대로 양보·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알고서도 직무를 유기한다면 국민들은 절대로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民勞黨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
국민행동본부 (2005.11.10)

盧대통령은 국회 개원 이전에 民勞黨 해산을 憲裁에 제소하라!

民勞黨의 親北ㆍ사회주의ㆍ反헌법적 강령이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국회진출을 허용한 盧武鉉 대통령은 17代 국회 개원 이전에 헌법 8조 4항의 의무를 다하여 國憲 수호의 의지가 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하라!

1.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盧武鉉 대통령의 법률위반과 헌법위반을 인정하고도 파면이 아닌 견책성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헌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한다.

2.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는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盧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위법 지적에 대해 불복한 것은 법률을 어긴 행위이며, 특히 재신임 국민투표 발상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높게 평가한다.

3.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국회가 憲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정당방위에 대하여 열린당, 민노당, 노사모, 북한정권, 親北세력, 어용방송이 「쿠데타」라고 매도하거나 불법시위를 자행한 행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反헌법적 작태임이 증명되었다. 우리는 헌정질서 유지 행위를 쿠데타라고 공격한 이들을 反민주선동세력으로 규정하며 對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애국시민들과 변호사들은 이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야 마땅하다.

4.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盧대통령을 향하여 헌법준수 의무를 다하라고 경고한 것은, 헌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엄중한 견책이라고 생각하며 盧대통령의 행동을 주시할 것이다.

5. 업무에 복귀한 대통령은 우선 헌법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한 목적과 활동」을 하고 있는 民勞黨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提訴(제소)하라!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民勞黨은 집권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당 강령에「사회주의 실천, 연방제 통일, 駐韓 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국정원-기무사 철폐, 私有재산제도의 사실상 부정」을 명시하고 있어 헌법상의 違憲 정당임이 명백하다.

6. 우리 헌법은 違憲정당 해산 提訴는 대통령(정부)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金大中ㆍ盧武鉉 정부는 지금까지 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에 도구당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민노당을 합법화하여 국회에 진출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우리 헌법에는 큰 구멍이 뚫렸다.

7. 북한정권은 지난 총선에 즈음하여 민노당을 지지하라는 對南지령문을 내려보냈고 민노당은 최근 당 연수회장 벽에 공산당 선언을 붙여놓았다고 한다. 月刊朝鮮 6월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민노당의 고문(강태운)을 간첩으로 포섭하여 창당과정에 개입하고 당간부들까지 포섭하는 공작을 진행하였다. 강태운씨는 간첩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언론은 이 사건을 축소ㆍ묵살하고 지금도 민노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미화․선전해주는 망국적이고 反언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열린당․한나라당도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8. 친북ㆍ反헌법ㆍ사회주의적 목적을 가진 民勞黨이 집권하면 한국은 확실하게 赤化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런 민노당이 정권과 언론의 비호하에 反헌법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자살 행위이다. 우리는 친북세력의 정당화와 국회진출을 막을 의무를 지닌 盧武鉉 대통령이 17대 국회 개원 이전에 民勞黨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提訴하지 않으면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대통령 탄핵운동을 벌일 것임을 천명한다. 민노당이 해산하느냐, 대한민국이 해산하느냐 兩者擇一의 문제이다!



간첩단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간첩이다!
국민행동본부 (2006.10.31)

國情院의 386간첩단 수사를 국민들이 응원한다!
'간첩비호' 노무현 고발.퇴진 국민대회가 11월 10일 오후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1. '386주사파'는 철학파가 아닙니다. 1960년대생으로 80년대 대학에 다니면서 김일성-김정일에게 영혼을 판 30~40代 극좌 공산혁명운동가들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후원하에 이들 赤化동조세력이 전향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인 청와대, 열린당, 국회, 국가 위원회에 대거 들어가 반역적 국가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좌경이념의 소유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을 정권의 핵심 공직에 발탁했고 盧정권의 지원세력인 친북좌익 단체들도 모조리 이들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당 세상, 간첩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386 공산주의자들을 友軍으로 보고 일부는 간첩으로 포섭하고 일부는 對南적화공작의 협력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적발한 '민노당과 친북단체침투 386간첩단 사건'은 빙산의 一角(일각)입니다. 제 세상을 만난 386빨갱이들은 그들의 우상인 김정일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일에 희열을 느낍니다.

2. 盧대통령은 再犯간첩을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복권시켜주곤 북한방문까지 허용했습니다. 이 간첩의 조종자인 조총련 간부는 통일인사로 둔갑, 입국했는데 국정원이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간첩비호' 대통령은 보안법을 폐지하여 간첩천국을 만들려 했고, 총리의 남편은 地下공산당 간부로 10년 이상 복역하고 나와서도 마르크시스트를 자칭하면서 反美운동을 계속하고, 총리 자신은 親北전과자입니다. 김정일이 핵실험을 해도 개성에 가서 북한여자와 춤판을 벌인 집권여당 대표의 세 兄은 월북자입니다. 이런 정권 수뇌부 아래 핵심 참모진은 386 공산주의자들이니 대한민국의 조종실은 완벽하게 좌익 손에 넘어갔습니다.

3. 386빨갱이들이 주도하는 盧정권은 간첩출신을 국가위원회에 채용하여 국군을 조사하게 하는가 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엎고 공산폭력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 최근의 386 간첩단 사건 연루자 등에게 국가예산으로 보상까지 하였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월10만원도 못받는데 반역자들은 수천만원씩 받았습니다. 盧정권은 이와 동시에 국가 정통성을 부정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약점캐기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계급혁명이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의심됩니다.

4. 윤광웅 국방부장관 같은 자는 북한 간첩망이 침투한 민노당 의원들의 도움으로 직책을 유지하게 되자 친북좌익의 충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북한정권의 핵무장에 때맞추어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하여 국군을 저항불능상태로 만들었습니다. 尹장관은 자신의 이런 利敵행태를 비판한 애국장교들은 조사하고 민노당에 군사기밀을 넘겨준 자에 대한 수사는 얼버무렸습니다. 그가 국정원장이 되는 날 간첩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원의 386 간첩단 수사는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당방위적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민족반역자 김정일 편에 선 대한민국의 敵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5. 노무현-386세력은 본질이 정권사기단입니다. 이들은 온갖 기만, 선동, 사기적 숫법으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하고 국민들을 마취시킨 뒤 정권을 잡고나선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켜 핵무장한 김정일에게 갖다바치려 합니다. 이제 국민과 국군은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은 헌법을 무기로 삼아 국민저항운동을 벌여 386 빨갱이들을 공직사회에서 몰아내고, 공무원들은 386 공산분자들의 불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고발해야 합니다. 재벌과 기업인들은 좌익반역세력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남은 임기중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盧대통령을 고발,퇴진시키고 법정에 세워 正義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국민저항의 사령탑 국민행동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2006 년 10 월 31 일

MBC 취소, 전교조 해체, 민노당 해산
국민행동본부 (2008.09.21)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한국 右派세력의 3大 목표. 동시에 깽판-건달-웰빙족의 本山 여의도 정치를 깨부숴야 한다.


한국의 右派세력이 志向해야 할 비전은 이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자유롭고, 질서 있고, 번영하고, 강력하고, 통일된 한국"

요약하면 一流국가이다. 一流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방해세력을 제거, 순화, 또는 약화시켜야 한다. 북한지역을 강점한 학살집단을 해체하고, 개혁저항세력이 되고 있는 남한의 좌경적 깽판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켜야 좌익 再집권의 惡夢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전에 불성실, 부정직, 부패한 사람들이 못 사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人材가 없어서 一流국가를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다. 깽판-건달-악당들을 응징할 힘이 없어 주저 앉는 것이다. 法治확립 없이는 一流로 가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한국의 개혁저항세력-法治위협세력은 세 개의 기둥이 있다. 公營방송으로 위장한 선동전문 MBC, 조국을 나쁜 나라라고 가르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일성주의자가 주도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고 있는 反헌법적 민노당이다. MBC의 허가 취소, 전교조 해체, 민노당 해산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3大 과제이다. 이는 여론의 힘, 사실의 힘, 法治의 힘으로 가능하다.

MBC 허가취소는 시청자를 중심으로 하는 애국단체가, 전교조 해체는 학부모들이, 민노당 해산은 위헌정당 해산제소권을 가진 정부가 主役을 맡아야 한다.

사실의 힘과 헌법의 힘과 여론의 힘을 어떻게 통합하여 역사의 大勢를 만들 것인가? 大勢는 대중이 만들고 정치인은 이를 이용할 뿐이라고 한다. 국민은 지난 大選과 總選을 통해서 한반도 좌익을 소멸시킬 수 있는 계기와 大勢를 만들어놓았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능하여 기회를 놓치고 있다. 선물 받은 大勢를 이용도 할 줄 모르는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바꿔야 할 것인가-우파세력의 또 다른 고민꺼리이다.

좌경적 깽판세력의 후원자로 기능해오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기적인 '여의도 정치'를 시급하게 깨부수어야 한다. 국회와 정당의 개혁 없인 다가오는 자유통일의 찬스도 놓쳐버릴 것이다. 아무리 유능하고 투지 있는 사람도 '여의도 정치권'에 편입되는 순간 마마보이, 오렌지족, 웰빙족이 되어버린다. 이런 '여의도 생리'를 깨는 한 가지 방법은 국회의사당을 광화문 지역의 한복판으로 옮겨 衆人環視하에 두는 것이다


李明博 정부는 즉각 민주노동당 解散(해산)절차에 들어가라
국민행동본부 (2010.02.11)

違憲(위헌), 不法(불법), 暴力(폭력), 깽판 등 법질서 파괴에 전념하는 민노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다.

민노당은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은 6일 경찰이 압수수색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내 하드디스크 2개를 무단 반출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 납부, 당내 투표 기록 등의 자료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의 違憲(위헌), 不法(불법), 暴力(폭력), 깽판 등 법질서 파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민노당은 綱領(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및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 하여 社會主義(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强制(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해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國共有(국공유)』 등을 주장, 사유재산 强制(강제)환수와 土地(토지)국공유 등을 주장한다.

사법부는 민노당 강령이 제시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對南(대남)노선 추종에 대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은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는 등 일관된 판결을 내려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뜻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치된 학설이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민노당 해산은 헌법 제8조에 따라 정부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민노당의 위헌적 활동은 강령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들의 주장은 2007년 대선공약에 그대로 반영됐다.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발음도 비슷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철폐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다.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는 정당해산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민노당은 違憲的(위헌적) 강령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 예컨대 민노당은 2008년 11월15~19일간 평양에서 북한의 朝鮮社會民主黨(조선사회민주당)과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돌아왔다.

조선사회민주당이란 북한 朝鮮勞動黨(조선로동당)의 꼭두각시 정당으로서 이들이 말하는 통일은 共産主義(공산주의)와 聯邦制(연방제)인 것이 조선로동당 규약 상 명백하다.

결국 민노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이 합의한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은 두 정당이 공통적으로 주장해 온 「社會主義(사회주의)」와 「聯邦制(연방제)」가 핵심이며, 이 역시 명백한 憲法(헌법) 위반이다.

違憲(위헌), 不法(불법), 暴力(폭력), 깽판 등 법질서 파괴에 전념하는 민노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다. 위헌정당해산절차는 자유민주주의의 敵(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대통령이 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는다면 국민은 최후의 抵抗權(저항권) 행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2010년 2월10일 국민행동본부

[자료] 민노당은 왜 해산절차에 들어가야 하는가?


민주노동당의 違憲(위헌), 不法(불법), 暴力(폭력), 깽판 등 법질서 파괴가 線(선)을 넘고 있다. 민노당의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은 6일 경찰이 압수수색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내 하드디스크 2개를 무단 반출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및 당비 납부, 당내 투표 기록 등의 자료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違憲的(위헌적) 활동 외 공무수행 자체를 방해하는 違法的(위법적) 활동이 계속되면서, 민노당 解散(해산)의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하고 있다.

<민노당 강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민노당은 綱領(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및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 하여 社會主義(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强制(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해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國共有(국공유)』 등을 주장, 사유재산 强制(강제)환수와 土地(토지)국공유 등을 주장한다.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다.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노동해방, 인간해방의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할 것』

『資本主義(자본주의)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資本主義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平等(평등)과 解放(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

『총수일족의 지분을 공적기금을 활용해 强制(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公企業(공기업)으로 전환...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土地국공유』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금융기관의 공적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북한을 敵(적)으로 규정하는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敵對化(적대화)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

『불평등한 韓美군사조약과 韓美행정협정을 폐기하고, 美軍을 철수시킬 것...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美國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無效化(무효화)할 것...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新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國家聯合이나 聯邦制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國家聯合·聯邦制통일 이룰 것』

사법부는 민노당 강령이 제시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對南(대남)노선 추종에 대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은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는 등 일관된 판결을 내려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뜻한다는 것이 사실상 일치된 학설이다. 헌법학계 대부로 불리는 권영성 교수는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위헌정당의 금지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며 『이 조항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예방적 수호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헌적 강령, 대선공약에도 그대로 반영>

민노당의 위헌적 활동은 강령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은 2007년 대선공약에 그대로 반영됐다.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발음도 비슷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철폐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다.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는 정당해산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이밖에도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군(減軍)하고, △무기체계를 축소(縮小)·폐기(廢棄)하며, △예비군제도를 철폐(撤廢)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화를 주장한다.

사회측면에서는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 공약으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성전환자 성별변경법」·「성소수자 인권보장 기본계획」 제정 및 수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 △윤리·국어 등 이성애(異性愛)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

당시 대선에선 권영길 후보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소위 PD파인 심상정·노회찬 의원도 聯邦制(연방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領土(영토)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정책委 이용대 의장은 黨(당)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聯邦制(연방제)」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호혜존중의 원칙에 근거해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방안은 聯邦制(연방제)뿐이라는 것이 그간 피어린 투쟁을 통해 확인한 통일운동의 교훈』이라며 『올해 大選을 민중이 주인 되는 「聯邦(연방)통일공화국」 원년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조선사회민주당과 『조국의 자주통일』 합의>

민노당은 違憲的(위헌적) 강령과 공약을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 끝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 예컨대 민노당은 2008년 11월15~19일간 평양에서 북한의 朝鮮社會民主黨(조선사회민주당)과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돌아왔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할 기치는 6.15선언과 10.4 선언이라는 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두 당은 6.15선언,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합의문 中)』이라는 내용이다.

조선사회민주당이란 북한 朝鮮勞動黨(조선로동당)의 꼭두각시 정당이다. 조선로동당은 1980년에 개정된 당(黨)규약에서 『조선로동당의...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고 명시했고, 이를 위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연방제통일을 주장해왔다. 즉 조선사회민주당이 말하는 통일은 共産主義(공산주의)와 聯邦制(연방제)인 것이다.

결국 민노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이 합의한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은 두 정당이 공통적으로 주장해 온 「社會主義(사회주의)」와 「聯邦制(연방제)」가 핵심이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즉 명백한 憲法(헌법) 위반이다.

<『김일성주의자들이 당의 안방을 차지』>

민노당은 당을 이탈할 이들로부터도 從北(종북)주의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從北(종북)이란 북한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뜻이다. 주대환 민노당 前정책위의장은 『김일성 주의자들이 민노당의 안방을 차지해 있다. 소멸하지 않은 김일성주의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에 들어와 기생하면서 노선이 변질됐다(2007년 12월28일 조선일보 인터뷰 外)』는 주장을 펴 왔다.

남시욱 前문화일보 사장은 2009년 9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평등파(편집자 주. 소위 PD파) 사람들은 「민노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제도권 안에 설치된 북한의 교두보처럼 행동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민노당 내 從北(종북)주의자들의 의식은 지금도 1980년대의 반미투쟁, 수정주의 역사관, 종속이론에 머물러 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1940년대 후반 남로당과 생각이 같다』고 비판했다.

違憲的(위헌적) 활동을 계속해 온 민노당은 이 같은 극단적 이념을 실천키 위해 온갖 不法(불법)과 暴力(폭력)을 불사해왔다. 민노당은 2008년 광우병 亂動(난동) 중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가, 촛불집회를 주도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연일 계속된 촛불집회의 主연사로 대중들을 선동했다. 촛불집회는 5월 말부터 暴力(폭력)집회로 변질됐지만, 姜의원의 선동행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민노당 의원의 난동은 國會(국회) 안에서도 저질러졌다. 姜의원은 2009년 1월5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空中浮揚(공중부양)」 난동을 벌였다. 국회사무처는 당시 민주당과 민노당의 不法점거와 暴力행사로 총 3423만 원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고, 척추 골절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직원을 포함해 53명의 경위와 방호원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姜의원은 이후에도 反省(반성)하지 않았다. 같은 해 4월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暴力(폭력)을 사용했고, 같은 해 6월10일 이른바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린 이날 서울광장 일대에서 전경들 어깨를 타고 올라가 주먹을 휘둘렀다.

姜의원 등 민노당 당직자들은 2009년 쌍용자동차 不法파업에도 적극 개입, 쌍용자동차 勞使(노사)대화가 재개된 8월6일 오전 경기 평택공장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당 이정희 의원 역시 2008년 6월25일 서울 자하문 길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연행하는 경찰버스를 막아선 채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12일 감세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본회장실 바닥에 누워 울부짖는 추태를 벌였다. 같은 달 18일 이정희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出入門(출입문)과 什器(집기)는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패까지 던져 부쉈다. 그녀는 6월10일 서울광장 不法집회에 참가, 견인차 앞에서 소동을 부리다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갔다.

강기갑 의원은 2009년 1월5일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됐지만 최근 無罪(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정희 의원은 2008년 12월18일 여당 의원 명패 파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방관과 무관심, 적극적 동조 아래서 민노당의 違憲(위헌), 不法(불법), 暴力(폭력), 깽판은 브레이크 없이 계속되고 있다.

從北(종북)집단 민노당이 11일 오후 한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기습 점거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의원과 보좌진 등 20여명은 법사위원장석과 주변을 점거한 채 법안처리를 방해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감세법안 등을 논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민노당은 지난 9일에도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다.

민노당은 그 당에 몸담았다가 탈당한 세력에 의하여 從北세력으로 분류된 집단이다. 여기서 從北이라 함은 북한주민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정권을 추종한다는 뜻이다. 이 내부고발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 민노당 간부가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일심회 사건은 민노당이 북한정권과 깊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 여러 사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민노당의 강령은 연방제를 지지한다. 연방제는 대한민국 赤化통일방안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논리적으로도 민노당은 赤化통일을 지지한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민노당이 폭력으로 국회의 경제위기 대책 법안 심의를 마비시킨 행위가 북한정권의 지령, 사주, 암시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의심할 권리가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위헌적 행위를 일삼아온 이 정당의 反국가적 활동을 방조해왔다. 최근 김대중씨는 민노당 대표에게 민주당, 사회단체와 손잡고 자칭 '민주연합'을 구성하여 李明博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라는 '교시'를 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번의 폭거가 이런 김대중의 교시를 실천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알 권리가 있다.

李明博 정부는 헌법위반으로 탄핵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를 거쳐 민노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여 憲裁(헌재)에 정당해산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으려면 민노당의 그동안 행적의 위법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내의 이런 폭력사태를 경호권 발동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좌익들의 표현대로라면 이런 게 의회쿠데타이다. 폭력으로 憲政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쿠데타이다.

1980년에 신군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의원들의 국회출입을 저지했다가 1996년에 내란죄로 처벌받았다. 從北세력이 폭력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것은 신군부의 쿠데타보다 더 위험한 사건이다.

‘곰 세 마리 한 가족’ 북한노동당, 민주당, 민노당은 차라리 合黨하라 !
국민행동본부 (2010.12.01) ㅣ

세계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은 이 세 정당뿐이다. 강령, 정책, 행동이 ‘反대한민국노선’으로 똑 같으니 3黨合黨하는 게 정직할 것이다.

‘武力보복·核무장촉구 국민대회’가 12월2일(목) 오후 2시 기독교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

북한노동당과 민주당과 민노당은 공통점이 너무 많다.

1. 이 3黨은 북한정권에 돈과 시간을 주어 核무기를 만들게 도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2. 對南적화전략문서이자 반역면허증인 6·15 선언을 지지한다.

3. 세계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은 이 세 정당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피해자인 李明博 정부를 전쟁세력으로 몬 것도 이 3黨뿐이었다.

4. 북괴군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즈음하여 그 책임을 李明博 정부에 전가하는 정당은 세계에서 이 3黨뿐이다.

5. 민노당은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사회주의 지향을 黨의 강령으로 삼고 있어 북한노동당의 노선과 거의 같다.

6. 從北쓰레기들과 깽판꾼이 주동,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물질로 둔갑시켜,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면서 亂動을 부릴 때, 이 폭도들을 응원한 것은 세계에서 이 3黨뿐이다.

7. 북한정권에 의한 주민학살 등 人權탄압에 대하여 무관심한 정당은 이 3黨뿐이다.

8. 북한정권의 核개발을 변명해주는 정당은 세계에서 이 3黨뿐이다.

결론적으로 이 3黨은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진실을 부정하고 人權을 무시하고 헌법을 부인하며, 김일성-김정일 노선에 굴종, 추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강령, 정책, 행동이 ‘곰 세 마리’처럼 비슷하고 서로 오손도손 잘도 노는 이들은 合黨하는 게 정직할 것이다.

북한노동당, 민주당, 민노당은 3黨합당, 자신들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내고 표를 달라고 하라 ! 민주당과 민노당이 북한노동당을 상전 모시듯하므로 북로당이 민주당과 민노당을 흡수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合黨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 세 정당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감안하여 민주노동당을 남로당(남조선노동당), 민주당을 남민당(남조선민주당)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른다.

※ ‘국방파괴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미화해주는 신문 방송사에 전화합시다 !
연평도에서 술판벌인 MBC도 혼내줍시다 !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 :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2번출구에서 도보로 6분


2010. 12. 01


민주당과 민노당은 천안함 爆沈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
국민행동본부 (2010.12.14)

계속 버티면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할 것이다.


1. 戰時下에서 敵을 감싸고 국군을 공격하는 자는 敵이다. 모든 과학과 합리를 무시하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다'고 억지를 부리는 자는 대한민국의 敵이다. 이 그룹에 민주당과 민노당과 수많은 從北단체, 그리고 언론기관으로 위장한 선동기관들이 들어간다.

2. 이 세력은 광우亂動 사태를 확산시켰고, 김정일 정권에 무작정 퍼주기로 北核 개발을 도왔다. 安保와 法治를 파괴, 국가의 安全과 국민들의 自由를 침해하는 세력이다.

3. 연평도 도발 후에도 이 세력은 도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김정일 정권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敵軍과 我軍 사이에서 줄기차게 敵軍을 편든다.

4. 戰時下에서는 내부의 敵을 단속해야 前方의 國軍이 싸울 수 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다'고 주장해온 자들을 국회에서, 언론기관에서, 학교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들이 그래도 그런 주장과 활동을 계속하겠다면 利敵혐의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 戰時下의 정부가 敵을 편드는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면 自滅한다.

5. 內敵을 쳐야 主敵에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여 민주당과 민노당에 최후통첩을 보낸다. 12월31일까지 천안함 폭침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것이다!


2010. 12. 14

우리는 민주당과 민노당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규정한다!
국민행동본부 (2010.12.20)

김일성 屍身(시신)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을 폭격하라!


1. 敵을 편드는 자는 敵이다. 우리는 戰時下의 상황에서 사사건건 交戰중인 敵의 편을 들고 있는 민주당과 민노당을 대한민국과 국군의 敵으로 규정한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아직도 천안함 爆沈이 북한소행이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부끄럼도 없이 우리의 主權행사인 연평도 사격훈련 중단까지 요구했다. 북한정권이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이런 민주당과 민노당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북한정권의 도발을 이렇게 편드는 정당은 '곰 세 마리 한 가족'-북한노동당, 민주당, 민노당뿐이다. 이들이야말로 전쟁과 도발을 부르는 전쟁유발세력이다.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민족반역자에겐 비겁하게 굴종하는 이들이야말로 親독재-反민주-反민족-反평화 세력이다.

2. 유럽과 이스라엘엔 유대인학살을 부인하는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법이 있다. 그런 法理가 한국에 적용된다면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과 민노당은 감옥에 가야 한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북괴군의 군사력 증강에 쓰였을 게 분명한, 현금 4억5000만 달러를 不法송금한 사건의 主犯이다. 민노당의 대표는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는 나중에 답하겠다'고 말한 이다. 더구나 민노당의 강령엔 북한정권의 對南赤化전략과 같은 사회주의 지향-연방제-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가 들어 있다. 정부는 민노당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국가의 정당이 利敵행위의 특권을 누리도록 방치하면 民主도 국가도 망한다.

3. 內敵을 쳐야 主敵에 이길 수 있다. 내부의 敵을 단속해야 前方의 國軍이 안심하고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 국가는, 자유민주주의의 고귀한 가치와 국민들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민주당과 민노당을 '공동체의 敵'으로 규정,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반역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유권자들도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과 민노당을 야당이 아니라 국가의 敵, 헌법의 敵으로 봐야 해결책이 나온다.

4. 內敵을 침묵시키려면 主敵에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 비행기도 타지 않는 김정일이 자기가 죽을 게 뻔한 全面戰을 일으킬 리 없다. 前 국방부 정보부대장 韓哲鏞씨의 말대로 가장 효과적인 응징은 민족반역자 김일성의 屍身(시신)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을 미사일로 정밀폭격하여 북한정권의 심장을 찢어버리고 뇌수를 도려내는 것이다. 북괴군이 다시 도발하든지 '서울 불바다'로 협박하면 國軍은 '금수산 불바다'로 대응하라! 지저분하게 싸우는 김정일에겐, 우리도 기습하고 선제공격을 해야 이긴다. 얻어맞은 뒤에 반격한다는 守備(수비) 위주의 생각을 버리고 공세적으로 나아가라! 지금이 기회이다!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가 오는 24일(목) 오후 2시 서울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열립니다. 전 국방부 정보본부장 朴勝椿 장군의 연평도 사태 관련 특별강연이 있습니다.


2010. 12. 20

李대통령은 북로당을 따르는 민노당 해산에 나서라.
국민행동본부 (2011.08.02)

북한 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수사 선상에 민노당 당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속된 간첩혐의자들의 포섭 대상에 오른 20여명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이 중 15명 정도가 현직 구청장 2명을 포함해 시의원과 구의원 등 인천지역 민노당 간부와 당원들’이라고 한다.

민노당이 각종 간첩·공안사건에 연루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6년 10월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43)·민노당 사무부국장 최기영(39) 및 당 창당 시부터 관여해 온 손정목(42)등이 일명 386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당시 북한은 20여 차례의 지령을 내렸고, 일심회원들은 30여 차례 對北보고문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對北보고문은 북한을 祖國, 한국을 敵後(적후) 등의 암호로 표시하기도 했다.

▲2006년 11월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42)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었다.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72)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
다.

민노당은 강령 등도 주한미군철수-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 對南공작과 일치하는 강령·정책·행동을 보이는 남한 노동당을 방관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憲政질서를 위협하는 노동당에 대해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헌법배신 행위이다. 노동당에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줘 국가파괴 공범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안보와 법치를 파괴하고 한국의 정치와 國政을 망치고 있는 이런 정당을 두고는 안심하고 살 수 없다. 李대통령은 북노당을 따르는 민노당 해산에 나서라. 그것이 대통령의 최소한 의무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2011년 8월2일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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