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예정대로 24일에 진행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투표 시행을 막아 달라’는 야당·시민단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 투표가 예정대로 24일 치러지게 됐다고 16일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前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 前 의원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前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본안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과 별개로 투표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계속된다. 그러나 본안 심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주민투표 실시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기각을 결정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의 허용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본안 소송 승소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투표문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명부의 형식상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 서명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서명 도용이나 공무원 관여, 대리서명 등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투표 시행을 막아 달라’는 야당·시민단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 투표가 예정대로 24일 치러지게 됐다고 16일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前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 前 의원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前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본안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과 별개로 투표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계속된다. 그러나 본안 심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주민투표 실시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기각을 결정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의 허용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본안 소송 승소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투표문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명부의 형식상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 서명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서명 도용이나 공무원 관여, 대리서명 등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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