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보내는 北에 항의 한 번 하지 않은 민노당

內心으론 환영인가? 對국민 사과도 없어.
2006년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일심회 관련 북한 지령 및 보고 문건’ 등 수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민노당의 “완전 장악”을 기도해왔다. 북한은 ▲ 崔모에게 ‘민노당 중앙당 정책․기획부서에 침투할 것’ ▲ 李모에게 ‘서울지역 주요 권역별 하부조직을 결성할 것’ ▲ 孫모에게 ‘민노당이 反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도록 권영길 대표를 설득할 것’ 등을 지령했다.

북한은 평소 민노당을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주체”로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왔다. 북한의 對南전위기구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은 2004년과 2000년 총선 당시 “민노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키라”고 지령하기도 했다.

북한은 향후 민노당이 집권할 때 ‘고려연방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면서, 소위 민족민주세력의 민노당 중심 단결을 촉구해왔다. 2005년 7월17일 작성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반제민전 문건은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以南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완성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조직내의 분파적 요소들을 뿌리 뽑아 민주노동당을 견실하고 활력 있는 대안세력으로 키워내며, 그 폭을 확대하여 광범위한 민중의 신망을 받는 참된 민중의 대변자로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정권의 지속적 격려에 화답하듯 민노당 김혜경 前대표는 2005년 8월 평양 ‘애국열사릉’에 참배해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서명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민주노동당은 소속 당원들의 범행과 관련하여 對국민 또는 對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다.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를 수사하는 공안기관이나 정부를 공안탄압 등으로 비난 하면서 위 당직자들을 비호하여 왔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북한이 민노당을 장악하고 조종하려는 의도가 밝혀졌음에도, 한 번도 북한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

수많은 간첩사건과 연루된 민노당이 한번도 對국민 사과나 당직자 사퇴를 하지 않았던 점, 간첩을 보낸 북측에 항의하지 않은 점은 이 정당이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이념, 전략, 활동성향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다. 간첩을 보내준 데 대하여 내심으론 환영하였다는 말인가? 간첩사건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럽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反헌법적, 反국가적 정당이 해산되지 않고 활동중이란 것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自衛능력이 약하다는 증거이자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겁함을 고발하는 物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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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黨解散審判制度에 관한 硏究(헌법재판소)

2004. 12.

(2) 정당의 활동

1) 활동의 주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요건으로서 정당의 목적에서 그 주체 및 귀결점은 정당이다. 하지만 행위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이를 단지 정당 또는 정당지도부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정당의 당원이나 그 밖의 추종자의 행위도 포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정당이 관련된 행위 중 어떤 범위까지 정당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당에 속한 기관의 행위는 정당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당지도부와 주요당직자, 정당의 출판관련 조직, 지구당 등 정당의 지역조직 등이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정당의 일반당원이 정당의 노선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가 정당의 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해산과 연결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당이 이러한 행위를 의식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원할 때 또는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거나 출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의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Morlock, Art.21, in: Dreier, Rn 144.

결국 다양한 주체들이 행하는 활동에 대해 정당의 책임을 묻는 기준은 정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당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하지만 동시에 무정형의 추종자가 있는 대중조직인 정당에 과 (첨부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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