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애국단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고발

郭 교육감 서울시 교육관계자 270명 데리고 23·24일(선거당일) 강원도 평창行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사진 조갑제닷컴
고 발 장

고 발 인 :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

피고발인 :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죄 명 : 주민투표방해죄
적용 법조 : 주민투표법 제 28조 2항, 5항 위반


고 발 취 지
고발사실 주민투표법위반

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주민투표총수가 1/3에 미치지 못하면 주민투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에 관하여 주민투표에 의하여 서울시는 2011년 8월 24일 서울시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은 8월 23일 24일 이틀 동안 서울에 있는 초, 중, 고 교장 및 장학사등 270명을 데리고 서울과 거리가 멀어 8월 24일 주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한 강원도 평창으로 가서 워크숍을 열고 곽노현 교육감의 특강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그는 주민투표법 제28조 제2호 서울시에 있는 초, 중, 고 교장 및 장학사 등 270명 투표권자들이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해당하고 또한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특수관계와 지위를 이용하여 즉 주민투표법 제28조 제5호 직업, 종교, 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으므로 주민투표법 제28조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구속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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