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민노당 해산 청원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리 작성된 ‘해산청원서’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한다”며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에 촉구했다. ‘해산청원서’는 26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원서는 “민주노동당이 표방하고 있는 ‘민중민주주의’ 이념은 소위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돼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의 “全세계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 주장에 대해 “‘공산당 선언’에서 천명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표현”이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이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민주노동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강령에서 표방하는 통일정책인 ‘한미군사동맹체제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이 17대 대선 당시 이른바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철폐·한미동맹 해체·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던” 사실을 언급한 뒤 “이와 같은 주장들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종전에는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리아 연방”이란 용어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 중 ‘고려’를 ‘코리아’로 바꿔 놓을 뿐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노골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권영길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심상정·노희찬 의원 모두 연방제와 국가보안법폐지ㆍ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였다”고 덧붙였다.
청원서는 “민주노동당 일반당원의 개별적 행위” 역시 해산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즉 “북한이 평소 민주노동당을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주체’로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냈을 뿐 아니라”, ▲“2004년 4월 민노당 고문 강태원(72)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사실”, ▲“2006년 10월 ‘일심회’사건에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43), 사무부국장 최기영(39) 및 당 창당 인사 손정목(42)등이 구속된 사실”, ▲“2006년 11월2일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42)가 2003년 密入北(밀입북),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된 사실”, ▲“2011년 8월 북한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에 민노당 당원들이 상당 수 연루된 사실” 등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소속 당원들 범행과 관련해 對국민 또는 對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수사하는 공안수사기관이나 정부에 대하여 공안탄압 등으로 비난하면서 위 당직자들을 비호해왔다”고 밝힌 뒤 특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북한이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고 조종하려는 의도가 밝혀졌음에도, 한 번도 북한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며 “위와 같은 당직자들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활동들은 모두 민주노동당의 활동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청원서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라고 강조한 뒤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지 10여년이 지나도록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인 단체 등이 본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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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민노당 강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표방한다.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變種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노동자, 농민, 빈민)만의 主權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
2. 민노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원칙에 위배한 것이다.
3. 민주노동당은 新舊강령을 통하여 사회주의 志向, 북한식 연방제 통일, 민중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 자본주의 반대 등을 주장하므로 정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國民主權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4. 민노당의 목적뿐 아니라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상시적으로 위반한다. 大選후보 권영길은 이른바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철폐, 韓美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
5.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黨은 소속 당원들의 범행과 관련하여 對국민 또는 對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한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간첩을 침투시켜 민노당을 장악하려 한 북한정권에 항의한 적이 없다.
6.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상적인 法治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민노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인 단체 등이 본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해줄 것을 청원한다.
민중민주주의의 正體
尹元求 교수의 名著 해설(1).
趙甲濟
尹元求 전 명지대 교수가 쓴 “民衆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한국의 좌익들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가 사실상 공산주의(사회주의)의 한 變種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反헌법적, 反국가적 이데올로기임을 論證한 名著이다.
尹 교수는 좌익들이 민주주의를 내걸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
<이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指摘·確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外皮>라고 誹謗하여 <否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는 매판관료세력의 자기 이해 은폐, 그리고 독재체제의 구축을 위한 외피로 사용되어진 것에 불과하다”(출처: 삼민투위의 문건 ‘1步前進’)
“즉, 韓國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우리의 國是)를 가리켜서 매판관료세력의 <外皮>라고 誹謗·罵倒함으로써, 저들은 이것을 명백히 <否認>하고 있다.
이와 같이, 三民鬪委는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자유민주주의를 誹謗·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尹 교수는, “만일 民衆民主主義가 容共路線이 아니라고 끝내 주장하려고 한다면, 三民鬪委는 이제라도 共産主義에 대한 批判的 입장을 명백하고 정당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日本의 共産黨과 社會黨을 비롯한 東歐 衛星國家들 까지도 마침내 是認한 6·25의 南侵을 시인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며, KAL機被擊事件, 랭군爆發暗殺事件, 金日成 父子의 權力世襲陰謀에 대해서도 <民主主義>와 <民族主義>의 입장에서 良心的 告發을 하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이고 국가정체성의 핵심을 부정하는 이들의 이념은 무엇인가?
尹 교수는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악용한 사례를 지적한다.
<民衆民主主義가 끝내 對共비판을 외면한 채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否認만을 고집하고, 北韓 共産集團의 山積한 秕政과 罪惡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문 채 大韓民國에 대한 誹謗·否定만을 일삼는 偏向에 계속 머문다면, 그 때에는 人民民主主義를 가리켜서 “프롤레타리아獨裁의 한 變種”이라고 규정하는 소련의 ‘經濟學敎科書’에 의하여 똑같이 규정되게 된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즉, ‘經濟學敎科書’에 따르면, “第2次世界戰爭 후…유럽과 아시아의 몇몇 나라에서 人民民主主義制度가 승리했는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한 變種”(출처: 소련 ‘經濟學敎科書’, 일본 합동출판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또 말하기를 “資本主義로부터 共産主義에의 移行은 물론 극히 多種多樣한 政治形態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國家의 形態는 자기 나라에서 造成되어 있는 具體的인 歷史的 條件과 혁명의 特殊性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기”(출처: ‘經濟學敎科書’)때문이라는 것이다.>
좌익들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政治이데올로기가 法으로 금지된 곳에서 여러 형태의 용어(민주주의란 말을 꼭 쓴다)로 자신들의 正體를 숨기려 하지만 소련의 눈으로 보면 공통된 본질은 ‘플로레타리아 독재’, 즉 사회주의 독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資本主義로부터 共産主義로 移行하는 政治形態가 人民民主主義를 내거느냐 新民主主義 또는 眞正한 民主主義·進步的民主主義를 내거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실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니, 國家保安法 하의 三民鬪委가, 이미 容共路線이란 사실이 立證·確認된 人民民主主義를 그대로 내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經濟學敎科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경우, 本質은 不可避的으로 오직 하나 프롤레타리아獨裁일 것이다.”(출처: 上同)
즉, 프롤레타리아國家가 人民民主主義·新民主主義·進步的民主主義·民衆民主主義 등 어떤 형태를 취하고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그것들이 “本質은 不可避的으로 오직 하나 플로레타리아獨裁”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플로레타리아 獨裁란 과연 무엇인가. 레닌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獨裁의 科學的인 槪念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制限되지 않고, 어떤 法律에 의해서도 절대로 拘束되지 않는, 직접 暴力에 입각하는 權力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출처: 레닌, ‘<獨裁問題의 歷史에 부쳐서>)
<獨裁란 힘에 입각하고 法律에 입각하지 않는 無制限의 權力이다.>(출처: 上同)
스탈린은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아트의 獨裁는 그 속에 반드시 暴力이란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獨裁를 그 말의 엄밀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獨裁는 폭력 없이는 있을 수 없다.>(출처: 스탈린, <레닌主義의 諸問題에 부쳐서>)
<즉, 共産主義의 프롤레타리아獨裁論에서 말하는 獨裁란 것은, ①어떤 法律-憲法에 의해서 조차도 절대로 拘束되지 않고, ②직접 폭력에 입각하고 法律에 입각하지 않는, ③無制限의 權力이라는 것이니, 한 마디로 말해서 法治主義가 아닌 無制限의 暴力支配라는 것이다.>
민노당이 내건 민중민주주의가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한다면 이는 폭력을 정당화함으로써 헌법질서를 부인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尹 교수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獨裁 權力은 國家의 基本法인 憲法보다도 上位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모든 공산주의國家의 헌법 어디에도 共産黨의 獨裁權力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이 一言半句도 없고, 따라서 헌법 위에 있는 권력이다. 북한노동당의 규약이 북한의 헌법 위에 있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尹 교수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음의 사실을 또 알게 된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때로 自由黨獨裁니 共和黨獨裁니 하는 경우의 獨裁와 프롤레타니아獨裁의 독재는 그 뜻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말하는 獨裁는, 三權分立의 기초 위에 行政府의 權限이 相對的으로 强大해진 결과, 다른 2部가 本然의 제 機能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批判 또는 牽制하기 위하여 하는 말일 뿐, 憲法을 超越하는 無制限의 暴力支配라는 뜻이 전혀 아니며 또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 이른바 地下大學에서 주장해온 “南北韓이 獨裁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은, 對共批判의 焦點을 흐려 놓기 위한 하나의 巧妙한 術策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用語를 混亂시켜라”라고 한 레닌의 戰術-말하자면 用語混亂戰術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좌익의 '민주화'는 남한에 共産정권 세우자는 뜻
공산주의의 위장 전략을 읽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 자유를 억압으로 부를 수도 있다. 애국을 반역으로, 반역을 애국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다. 공산주의의 언어전술을 깨면 이들의 정체가 드러난다. 尹元求 전 명지대 교수는 ‘민중민주주의는 무엇인가’(명지대학교 출판부)라는 名著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공산주의자들은 民主主義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밑에서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며,…프롤레타리아 독재 밑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적 민주주의다”(출처: 北韓 共産黨 幹部 敎材 ‘정치경제학’)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들의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가리켜서 ‘참된 民主主義’ 또는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라고 讚美하고 있으며, 심지어 레닌은 “가장 民主主義的인 부르즈와 共和國보다도 100萬 倍나 民主主義的이다.”라고 극구 찬미하고 있다.
그러면, 獨裁가 어떻게 民主主義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밑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소수 착취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다수 피착취자들의 민주주의이다”(출처: 上同)
“소비에트權力은 勞動者와 農民이 제휴하고 협력하는 무대이며,…그 때문에 人口의 少數者에 대한 多數者의 權力이며 多數者의 독재를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大衆的이며 가장 民主主義的인 國家組織이다.”(출처: 스탈린, ‘레닌主義의 基礎에 대하여’)
한 마디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獨裁는 그것이 틀림없이 獨裁임에도 불구하고, 勞動者와 農民의 同盟權力-즉 多數者에 의한 獨裁이기 때문에 참된,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저들의 獨裁는 形式的으로는 獨裁이지만, 內容的·實質的으로는 民主主義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이 저들의 獨裁를 가리켜서 民主主義라고 주장할 때의 민주주의는, 다만 ‘多數者’의 權力, ‘多數者’의 獨裁라는 뜻을 갖고 있을 뿐, 처음부터 법치주의나 個人의 자유 보장 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自由民主主義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用語混亂의 전술인 것이다.>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와 압박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절대적 가치로 존중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소수를 포용하고 소외된 이들을 공존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와 상치된다.
尹 교수는 또 저들이 말하는 다수자의 권력이란 주장도 허구라고 지적하였다.
<民衆民主主義는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겉으로 꾸미면서, 노동자를 파는 공산주의자들이 主導權을 잡겠다는 것이니, “民主主義的으로 보이도록 하라. 그러나, 一切를 黨의 手中에 掌握하라.”고 주장한 前 東獨共産黨首 울브리히트의 말이 저들의 속셈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노동자가 민중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공산당이 독재권을 장악하고, 그런 당은 김일성이나 스탈린 같은 수령이 지배하니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가짜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낙착된다.
그러면 민중민주주의자들이 自由民主主義를 否認하면서 주장하는 民主化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들이 한국사회를 民主化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民主化의 뜻은, 民衆 즉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의 피지배계급의 연합’ 또는 “매판독점자본을 뺀 한국사회의 모든 계급‘이란 뜻의 민중의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大韓民國의 現 政權을 “부르주아가 政治權力을 獨占하는” 少數者 지배로 규정한 다음, “민중이 주인이 되는” 또는 “민중이 지배하는” 사회를, ‘무장투쟁’ ‘도시폭동’ ‘내전’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민주화의 뜻인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주장하는 바 “민중이 지배하는” 社會가 실질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獨裁라는 이름의 共産黨 독재 사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따라서, 저들이 指向하는 民主化란 것은 自由民主主義를 발전시키자는 뜻이 전혀 아닌 것이다. 이른바 地下大學이, “北韓은 이미 民主化되었다. 남은 것은 南韓의 民主化이다.”라고 말할 때의 民主化도 마찬가지이다. 南韓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뜻이 아니라, 南韓에 共産黨 독재를 수립하자는 뜻인 것이다.>
대법원, '민중민주주의는 북한공산집단과 궤를 같이함'
1998년 3월13일 대법원은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북한정권의 연방제 통일안은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림 상반부는 북한을 그린 것으로서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가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으로 그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림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서 美·日 제국주의와 독재권력, 매판자본 등 통일에 저해되는 세력들이 가득하며 농민으로 상징되는 민중 등 피지배 계급이 이들을 강제로 써래질하듯이 몰아내면 38선을 삽으로 걷듯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피지배 계급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등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제작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그림은 反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舊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판결문은 요사이 민노당 등 좌익세력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가 <피지배 계급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등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중민주주의는 헌법이 허용할 수 있는 좌파사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폭력혁명 이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공1998.4.15.(56),1113]
【판시사항】
[1]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2]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표현물의 내용이 구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표현물에 이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제작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 [2]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2467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6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공1997상, 122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94. 11. 16. 선고 93노76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첫째 그림이 표현하는 사상이나 이념이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위반되는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상황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이 갖는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정서에 기초하여 그림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미술품이 실정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획일적, 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여야 하며, 셋째 회화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부분을 전체 그림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이 이적성을 띠는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각개의 구성 부분은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품전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넷째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할 것이어서 그 제한 법규는 가능한 한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축소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해석방법을 기초로,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모내기 그림의 하반부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원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대로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서의 외세와 저질외래문화를 배척하고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여 자주적, 평화적 통일로 나가야 한다는 조국통일에의 의지 및 염원을 나타낸 것이고, 하반부의 그림 중에 탱크, 미사일 등 무기를 써래질하는 모양은 비인간적이고 평화와는 상치되는 무기의 배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 모내기 그림의 상반부에 관하여는 통일이 주는 기쁨과 통일 후의 평화로운 모습을 이상향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표현물의 내용이 구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표현물에 이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제작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모내기 그림은 130.3㎝×160.2㎝ 크기의 캔버스에 유화물감을 이용하여 1986. 7. 20.경 제작에 착수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일단 중단한 뒤 1987. 6.경 다시 작품제작을 재개하여 같은 해 8. 10. 완성한 작품으로서, 그림의 상단 우측에 백두산을, 하단에 파도가 이는 남해바다를 그리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한반도를 묘사하고 있고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누어 각각 다른 광경을 그리고 있는바, 그림 하반부는 모내기를 하는 농부가 황소를 이용하여 써래질을 하면서 소위 미·일 제국주의 등 외세를 상징하는 이.티(E.T), 람보, 양담배, 코카콜라, 매트헌터, 일본 사무라이, 일본기생, 레이건 당시 미국대통령, 나카소네 당시 일본수상, 군사파쇼정권을 상징하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 미군을 상징하는 탱크, 핵무기 등은 물론 지주 및 매판자본가 계급을 상징하는 사람들을 황소가 짓밟으면서 남해 바다 속으로 쓸어버리고 삽으로 분단을 상징하는 38선의 철조망을 걷어내는 형상을 묘사하고 있고, 그림 상반부는 상단에 잎이 무성한 나무숲에 천도복숭아가 그려져 있고 그 나무숲 좌측상단에 두 마리 비둘기가 다정하게 깃들어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그 나무숲 우측 아래에 북한에서 소위 '혁명의 성산'으로 일컬어지는 백두산이 그려져 있으며 그 바로 밑 좌측 부분에는 꽃이 만발한 곳에 초가집과 호수가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 부분에 농민들이 무르익은 오곡과 풍년을 경축하며 각종 음식을 차려놓고 둘러앉거나 서서 춤을 추며 놀고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포충망을 들고 행복하게 뛰어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그림을 자신이 1986. 2.경 회원으로 가입하여 1987. 3.경에는 공동대표를 역임한바 있는 민족미술협의회(이하 '민미협'이라고 한다) 주최의 '통일전'에 출품하여, 통일의 저해요소인 외래저질 퇴폐문화와 미·일 외세, 군사독재정권, 지주 등 자본가 계급 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농민 등 민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제작한 후에 1987. 8. 중순경 실제로 민미협 주최의 제2회 통일전에 출품하였고, 그 후 1988. 10.경 민미협 발행의 1989년도 달력에 게재케 한 사실, 민미협은 민족미술운동 또는 민중미술운동을 추구하고 있는바 민중미술운동에 대하여 민족역량의 한 부분이며 민족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므로 민중미술은 순수미술이 아니라 이른바 민족과제에 복무하는 미술로서 민중들의 통일의지를 심어주고 민중의 민족해방의지를 구체화한 작품을 창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실, 위 그림의 제작 당시인 1986∼1987년경에는 소위 운동권에서 주체사상이 널리 확산되면서 북한의 주장을 좇은 남한혁명이론으로서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이 득세하였는데 동 이론은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미국의 사주를 받은 군사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들이 남한의 민중을 억압, 착취하고 있으므로 남한의 노동자, 농민, 애국적 청년, 학생, 지식인 등이 연합하여 미제를 축출하고 민중의 정권 이른바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이론이었고, 아울러 통일에 관하여도 남한에서 위와 같은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이론이 주장되기 시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림 상반부는 북한을 그린 것으로서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가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으로 그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림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서 미·일 제국주의와 독재권력, 매판자본 등 통일에 저해되는 세력들이 가득하며 농민으로 상징되는 민중 등 피지배계급이 이들을 강제로 써래질하듯이 몰아내면 38선을 삽으로 걷듯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피지배계급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등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제작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그림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모내기 그림의 하반부는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서의 외세와 저질외래문화를 배척하고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여 자주적, 평화적 통일로 나가야 한다는 조국통일에의 의지 및 염원을 나타낸 것이고, 그 그림의 상반부는 통일이 주는 기쁨과 통일 후의 평화로운 모습을 이상향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이 위 그림을 제작·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구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출처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국가보안법위반】 [공1998.4.15.(5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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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黨解散審判制度에 관한 硏究(헌법재판소)
2004. 12.
(2) 정당의 활동
1) 활동의 주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요건으로서 정당의 목적에서 그 主體 및 귀결점은 政黨이다. 하지만 행위의 主體와 관련해서는 이를 단지 政黨 또는 政黨 지도부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정당의 黨員이나 그 밖의 추종자의 행위도 포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정당이 관련된 행위 중 어떤 범위까지 정당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당에 속한 기관의 행위는 政黨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黨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정당의 출판관련 조직, 지구당 등 정당의 지역조직 등이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정당의 일반 당원이 정당의 노선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가 정당의 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해산과 연결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당이 이러한 행위를 의식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원할 때 또는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거나 출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의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Morlock, Art.21, in: Dreier, Rn 144.
결국 다양한 주체들이 행하는 활동에 대해 정당의 책임을 묻는 기준은 정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보도자료]愛國세력, 민노당 해산 청원 나선다.
-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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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9, 0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