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叛逆史-1

反국가·反헌법·反법치 전면에 서는 것은 물론 暴力과 無秩序 현장엔 어김없이 민노당이 있었다.
1.
민주노동당 11년은 叛逆(반역)과 亂動(난동)의 연속이었다. 反국가·反헌법·反법치 전면에 서는 것은 물론 暴力(폭력)과 無秩序(무질서) 현장엔 어김없이 민노당이 있었다.

민노당은 창당 이래 두 번째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26일 “민주노동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한다”는 요지의 해산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노당의 반역적 본질은 ‘민중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한 綱領(강령)에 명백히 나와 있다. 강령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 갈 것”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 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라며 ▲“민중주권을 실현 (···) 민중권력을 구축하여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민중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쉽게 말해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국민주권’이고 농민·노동자·도시빈민 등 民衆(민중)이라는 특정계층·특정계급만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소위 ‘민중주권’이다.

북한이 말하는 ‘인민주권’ 역시 특정계층·특정계급만 주인이 된다는 것으로 ‘민중주권’과 같다. 북한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하며, 同法 8조는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주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한다.

以上의 내용은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가 아닌 소위 부르주아·기득권층은 主權(주권)도 없고 人權(인권)도 없다는 무시무시한 규정이다.

국민행동본부·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작성한 민노당해산청원서(이하 해산청원서)는 “민주노동당이 표방하고 있는 ‘민중민주주의’ 이념은 소위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산청원서는 이어 ▲민노당의 “全세계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 주장에 대해 “‘공산당 선언’에서 천명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표현”이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 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이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민주노동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2.
민주노동당의 통일정책 역시 違憲的(위헌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유일한 합헌적·합법적 통일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반면 민노당은 “외세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의 주체적 힘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한다.(…)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한미군사동맹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등을 주장한다.

해산청원서는 북한의 對南적화자료집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을 인용한다.

이 자료집은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이 “美제국주의 침략에 의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남조선(대한민국)은 美제국주의 식민지라는 전제아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시킨 다음, 남조선정부를 타도하여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남북의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임을 밝힌다.

해산청원서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나타난 통일정책 내용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방안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NLPDR)’ 및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들”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의 2011년 7월 개정 이전 강령을 보면 민노당의 반역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2000년 1월29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은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 노동해방·인간해방의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할 것(···) 資本主義(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은 물론 ▲“총수일족의 지분 强制(강제)로 유상 환수해 재벌 해체(···) 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이상의 土地 國公有(국공유)(···)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土地 集團利用(집단이용)(···) 노동자·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 등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해산청원서는 이에 대해 “드러내놓고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북한의 對南전략전술에 추종하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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