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관위는 민주당과 좌파세력의 서울시 주민투표 거부 선동을 제재하지 않는다.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방치하는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처벌 받아야 한다.
2. 선관위는 오세훈 시장과 공무원들의 투표 권유 행위(지지 권유가 아니다)를 막는다. 이 또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이다. 선관위는 反민주 행위를 감싸고, 親민주 행위를 억압한다.
3. 이 결과로 투표율이 有權者의 3분의 1에 미달, 무효가 될 때 선관위는 원천적 부정선거의 元兇(원흉)으로 규정될 것이다. 선관위는, 反민주세력을 위하여, 투표 거부 선동을 방치하는 게 아닌가. 표를 바꿔치기 하는 것보다 투표 자체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더 엄중하다. 선관위는, 反민주 세력을 비호,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추행한 罪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선관위와 좌파 合作의 원천적 부정선거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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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0,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