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등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 검사에 대한 재판이 단독 재판부에서 재정합의부로 넘겨졌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노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뒤 올해 6월까지 이중당적을 가진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 정당에 인터넷으로 가입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민노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던 윤 검사 사건을 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재정합의부로 재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 재판은 재정합의부인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윤)가 맡게 됐고, 당초 이 사건을 배당받은 노태홍 판사가 주심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재정합의부는 신중하게 사건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형사 단독 판사 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가 기소된 사건인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담당 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정합의부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뒤 업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뉴데일리 오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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