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敵 1호’ 민노당 해산 국민운동을 선언한다!”

국민행동본부·국가정상화위원회, '민노당 해산 청원서' 법무부에 제출

서정갑 본부장(左)과 고영주 변호사(右)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와 국가정상화위원회(위원장 高永宙 변호사)는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제2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민노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고영주 변호사

 

단체는 청원서에서 “민노당이 표방하고 있는 ‘민중민주주의’ 이념은 소위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變種(변종)으로써 국민 중 일부인 민주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 명백한 利敵이념으로 판명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노당 강령에 나타난 통일정책 내용들이 북한의 對南적화통일 방안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및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노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노당 강령은 ‘민중민주주의’는 물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 ‘한미군사동맹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고 명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反美親北(반미친북)적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徐貞甲 본부장과 국민행동본부 회원들이 청원서를 법무부 측에 제출했다.

 

청원서를 제출하는 서정갑 본부장(左)

 

9월2일에는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행동 2012’ 출범식이 열릴 계획이다. 이 날 행사에서는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와 高永宙 변호사, 金成昱 기자가 ‘민노당은 왜 해산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현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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