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北 훈장받고 南에선 민주화운동가 행세한 간첩들’이란 사설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민보상위(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00년 출범이후 2009년까지 지급한 민주화운동 보상금이 385억원이라고 밝혔다.
필자가 조갑제닷컴에 8월25일 게재한 ‘왕재산간첩 총책에게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준 대한민국’의 글에서 민보상위에서 “9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힌 부분과 너무 액수차이가 많이 나서, 혼란을 겪는 것 같은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밝힌 보상금액은 「민보상위」의 보상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른바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된 자에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주는데,‘생활지원금’을 빼면 안된다는 것이다. 왜 안되는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실제로 이른바 민주화운동가들이 받는 보상혜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 직장인이 받는 급여(월급)를 계산할때, 기본급만 계산하고 각종 수당을 빼는 격이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에서는 2009년 10월 1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전여옥 의원실과 공동개최한 ‘민보상위의 반국가활동 진상규명발표회’라는 국회정책토론회의 발표 통계(국회에 제출된 민보상위 공식자료)에 의하면,
「민보상위」 출범부터 2002-2009년 전반기까지 보상금으로 376억원, 생활지원금 581억원이 지급되어 무려 보상액이 957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2011년 현재까지는 보상액이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소속의 민보상위가 인정한 민주화운동가 중에는 실제 권위주의정권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사법부의 판결로 확정된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빌붙어 간첩질 한자, 반국가단체 활동을 한자, 이적활동을 한 자, 심지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불태죽인 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고 국민혈세로 900여 억원이 넘는 거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민보상위의 만행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민보상위의 반국가활동 진상규명발표회’(2009.10.19.)자료집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홈페이지(www.crnn.org) 세미나 항복 참조하세요.
8월 27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밝힌 385억원과의 차이는?
조선일보 사설에서 밝힌 민보상위 보상금액은 「민보상위」의 보상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른바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된 자에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주는데,‘생활지원금’을 빼면 안된다는 것이다. 왜 안되는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실제로 이른바 민주화운동가들이 받는 보상혜택이기 때문이다. 이는 2009년 전반기까지 900여 억원이 넘는다. 2011년 현재는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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