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확정판결 때까지 金白一 동상 철거 안돼"

(社)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市를 상대로 제출한 '동상 철거 집행정지 신청' 수용
“동상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일주)는 26일 (社)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가 “판결선고가 나기 전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한 金白一(김백일) 장군 동상철거를 막아달라”며 거제市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상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거제시의 승인을 받아 지난 5월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內에 ‘김백일 장군’ 동상을 건립했다. 일부 단체가 동상철거운동에 나서자 경상남도는 동상이 ‘무단설치물’이라며 거제市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6월28일, 거제市의회 의원 15명은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친일파 김백일 동상을 즉각 철거하고 시민에게 사죄할 것을 기념사업회와 함북6·25전쟁전적기념사업회, 거제시장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국 거제市는 7월26일, 기념사업회 측에 계고장을 보내 ‘8월15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거제지역 일부 시민단체도 일제강점기 김백일 장군이 抗日(항일) 무장저항세력의 토벌부대에 복무한 親日행적을 문제 삼아 철거를 요구했으며 7월20일에는 동상에 검은 차양막을 씌우고 쇠사슬을 감기도 했다. 기념사업회 측은 주동자를 형사 고소하였다.

동상 철거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7월27일, 국방부는 “(동상 훼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동상이 잘 보존되고 관리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6ㆍ25전쟁 당시 김백일 장군이 압록강 일대 혜산까지 北進하는 등 수많은 전투에서 戰功(전공)을 세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회가 제출한 ‘동상철거 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거제市가 동상을 철거 할 수 없게 됐다.

김정식 김백일장군동상보호위원회 사무총장은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흥남철수의 主役(주역)이자 애국자인 金白一 장군을 친일파로 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종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법원이 옳은 판단을 해줘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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