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왕산(山)에서 좌·우익 충돌!

희망버스 산상(山上) 시위에 보수단체 맞불



종북·좌파 진영의 소위 ‘4차 희망버스’가 27일부터 양일간 서울 도심에서 펼쳐질 예정이어서, 주말과 휴일 서울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진영은 특히 둘째 날(2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옆 인왕산에 오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산상(山上) 시위를 벌이겠다는 것. 이로 인해 휴일 등산객들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같은 시각 이들의 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등산로 입구에서 가질 예정이어서,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이트코리아·고엽제전우회 등은 이날 인왕산 등산로 입구인 사직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간첩단 ‘왕재산’의 서울지부 조직명이 ‘인왕산’이란 점에 주목, 이번 간첩단 사건과 ‘희망버스’와의 관련성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와 관련, 당국은 왕재산 총책 김모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직도에서 왕재산의 서울지역당인 ‘인왕산’ 하부 조직에 국세청 공무원 김모씨가 편제돼 있는 점을 발견하고 수사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북한 지하당인 ‘왕재산’ 산하의 서울지하당인 ‘인왕산’ 간첩 사건이 터진 시점에 종북단체들이 인왕산 등반을 강행하려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경찰이 산행을 막아도 단호하게 뚫고 나갈 것’이라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희망버스 시위 주모자들에 대해서도 전원 ‘인왕산’ 간첩 사건과의 연루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첩들이 연루된 민노당이 ‘공안몰이’라며 공안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간첩단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민노당 뿐 아니라 임채정 전 국회의장 비서 등 민주당에 침투한 간첩들을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임 검찰총장이 ‘종북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왕재산’ 간첩사건에 이어 ‘인왕산’ 서울지하당을 검거한 것은 실질적인 종북세력 발본색원에 나선 것으로 환영한다”며 “정치권 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심지어 군․정부 내에까지 깊숙이 폭넓게 침투한 간첩들을 모조리 색출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 때 약화된 대공기능을 복원,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찰은 ‘희망버스’ 세력의 인왕산 시위에 엄정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주최 측이 경복궁과 광화문, 시청 앞 등 도심 45개소에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다”며 “주요 도로 행진은 교통 체증과 시민 불편을 고려해 금지하겠지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집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신고 행진과 장시간 도로 점거, 시민 불편을 가져오고 안전을 위협하는 산상(山上) 시위, 경찰관 폭행과 경찰 장비 파손 등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현장 검거하고 끝까지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주말부터 인왕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이에 대한 양해를 미리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최근 격화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천명했다.

대검찰청은 제주해군기지를 두고 벌어진 강정마을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현장체포와 구속수사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서초동 청사에서 경찰청,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군기무사령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불법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현장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 폭행, 호송행위 등 공무집행방해, 과격 폭력행위, 상습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이와함께 철저한 채증을 통해 가담자를 전원 색출,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나아가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민사책임까지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 업무방해 피의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14명을 약식기소하는 등 70여명을 수사 중이다. 또 공사업무를 방해한 마을 주민 14명을 상대로 2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사태는 공사방해를 넘어 국가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중대사건”이라며, 특히 "최근 민주노총 등 일부 단체가 주말 도심집회를 하면서 신고내용과 다르게 도로를 점거하고 가두행진하거나, 보수단체의 북한인권 고발영화 상영 등 합법 집회를 방해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공사방해, 도로·공사현장 점거 등은 엄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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