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9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이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였다는 朴 교수의 진술을 확보하고 금품 거래에 관련된 인물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2억원을 ’선의의 지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26일부터 체포해 조사중인 박 교수로부터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던 때부터 사퇴 조건으로 일정한 액수를 지원받기로 약속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朴 교수는 애초 교육감 후보 사퇴 代價로 곽 교육감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2억원만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가장 먼저 등록했던 박 교수는 선거를 2週 가량 남겨놓고 전격 사퇴,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하기 전까지 선거 비용으로 5억~6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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