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미래한국에서 퍼옴

'盧, 전체주의적 행태로 불법지속'


노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변론서 `탄핵사유` 부분
“선거법 위반 등, 위헌*위법”

피청구인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정치범죄(political offenses)인 헌법법규로서의 선거법을 위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선거법을 지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는 등 헌법에 도전했다.

▲피청구인은 2004년2월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등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왔다.
피청구인의 이 같은 발언은 표를 얻기 위해서 법에 걸리지 않는 한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직책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시민들 중에 “나는 노무현 홍위병”“12월(국민투표)까지 또박또박 악랄하게 전진하자”“영구히 황제로, 권력으로 군림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이야말로 개혁 훼방꾼들의 전위들”“폭력을 안 쓰고 조갑제를 국민 앞에 무릎 꿇게 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나와서 활개 치기 시작했다.
이는 대통령이 앞장서 탈법과 법의 악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정면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무시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2003년12월30일“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특정 정당을 제거하겠다는 것으로서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헌법 제8조 제1항에, 정당이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헌법 제8조 제3항에 위배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115조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법률적용과 법률집행을 우롱하거나 위배해 왔다.
2004년2월24일 피청구인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으로 열린 특별회견에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총선이후 정국구도는 국민 기대수준에 가장 가깝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2004년 3월3일 선관위는 피청구인의 선거관련 발언에 대해 위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4년3월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특별기자회견에서 “잘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 시스템’을 정면으로 무시했다.

▲이밖에도 피청구인은 2003년 12월19일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며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하는 등 불복종운동을 조장했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이며 국민통합의 상징인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인식 대신 철저히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는 법치주의를 짓밟는 언사를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2004년2월16일 노사모와 국민의 힘 등이 주축이 된‘국민참여 0415’에 대해 “향후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선거법준수를 경고하자, 오히려 2004년2월5일 강원도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되도록이면 허용하고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청구인이 자신의 사조직인 국참0415의 탈법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공언은 어떤 형태의 당선*낙선운동이든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를 확인한 헌재의 결정취지(200헌마121*202)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모택동 존경, 공산당허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배치”

▲피청구인은 2004년2월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한반도 통일은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닌 국가연합 단계를 거칠 것”이라며“국가연합단계를 관리할 연합의회, 사무국 등이 들어설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부근일 것”으로 말했다.
그러나‘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며,‘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적화통일방안과 유사한 개념이다.
피청구인의 ‘국가연합’‘지방정부’발언들은 대한민국 헌법전문 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41조 제67조 제2장 전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도덕적으로도 자유를 빼앗긴 채 굶주림을 강요당하는 북한동포에 대한 연민과 동포애가 없음은 물론 세계 보편적인 인권개념이 결여된 태도이다. 게다가 양과 늑대를 한 우리에 넣는 어리석은 방안인 하나의 사무국, 하나의 의회라는 개념 또한 어리석음을 지나 무서운 음모에 빠지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피청구인은 2003년7월9일 중국 청와대학에서 연설도중 존경하는 중국 지도자에 관한 질문에서 모택동과 등소평을 꼽고 “두 분은 시대를 나눠 중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다며”며 “아마도 한번에 하기 벅차서 서로 나눠 하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자세로 볼 수 없고 헌법 제69조의‘국가를 보위하는’자세를 잃은 태도이다.

▲피청구인은 2003년6월 일본 방문 시 “한국에서도 공산당 활동이 허용될 때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정신에 반하며 헌법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11조 제2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아니하는”는 정신,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제119조 제1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규정정신에 위배한다.

“대한민국 전복 利敵團體에 관용”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을 뒤집어엎는 역할을 하는 이적단체에 대하여 관용하는 것을 개혁정책으로 추진해왔다. 피청구인은 한총련이 9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반국가단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된 이적단체로 최종 확정됐음에도, 2003년 3월 17일 한총련을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규정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는 등 관용적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 왔다.

▲피청구인은 친북반미사상을 어린 청소년에게 주입하는 전교조의 교육행태를 방관해왔다. 피청구인은 2003년 4월22일 전교조의 반전사상교육에 반미가 포함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4월29일 정작 보고를 받은 후 전교조를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교육 정도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피청구인은 2004년3월2일 한겨레21 창간 10돌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과 관련,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송금 과정의) 편법처리가 위법이라도 개인적 치부나 출세를 위한 욕심이 아니었다'며 사면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북송금 관련자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당국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0년 6*15정상회담 당시 도합 미화 5억 달러 내지 8억 달러의 현금과 현물을 북한지배층에 불법송금,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 정밀무기개발의 군사상 이익에 공여한 이적행위를 한 자들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부터 대북송금자들의 사면을 미리 예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특정신문에 적대, 자유언론 침해”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 제69조상 국가보위(國家保衛)이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 제74조상의 국군을 통수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제조하고 인민들이 총폭탄(總爆彈)이 되도록 지시*교육하는 등 이른바 선군정치(先軍政治)를 감행, 국가보위를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은 종전에 비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경시하는 발언을 지속해왔다.
2002년 대선당시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말리겠다”“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 쳐도 괜찮다. 나머지는 대강해도 괜찮다는 것”고 연설했던 피청구인은 2004년3월1일 제8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과 관련, “‘간섭’ ‘침략’ ‘의존’의 상징이 어엿한 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품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평가한 뒤 “머지않아 한국군 중심의 안보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청구인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은 국영 및 독점의 TV와 음성방송을 장악한 집권자와 그 추종세력이 TV와 음성방송의 속성인 감성호소(感性呼訴)와 선동(煽動)에 무방비인 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이끄는 방식이다. 나찌의 괴벨스는 음성방송의 감성호소와 선동으로 국민을 이끄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피청구인은 2003년3월4일 오후 6시 KBS신관 공개홀 로비에서 열린 KBS공사 창립 30주년 기념리셉션에서“방송이 없었으면 저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는가'며 '방송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흡사 방송이라는 언론을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대선후보 당시 보여준 KBS의 우호적인 보도는 피청구인이 여당(KBS 사장을 여당이 임명하고 KBS 간부들이 여당의 영향하에 있는 상황 아래)의 대선후보였기 때문이다.
KBS는 한정된 지상파 채널을 독점한 국유방송(MBC는 그 주식을 국가가 장악하고 있음)이며 대한민국의 자유시장질서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한 언론매체이다. 이런 환경에서 피청구인에게 호의적이고, 피청구인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에 비호의적인 KBS의 태도는 바로 파당적(派黨的)으로 피청구인을 지원하는 것이며 자유언론 및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 제21조 및 제1조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주권자들의 선택이 자유로운 신문사들에 대해 2003년8월2일 '언론의 특권에 의한 횡포는 용납할 수 없다'며 특정언론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대시함으로써, 자유언론 및 주권재민의 우리 헌법정신을 중대(重大)하게 위반해왔다.

“고영구 임명강행, 재신임발언 등 법치무시”

피청구인은 선거절차, 정당간의 경쟁,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에 관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어기고, 도전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횡령공범행위와 광의의 뇌물인 정치자금법위반행위가 알려지고 특히 그 자금들을 피청구인의 개인 빚을 갚는데 썼다는 점이 수사결과 밝혀지자 앞이 캄캄하다는 것을 느끼자 대담하게 대한민국의 헌법 제72조(국민투표제도)를 위헌적 위법적으로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국면전환을 하면서 이리저리 말을 바꾸어 가며 헌법정신을 농락했다.

▲피청구인은 2004년2월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우리 캠프에서) 십 수 억원을 썼을 것'이라며 경선자금 중 일부가 정치자금법을 지키지 않고 조달됐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피청구인은 2003년9월3일 국회의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같은 달 17일 사표제출 시까지 계속했다.

▲피청구인은 2003년4월25일 국회정보위의 여야의원들이 일제히 이념적 편향성을 들어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해 부적절 판단을 내릴 것에 대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국정원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할 때 행세하던 사람이 나와서 색깔을 씌우고 있다”며 고원장에게 “소신을 갖고 하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노무현(盧武鉉) 캠프의 정치자금 모금수단 중 하나였던 `희망돼지 저금통`이라는 것이 돈 없는 서민들의 친구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책략일 뿐 그 자체 모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사술(詐術)이었음이 일련의 대법원판례를 통해 밝혀졌다.

“法무시 주도, 열린당 등 불법 최다”

피청구인의 앞장선 법치무시로 인해 피청구인을 지지하는 인사나 정당은 선거법 기타 관계법령을 훨씬 많이 위반, 선거제도와 법률집행을 어지럽혀 왔다.

▲2004년 1월1일부터 23일까지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당적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311건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 270건, 민주당 136건순이다. 죄질이 안 좋아 검찰에 고발한 건수도 열린우리당 21건, 한나라 14건, 민주당 7건순이다.

▲지난 대선 때 노무현(盧武鉉) 캠프의 정치자금 모금수단 중 하나였던 `희망돼지 저금통`이라는 것이 돈 없는 서민들의 친구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책략일 뿐 그 자체 모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사술(詐術)이었음이 일련의 대법원판례를 통해 밝혀졌다.

▲친노(親盧) 단체들이 4`15 총선을 위해 임시 결집한 `국민참여 0415`에 대해 선관위는 '향후 특정정당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결론지었으며, 실제 `국민참여 0415`가 발표한 1차 지지후보 292명 중 열린우리당이 239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핵심관계자들은 `국민참여 0415`의 당선운동에 대해 '가장 건강한 형태의 참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등 선관위 판단을 무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안에서 선거법을 대대적으로 짓밟는 음모가 진행되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거나 일부 참모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아무런 관계없이 한 게 아니다.
중앙일보가 2004년2월27일 보도한 대외비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초안)은 17대 총선을 분석하면서 “당*정*청(열린우리당, 행정부, 청와대)의 전면적 협력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면서 전략으로서 “총선까지 先당 中청 後정 추진”의 하나로 결합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사 피청구인이 사실상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선거절차나 정당간의 경쟁에 관한 법절차(game rule)를 지키지 않는 언행을 계속할 때 피청구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측근들이 위헌위법을 따라서 하게 돼있다. 이는 지시 감독의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이‘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헌법 제69조)하지 않는데 따른 예견할 수 있는 과실책임이다.

“반대파는 제거할 ‘잡초’, 전체주의적 적대감”

피청구인은 정치적인 반대자에 대하여 전체주의적인 적대감을 보여왔다. 헌법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헌법정신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는 적대감을 보인 것이다.
피청구인은 2003년5월7일 밤 청와대 홈페이지 가입자와 공무원 등 500만 명에게 전자우편으로 공개편지를 보내, 국민들에게 잡초를 뽑는 농부의 심정으로 정치개혁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피청구인은 어버이날을 맞아 보낸 이 편지에서 '농부는 때가 되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는데 이는 선량한 곡식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인등을 ‘잡초’로 규정하고 “잡초정치인을 제거해 달라”고 호소했다.
잡초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역사를 보면 모든 전체주의 혁명가들 전체주의 개혁론자들은 정치적 잡초제거에 나섰다. 교묘히 자유로운 언론을 방해해놓고, 정부장악 대중매체로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여 속이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전체주의를 구축해 나갔다. 히틀러가 그랬고 레닌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다. 잡초정치인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반대당 정치인 일부를 잡초라고 단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논리이며 이는 복수정당제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2항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과 헌법 제8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1조를 짓밟는다는 점이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사고와 견해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체주의에 근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 아니고‘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와해시키는 방향이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共犯, 사적 유용”
피청구인은 당선 전후 최도술, 안희정, 이광재, 양길승, 여택수 등 측근들이 행한 수많은 불법자금수수 및 횡령사건의 공동정범으로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처벌),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제129조(수뢰죄), 제356조(업무상 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불법자금 세탁행위 처벌) 등 각종 법률을 위반했다.

피청구인은 일부 측근비리와 관련하여 헌법상 불가능한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문제를 주장했으며,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하여서는 일정규모가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이를 불이행, 헌법 제69조(헌법준수의무), 제72조(중요정책 국민투표), 제130조 제2항(헌법개정 국민투표)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피청구인은 측근을 시켜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자금을 대통령후보경선 및 대선에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금으로 피청구인의 개인 빚인 장수천 부채를 갚도록 측근들에게 지시한 파렴치한 형사범행을 했다.

차라리 피청구인 스스로 횡령*뇌물*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면 단순하고 명쾌하고 정직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측근들로 하여금 횡령*뇌물*정치자금법을 위반시켜 자신의 빚을 갚게 한 뒤 이들로 하여금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게 했다.

피청구인은 이후 이들에 대한 메시지로서 “눈앞이 캄캄하다”“동업자이다”라고 충성을 잡아 놓는 한편, 국민에 대하여는 “재신임을 묻겠다”“나는 10분의 1 미만”“나는 티코”라고 선전했다.
피청구인은 또 미리 임명한 국영방송매체 사장을 통해 탄핵사유내용은 보도치 않고 대신 탄핵반대의 촛불시위와 탄핵반대의 인터뷰를 집중 조명*보도케 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피해나가는 절묘한 테크닉을 구사해 왔다.

①구체적으로 피청구인은 2002년 5월 최도술(피청구인의 고교동창이며 변호사시절 사무장, 지구당 사무국장)을 교사, 장수천과 관련한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부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계좌에 남아 있던 2억5,000만 원을 횡령케 했다.

②최도술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 6일 사이 같은 목적으로 5억 원의 불법자금을 모아 장수천에 전달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직전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다,

③최도술은 2002년 3월과 4월 사이에 차명계좌를 통해 경선자금으로 1억 원을 불법수수했고, 대선 이후에 넥센타이어 등에서 총 2억9,650만 원을 불법수수했으며, 청와대총무비서관으로 재직 시 삼성 등으로부터 4,700만 원의 불법수수했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행위는 피청구인의 지시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피청구인은 최도술이 대선 직후 SK측으로부터 11억 원가량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 2003년 10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결과 사실이 다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그의 행위에 대해 제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며 불법정치자금의 수수에 관여했음을 본인 스스로 인정했다.

④2002년 8월 29일부터 2003년 2월까지 안희정, 강금원은 이기명 소유의 땅을 위장매매하는 방식으로 총 1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피청구인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

⑤안희정은 2002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불법정치자금을 모아 7억9,000만 원을 선봉술 등에게 전달, 피청구인 개인 빚인 장수천 부채를 갚게 했다.

⑥안희정은 대통령후보선출 경선 당시부터 대통령취임이후 지난 해 8월 까지 삼성 등으로부터 총 10억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 피청구인은 안희정의 이 같은 불법자금수수를 방조했다.

⑦여택수는 청와대행정관으로 재직시 롯데로부터 3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이 가운데 2억 원을 열린우리당에 창당자금으로 제공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노선에 따른 정당을 창당하면서 불법자금 수수와 창당자금 제공에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

⑧피청구인은 대통령후보시절인 2002년 6월 초순경 안희정에게 썬앤문에 대한 감세청탁을 국세청에 하도록 하여 썬앤문의 세금 171억 원을 23억 원으로 감액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2004년 2월1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불법대선자금의혹 등진상조사청문회에서 김성래의 증언과 썬앤문 세금추정액 171억 원 밑에 ‘노’라고 씌어진 국세청 조사4국 홍성근 과장의 메모 등을 통하여 확인됐다.

⑨이광재는 문병욱에게 선거자금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에서 2002년 11월9일 서울 리츠칼튼호텔 일식당에 피청구인이 참석하는 조찬자리를 마련했고, 피청구인이 조찬을 마치고 방을 나간 직후 문병욱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 피청구인은 이 같은 불법자금수수를 방조했다.

⑩노무현 대선캠프의 정대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9억 원, 이상수 총무위원장은 7억 원, 이재정 유세본부장은 1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각각 수수하여 이를 노무현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 당시 대선후보였던 피청구인이 직접 불법정치자금의 모집에 관여하였다고 봐야 한다.

⑪피청구인은 2003년 12월14일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피청구인측의 불법정치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004년 3월 8일 현재 검찰수사에 의하여 밝혀진 불법대선자금 규모가 7분의 1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국민에 대한 정계은퇴공약을 무시했다.

⑫노 대통령은 검찰이 노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2003년12월30일 청와대 측근들과의 송년 오찬모임에서 검찰발표가 마치 자신이 최도술씨에게 부산 지방선거 잔금 횡령을 지시한 것처럼 등에 불쾌감을 표시하며“내가 검찰을 죽이려 했다면 두 번을 갈아 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발언했다.
피청구인은‘누구라도 검찰총장을 통하지 아니하면 수사검사에게 지휘나 감독이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 법정신(검찰청법 제8조)을 무시하고 직접 언론을 통하여 압력의 메시지를 전한 위법발언을 했다.
특히 이런 상황 아래서 대통령이 10분의 1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검사에게 10분의 1 이하로 수사하고, 대기업에게 10분의 1 이하로 되게 현금 준 것을 부인해 달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지배계층교체’위해 ‘올인’, 국민경제*국정파탄”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민통합, 경제성장, 국가발전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복리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지배계층의 교체’와 ‘총선승리’ 이외 다른 것은 내팽겨 쳐도 좋다는 생각으로 총선 ‘올인(All-in)전략’에 몰두,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와 국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여 헌법 제69조에 정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 헌법 제10조의 국민의 행복추구권보장 의무 등을 위반했다.

피청구인은 지난2월27일‘참여정부 출범 1주년 국제세미나’의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만찬장에서 “외국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좋게 보는 반면, 국내 언론들은 (한국)경제가 나쁘다고 쓴다.”고 화살을 언론에 돌렸으나, 이에 대한 정답은 이미 통계로 나와 있다.

피청구인 집권 이후 1년간의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의 호조 속에서도 급격한 경제악화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지난 해 경제성장률은 2002년에 비해 7%에서 3.1%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대비 설비투자는 7.5%에서 -1.5%로, 민간소비는 7.9%에서 -1.4%로, 외국인투자는 91억불에서 64.7억불로 하락했다.

이에 비해 지난 해 소비자물가는 2002년에 비해 2.7%에서 3.6%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대비 생산자물가는 2.8%에서 3.8%로, 실업률은 3.1%인 70만8천명에서 3.9%인 90만 명으로, 청년실업률은 6.6%인 34만 명에서 9.1%인 46만 명으로, 구직포기자는 6만8천명에서 12만4천명으로, 신용불량자는 263만 명에서 372만 명으로, 가계부채는 439.1조원에서 447.6조원으로, 가계수표부도율은 0.7%에서 2.1%로, 부도업체는 4,244개에서 5,308개로 상승했다.

또 같은 기간 대비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액은 1조7,177억에서 2조4,972억원으로 늘어났고, 비정규직근로자들도 380만 명에서 464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정규직대비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임금비율은 65.3%에서 59%로 줄어들었다.

지난1월19일 전국 대학의 경제, 경영학과 교수 500여명이 발표한 ‘경제시국선언’은 서명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자가 1000여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성명서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즉, “정부의 경제리더십 실종과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의 추락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죽어가고, 빈곤층의 확대와 가난의 대물림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리더십은 우왕좌왕, 인기영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피청구인의 ‘리더십’부재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경제시국선언’을 한 교수들은 그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잠을 자고 있으니, 그를 깨워 배를 제대로 이끌고 가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리 김성욱 기자

김성욱기자 2004-05-04 오후 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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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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