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경우씨...北자금 수령, 북한식연방제통일운동'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공소장 요약
검찰은 지난 4월26일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징역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2000년 1월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하 범남본) 사무처장으로 활동해오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97년 6월 구속, 3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99년 8일 형 집행정지로 출소했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다시 범남본 사무처장으로 복직했고 2002년 3월부터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 상 간첩,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찬양고무죄를 위반했다.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 박용으로부터 활동지시 및 활동자금을 받으며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고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조국통일3대헌장(96년 11월24일 북한의 김정일이 판문점을 시찰하며 제시했다고 하는 북한의 통일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조국통일3대헌장 중 하나인 북한의 통일강령), 북한식연방제통일방안의 실천투쟁을 전개해왔다.
<'통일연대결성 등 北에 지속적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00년 9월9일부터 2002년 12월30일에 이르기까지 범민련 기념사업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박용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총 3300여 만원의 자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박용에게 범남본 사업전반에서 한총련선거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보고했고, 박용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시키라'거나, '諸운동단체와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라' 는 등 구체적 지시를 내려왔다.
피고인은 2001년 9월3일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의 국회해임안 표결결과가 긴급뉴스로 보도되자, 이를 박용에게 '148대 119니까 표차이가 크게 났다'고 보고했고, 박용은 '그러면 자민련은 거의 다 찬성했구만. 알겠어. 한번 위의(북한 지칭)지시를 보겠다'는 대화가 오고가기도 했다.
피고인은 2001년 1월22일 통일연대 결성 시에도 박용으로부터 '통일연대결성이 웃동네(북한지도부) 관심사항이니 광범위하게 묶어질 수 있도록 사업하고 제때제때 상황을 통보하고 정확히 종합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통일연대결성 및 추진과정을 20여 차례에 걸쳐 보고해왔다.
<'北통일원칙 `3대헌장탑`모형 북송'>
피고인은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 북한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제작을 위한 `옥돌보내기운동`을 벌이면서 2000년 6월2일 한총련 75개 단위에서 옥돌 값을 모금했다.
피고인은 2000년 11월19일 경희대 범민련결성10주년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김정일의 가르침에 따라 생산현장을 변모시킨다`는 내용의 김정일을 미화하는 북한영화 및 역대 대한민국정부를 반통일매국정권으로 매도하는 영상물 등을 상영했다.
피고인은 2002년 3월 박용에게서 남측에서 불려지는 반미노래를 보내줄 것을 요청 받고 `기특한 과자``또라이 부시``Fucking USA`등의 반미가요가사를 보내기도 했다.
피고인이 보낸 이들 노래들은 북한 대남통일혁명전위기구인 한민전 기관지 `구국전선` 473호의 자주민주통일의 광장란에 대남선전선동자료로 게재됐다.
피고인은 `조국통일3대헌장의 관철을 위해` 북한의 통일원칙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의 모형을 200분의 1로 축소제작해 박용을 통해 북송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보낸 기념탑 중 일부는 '탑모형에 바치신 남측본부성원들의 통일의지와 지성에 감사한다'는 致謝(치사)와 함께 범민련북측본부 별실에 전시됐다.
피고인은 2002년11월24일 홍익대 범민련12년 기념대회에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북측 주장을 지지하고, 2003년 3월21일 2003년 전국농민회총연맹 통일일꾼수련회에서 북한의 고려연방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연방제통일방안의 당위성을 선전했다.
정리 김성욱 기자
검찰, 통일연대 사무처장 간첩 등 혐의로 기소
-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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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4, 2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