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체제 위기감 속에서 달라지는 公安 기관

내년 선거는 결국 체제 대결로 갈 것이다. 대한민국 세력 對 김정일 독재 세력의 대결이다. 중립은 없다. 특히 李明博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요사이 李明博 정부의 핵심 각료급 인사들이 安保, 法治, 이념문제에 대하여 확고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게 주목된다.

*韓相大 검찰총장은 취임직후 從北 척결을 강조하였다. 간첩단 사건 수사, 곽노현 수사,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 검찰이 활기를 띤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從北-극좌세력이 끼여든 不法집회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金寬鎭 국방장관은 장병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주는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元世勳 국정원장은 엄정한 對北전략을 유지하고, 간첩 수사를 독려,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원칙 있는 對北자세를 견지하다가 어제 이 자리를 유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넘겨주고 대통령 특보로 옮겨 계속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亡國的 복지 포퓰리즘에 저항, 장렬한 전투를 치르고 물러났다.

*이와는 별도로 좌파정권의 엄호하에 한국 사회 좌경화를 비호하여 왔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도 국가 정상화와 法治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체제 수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위 인사들의 대결적 자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직면한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從北세력이 지배하는 민노당, 민주당이 내년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면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國體가 변경되어 공산화의 길이 열린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이런 인식은 오래 전부터 우파행동파들이 주장해온 것인데, 이젠 정부도 實感을 하기 시작한 듯하다. 우파 단체들 사이에서도 내년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행동 방향의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

1. 국민행동본부는 '국민행동 2012'라는 기치하에 '公敵 1호 민노당 해산 국민운동'을 선언하였다.

2. 일부 기독교 세력은 정당을 준비하고 있다.

3. 지난 서울시 주민투표 때 오세훈 시장 편을 들었던 단체들도 25.7%의 투표자들을 조직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4. 안보에 무관심하였던 중간층 사람들도 최근 진행되는 從北세력의 깽판에 진저리를 치면서 自衛的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다.

세상 만사는 작용과 反작용의 변증법으로 진행된다. 從北의 행패가 보수층을 자극하여 더 강한 反작용을 불러온 게 세계사의 大勢였다. 그런 점에서 곽노현 스캔들은 "좌익은 자충수로 망하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법칙의 한 표현이다. 내년 선거는 결국 체제 대결로 갈 것이다. 그 본질은, 대한민국 정통세력 對 김정일 독재 세력의 대결이다. 중립은 없다. 특히 李明博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체제 대결전의 지휘관은 헌법과 眞實을 무기로 가진 대통령이다. 아무리 아랫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지휘관이 기회주의적 자세를 보이면 이길 방법이 없다.



請 願 書


청 원 인 1.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이사장 서정갑)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2.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922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청원취지 민주노동당(대표 이정희)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민주노동당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4층

청 원 이 유

1. 개 요

민주노동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민주노동당의 목적 및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위배 내용

가. 민주노동당의 목적

1)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主權(주권)주의 부정
o. 민주노동당 강령에서는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 갈 것이다.
-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 민중이 참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민중主權을 실현하여 …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에 늘 함께 하고, 투쟁의 성과를 정치권력의 場에 확장시킨다.
- 민주노동당은 … 지배구조와 지배이념에 대항하는 민중권력을 구축한다.
- 민주노동당은 … 全세계 노동자계급, 착취 당하는 민중 … 과의 국제연대에 앞장서 …
등으로 민주노동당의 목적을 천명하고 있다(별첨1. 민주노동당 강령 참조).
o. 위와 같은 선언들은 모두 이른바 「민중민주주의」이념의 표현인데,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變種(변종)으로서(별첨2.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문 참조),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主權(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별첨3.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o. 또한 ‘全세계 노동자 계급과의 연대’ 주장은 「공산당 선언」에서 천명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표현이고(별첨4.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란 무엇인가’ 논문 참조, 윤원구著 「공산주의의 본질」중), 특히 위 내용 중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이 북한공산독재체제 즉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여 사용한 용어일 뿐만 아니라(별첨5. 김일성 강의내용 참조),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o. 결국 민주노동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2) 헌법의 통일정책 부정
o. 헌법 제4조에서는 통일정책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o. 그런데 민주노동당 강령에서는
-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분단, 외래 독점자본과 국내재벌의 민중수탈, 독재, 사회 불평 등 … 얼룩져 온 汚辱(오욕)의 역사를 바로 잡고 …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평등사회,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 外勢(외세)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의 주체적 힘에 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
- 한미군사동맹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등으로 통일관련 정책을 밝히고 있다(위 별첨1. 민주노동당강령 참조).

o. 북한의 對南전략전술 자료집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의하면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남조선(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아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시킨 다음, 남조선 정부를 타도하여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남북의 인민정부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인 바,
o. 민주노동당강령에 나타난 통일정책 내용들은 모두 위와 같은 북한의 對南적화통일 방안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및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들인 것이다.
o. 결국 민주노동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원칙에 위배한 것이다.

3) 개정 前 민주노동당강령 검토
o. 현 강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민주노동당의 목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순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前述(전술)한 바와 같이 여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o.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창당 당시의 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o. 2000. 1. 29. 창당 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을 보면,
-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가치를 계승할 것」
- 「자본주의(資本主義)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資本主義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平等)과 해방(解放)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
- 「총수 일족의 지분을 공적(公的)기금을 활용해 강제(强制)로 유상 환수해 재벌을 해체할 것…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公企業)으로 전환… 농지와 소규모 생활터전용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土地국공유」
- 「농기계를 공동으로 쓰고 토지를 집단적으로 이용… 노동자ㆍ농민 등 민중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대표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위원회」가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조절… 금융기관의 공적(公的)소유와 경영을 기본으로 경제정책위원회가 통제할 것」
-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敵對化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
- 「불평등한 韓美군사조약과 韓美행정협정을 폐기하고, 美軍을 철수시킬 것…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美國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無效化)할 것…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
-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新냉전이 구축되기 이전, 최소한 國家聯合이나 연방제(聯邦制)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 國家聯合ㆍ聯邦制통일 이룰 것」등으로 드러내놓고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對南)전략전술에 추종하고 있었다.

4) 小結
민주노동당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國民主權주의, 자유민주통일원칙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민주노동당의 활동

정당이 관련된 행위 중 어떤 범위까지 정당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대체로,
① 정당에 속한 기관의 행위는 정당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정당의 출판관련 조직, 정당의 지역조직 등의 행위는 정당의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정당의 일반당원이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정당의 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해산과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이 이러한 행위를 의식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원할 때, 또는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거나 黜黨(출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별첨6. 정당해산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132면 참조).

1) 민주노동당에 속한 기관의 활동

가)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정책공약
o. 민노당 大選후보 권영길은 이른바 ‘코리아 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철폐, 韓美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주장들은 북한의 對南적화전략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종전에는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라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이다(별첨7.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참조).
- 특히 ‘코리아 연방’이란 용어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 중 ‘고려’를 ‘코리아’로 바꿔놓았을 뿐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對南전략에 노골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o. 위 정책공약집에는 이 밖에도,
- 안보체제에서는
•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減軍(감군)하고,
• 무기체계를 축소ㆍ폐기하며
• 예비군 제도를 철폐하고,
• 募兵制(모병제)를 실시하자
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고,
- 경제체제에서는
•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사회화하며
• 주요기간 산업과 은행을 재국유화한다.
•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전면실시
등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등 북한의 對南적화통일전략의 실현이 용이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o. 민노당에서는 권영길 大選후보 외에도 경선에 나섰던 심상정, 노회찬 의원도 연방제와 국가보안법 폐지ㆍ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던 점에서 大同小異(대동소이)하고, 특히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변경까지 주장하는 등 국가의 존립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였다.

나) 기타 당 지도부,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
o. 민주노동당 문성현 전 대표는
- 대표당선 직전인 2006. 2. 26.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기본목표로 한다고 발언하고,
- 민주노총의 인터넷신문인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2007. 8. 15.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위 8. 15민족통일대회에서,
• “그 동안 북한을 포위ㆍ고립해 압살하려는 미국의 기류가 작년 북한의 과감한 핵실험으로 無力化(무력화)됐고, 이후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것은 북이 모진 고난을 딛고 일어난 성과다.”
• “2차 정상회담을 맞아 미국이 강요하는 일방적이고 악랄한 한미동맹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가야 한다. 미군철수를 위해 당이 앞장 서겠다” 는 등 노골적인 從北(종북)주장을 하는 등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
o. 민주노동당 이용대 전 정책위의장은 당 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 “올해 민주노동당 大選의 한 가지 특징은 경선후보들이 창조적 통일방안을 정책의 제1순위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이라며,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 바 연방제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 “남북이 …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 방안은 연방제뿐이라는 것이 그간 피어린 투쟁을 통해 확인한 통일운동의 교훈”이라며, “올해 大選을 민중이 주인 되는 ‘연방통일공화국’ 원년으로 만들자”는 등,
국가의 존립ㆍ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을 하였다.

다) 小結
민주노동당의 大選후보 권영길이나 大選후보 경선에 나섰던 심상정, 노회찬 의원들, 그리고 당 대표이던 문성현, 정책위의장이던 이용대 등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의 행위는 모두 민주노동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민주노동당의 목적뿐 아니라 활동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반당원의 개별적 행위
가) 민주노동당의 상당수 당직자들이 다음과 같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되었다.
o.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72)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위반으로 징역 6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받았는데, 姜 씨는 1999년 2월부터 베이징(北京), 도쿄(東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朴 모, 북한 공작원 金 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한 뒤,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 왔다.
o. 2006년 10월,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민노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민노당 서울시 대의원 이정훈, 사무부총장 최기영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으로 구속되어 대법원에서 李 씨는 징역 3년, 崔 씨는 징역 3년6월을 확정 선고 받았다. 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르면,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을 담당했다.
o. 2006년 11월2일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 및 고무찬양)로 체포되어 2년6월을 복역하였다. 그는 귀국 후 金日成을 찬양하고 反美를 선동하는 글을 사이버 상에서 유포하면서, 북한에 사업계획서를 보내는 등 反국가활동을 계속한 혐의였다.
o. 2006년 12월21일에는 최규엽 민노당 집권전략위원장(현재는 민노당 부설 새 세상 연구소 소장)이 국보법(고무찬양) 위반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1년 방북 당시 평양의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崔 씨가 북측의 통일방침을 찬양, 선전한 혐의이다.
o. 또 아직까지 수사결과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2011년 8월에는 북한노동당의 남한내 지하당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에 민노당 당원들이 상당수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공안사건 등을 통해 밝혀진 북한과 민주노동당의 관계
o. 북한은 민노당 완전장악 기도
- 2006년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일심회 관련 북한 지령 및 보고 문건’ 등 수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민노당의 ‘완전 장악’을 기도해왔다. 북한은 ▲ 최기영에게 ‘민노당 중앙당 정책․기획부서에 침투할 것’ ▲ 이정훈에게 ‘서울지역 주요 권역별 하부조직을 결성할 것’ ▲ 손정목에게 ‘민노당이 反한나라당 노선을 관철하도록 권영길 대표를 설득할 것’ 등을 지령했다.
- 2006년 12월28일 일심회 2차 공판과정에서는 “北의 의지가 관철되는 민노당을 만들라”, “민노당의 지도핵심체계를 세우라”는 등의 지령을 북한이 내렸던 사실도 밝혀냈다.
- 일심회 조직원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 민노당 최고위원회․의원단 총회 등 각종 회의자료, 주요 당직자 344명 성향 분석자료
• “민노당 주요 활동가 K1․K2․C 모 씨 등을 ‘위대한 장군님 사상’으로 의식화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는 등의 對北보고를 해왔다.
- 한국일보가 2006년 10월3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5년 6월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결의과정에서 “한나라당 고립ㆍ압살ㆍ타격키 위해 북한 조선로동당 방침에 따라, 기획실무자 김창현(44, 당시 민노당 사무국장) 등 최고위원들의 지지를 업고, (민노당이 부결을)실행했다”고 對北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일심회 연루자들은 공판과정에서 북한의 지령 및 이행 여부에 대해 ‘자신들은 북한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조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장군님의 先軍(선군)영도가 유일한 정답(최기영)’, ‘한명 한명을,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충직한 전사로 만들겠다(이진강)’는 등 북한의 지령을 충실히 따라왔다.
- 북한은 20여 차례의 지령을 내렸고, 일심회 회원들은 30여 차례 對北(대북)보고문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對北보고문은 북한을 祖國(조국), 한국을 敵後(적후) 등의 암호로 표시했다. 이런 공로로 일심회 주범인 장민호는 조국통일상과 노력훈장, 손정목은 조국통일상, 이정훈․이진강은 노력훈장을 각각 북한에서 받았다.
o. 北한민전, “민노당을 지속적으로 격려”
- 북한은 평소 민노당을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주체”로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왔다. 북한의 對南전위기구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은 2004년과 2000년 총선 당시 “민노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키라”고 지령하기도 했다.
-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한민전의 관련 주장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가능한 많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2004총선투쟁지침)
• “한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이다… 통일전선사업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비약적으로 제고될 것이다.” [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정당건설은 시급한 과제’ 中]
• “主體思想(주체사상)이 시대의 향도사상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변혁운동의 지도핵심은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속으로 들어가 투쟁과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전국연합(당시 대표 오종렬)’ㆍ‘민중연대(당시 대표 정광훈)’ㆍ‘통일연대(당시 대표 한상렬)’ㆍ‘민주노동당’은 향후 실질적 ‘민족민주전선’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주체 90년(2001년). 한민전의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中]
• “민노당은 향후 자주ㆍ민주ㆍ통일을 기본강령으로 하는 대중적인 혁신정당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의회를 넘나들며 ‘민족민주전선’ 사업에 복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主體思想으로 정신무장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한국 민족민주운동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上同)
• “민주노동당은 강령과 공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주체 89년(2000).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나’]
o. “민노당 집권하면 ‘고려연방제’ 완성”
- 북한은 향후 민노당이 집권할 때 ‘고려 연방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면서, 소위 민족민주세력의 민노당 중심 단결을 촉구해왔다. 2005년 7월17일 작성된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국면, 민족민주세력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반제민전 문건은 이렇게 적고 있다.
• “지금 시작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 단계는 以南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以南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민족통일기구는 명실상부하게 정부․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한 민족통일전선으로 최종완성 될 것이다.”
• “그러므로 민족민주세력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조직내의 분파적 요소들을 뿌리 뽑아 민주노동당을 견실하고 활력 있는 대안세력으로 키워내며, 그 폭을 확대하여 광범위한 민중의 신망을 받는 참된 민중의 대변자로 발전시켜야 한다.”
- 북한정권의 지속적 격려에 화답하듯 민노당 김혜경 前 대표는 2005년 8월 평양 ‘애국열사릉’에 참배해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고 서명하기도 했다.

다) 위와 같은 당직자들의 국가안보 危害행위나 북한의 지령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태도
o. 위에서 본바와 같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민주노동당은 소속 당원들의 범행과 관련하여 對국민 또는 대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한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o. 오히려 이를 수사하는 공안수사기관이나 정부에 대하여 공안탄압 등으로 비난 하면서 위 당직자들을 비호하여 왔다(별첨8. 기자회견문, 별첨9. 대변인 브리핑 참조).
o. 또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북한이 민노당을 장악하고 조종하려는 의도가 밝혀졌음에도, 한 번도 북한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

라) 小結
위에서 본바와 같이 민주노동당이 당직자들의 안보危害(위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직자들을 비호해 온 점, 북한의 민노당 장악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당직자들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활동들은 모두 민주노동당의 활동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結語
o. 헌법재판소법 제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됩니다.
o.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경우, 목적 및 활동이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상적인 法治(법치)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입니다.
o. 한편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o. 그런데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지 10여년이 지나도록 민노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인 단체 등이 본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o.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별첨1. 민주노동당강령
별첨2.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논문
별첨3.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별첨4. ‘플로레타리아 국제주의란 무엇인가’ 논문
별첨5. 김일성 강의내용
별첨6. 정당해산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132면
별첨7.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별첨8. 기자회견문
별첨9. 대변인브리핑


2011. 8. 26.
청원인 대표 徐 貞 甲 (인)


대한민국정부
법률상대표 법무부 장관 귀중

立證자료 요약


1.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유

尹元求(윤원구) 전 명지대 교수가 쓴 《民衆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한국의 좌익들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가 사실상 공산주의(사회주의)의 한 變種(변종)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反헌법적, 反국가적 이데올로기임을 論證(논증)한 名著(명저)이다.
尹 교수는 좌익들이 민주주의를 내걸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
<이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指摘·確認(지적·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外皮’(외피)라고 誹謗(비방)하여 ‘否認’(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는 매판관료세력의 자기 利害 은폐, 그리고 독재체제의 구축을 위한 외피로 사용되어진 것에 불과하다.”[출처: 삼민투위의 문건 ‘1步前進’(일보전진)]
“즉, 韓國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우리의 國是)를 가리켜서 매판관료세력의 ‘外皮’라고 誹謗·罵倒(매도)함으로써, 저들은 이것을 명백히 ‘否認’하고 있다.
이와 같이, 三民鬪委(삼민투위)는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자유민주주의를 誹謗·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尹 교수는, “만일 民衆民主主義가 容共路線(용공노선)이 아니라고 끝내 주장하려고 한다면, 三民鬪委는 이제라도 共産主義(공산주의)에 대한 批判的(비판적) 입장을 명백하고 정당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日本의 共産黨과 社會黨을 비롯한 東歐 衛星國家(동구 위성국가)들까지도 마침내 是認(시인)한 6·25의 南侵(남침)을 시인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며, KAL機 被擊事件(피격사건), 랭군爆發暗殺事件(폭발암살사건), 金日成 父子의 權力世襲陰謀(권력세습음모)에 대해서도 ‘民主主義’와 ‘民族主義’(민족주의)의 입장에서 良心的 告發(양십적 고발)을 하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본질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尹 교수는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악용한 사례를 지적한다.
<民衆民主主義가 끝내 對共비판을 외면한 채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否認만을 고집하고, 北韓 共産集團(공산집단)의 山積(산적)한 秕政(비정)과 罪惡(죄악)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문 채 大韓民國에 대한 誹謗·否定만을 일삼는 偏向(편향)에 계속 머문다면, 그 때에는 人民民主主義(인민민주주의)를 가리켜서 ‘프롤레타리아 獨裁(독재)의 한 變種’이라고 규정하는 소련의 《경제학 교과서》에 의하여 똑같이 규정되게 된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즉,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제2차 世界戰爭 후… 유럽과 아시아의 몇몇 나라에서 人民民主主義 制度가 승리했는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한 變種”(출처: 소련 《경제학 교과서》, 일본 합동출판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또 말하기를 “資本主義(자본주의)로부터 共産主義에의 移行(이행)은 물론 극히 多種多樣한 政治形態(정치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 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형태는 자기 나라에서 조성되어 있는 구체적인 歷史的(역사적) 조건과 혁명의 特殊性(특수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좌익들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政治이데올로기가 法으로 금지된 곳에서 여러 형태의 용어(민주주의란 말을 꼭 쓴다)로 자신들의 正體(정체)를 숨기려 하지만 소련의 눈으로 보면 공통된 본질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사회주의 독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移行하는 정치형태가 人民民主主義를 내거느냐 新민주주의 또는 진정한 民主主義·進步的(진보적) 民主主義를 내거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실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니, 國家保安法(국가조안법) 하의 三民鬪委(삼민투위)가, 이미 容共路線(용공노선)이란 사실이 立證·確認(입증·확인)된 人民 民主主義를 그대로 내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경제학 교과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경우, 本質(본질)은 不可避的(불가변적)으로 오직 하나 프롤레타리아 獨裁일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 國家가 人民民主主義·新民主主義·進步的民主主義·民衆民主主義 등 어떤 형태를 취하고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그것들이 “本質은 不可避的으로 오직 하나 프롤레타리아 獨裁”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프롤레타리아 獨裁’란 과연 무엇인가. 레닌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독재의 과학적인 개념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制限(제한)되지 않고, 어떤 法律(법률)에 의해서도 절대로 拘束(구속)되지 않는, 직접 暴力(폭력)에 입각하는 權力(권력)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출처: 레닌, 《獨裁問題(독제문재)의 歷史(역사)에 부쳐서》)
<獨裁란 힘에 입각하고 法律에 입각하지 않는 無制限(무제한)의 權力이다>(출처: 上同)
스탈린은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아트의 獨裁는 그 속에 반드시 暴力이란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獨裁를 그 말의 엄밀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獨裁는 폭력 없이는 있을 수 없다>(출처: 스탈린, 《레닌主義의 諸問題에 부쳐서》)
<즉, 共産主義의 프롤레타리아 獨裁論(독재론)에서 말하는 독재란 것은, ①어떤 法律-憲法(헌법)에 의해서조차도 절대로 구속되지 않고, ②직접 폭력에 입각하고 法律에 입각하지 않는, ③無制限의 權力이라는 것이니, 한 마디로 말해서 法治主義가 아닌 무제한의 폭력지배라는 것이다>

憲政파괴를 위한 폭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민노당이 내건 민중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한다면 이는 폭력을 정당화함으로써 헌법질서를 부인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尹 교수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獨裁 權力은 국가의 기본법인 憲法보다도 상위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모든 공산주의 國家의 헌법 어디에도 共産黨(공산당)의 獨裁權力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이 一言半句(일언반구)도 없고, 따라서 헌법 위에 있는 권력이다. 북한노동당의 규약이 북한의 헌법 위에 있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尹 교수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음의 사실을 또 알게 된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때로 ‘自由黨 獨裁’니 ‘共和黨 獨裁’니 하는 경우의 독재와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독재는 그 뜻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말하는 독재는, 三權分立(삼권분립)의 기초 위에 행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대해진 결과, 다른 2部가 본연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비판 또는 견제하기 위하여 하는 말일 뿐, 憲法을 초월하는 무제한의 폭력지배라는 뜻이 전혀 아니며 또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 이른바 地下大學에서 주장해온 “南北韓이 獨裁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은, 對共비판의 초점을 흐려 놓기 위한 하나의 교묘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用語를 혼란시켜라”라고 한 레닌의 전술-말하자면 ‘用語混亂戰術’(용어혼란전술)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독재가 어떻게 민주주의인가?

공산주의의 위장 전략을 읽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 자유를 억압으로 부를 수도 있다. 애국을 반역으로, 반역을 애국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다. 공산주의의 언어전술을 깨면 이들의 정체가 드러난다. 尹元求 전 명지대 교수는 《민중민주주의는 무엇인가》(명지대학교 출판부)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공산주의자들은 民主主義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밑에서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며, … 프롤레타리아 독재 밑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적 민주주의다.”(출처: 북한 共産黨 간부 교재, 《정치경제학》)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들의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가리켜 ‘참된 民主主義’ 또는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라고 찬미하고 있으며, 심지어 레닌은 “가장 民主主義的인 부르주와 共和國보다도 100만 배나 民主主義的이다.”라고 극구 찬미하고 있다.
그러면, 獨裁가 어떻게 民主主義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밑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 소수 착취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다수 被착취자들의 민주주의이다.”(출처: 上同)
“소비에트 權力(권력)은 노동자와 농민이 제휴하고 협력하는 무대이며, … 그 때문에 인구의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權力이며 다수자의 독재를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大衆的(대중적)이며 가장 民主主義的인 국가조직이다.”(출처: 스탈린, 《레닌主義의 기초에 대하여》)
한 마디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그것이 틀림없이 獨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권력-즉 다수자에 의한 독재이기 때문에 참된,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저들의 獨裁는 형식적으로는 독재이지만, 內容的·實質的(내용적·실질적)으로는 民主主義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이 저들의 獨裁를 가리켜서 民主主義라고 주장할 때의 민주주의는, 다만 ‘다수자’의 權力, ‘다수자’의 獨裁라는 뜻을 갖고 있을 뿐, 처음부터 법치주의나 개인의 자유 보장 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自由民主主義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用語混亂의 전술인 것이다>

민중민주주의는 黨의 독재, 수령 독재로 간다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와 압박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절대적 가치로 존중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소수를 포용하고 소외된 이들을 공존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와 상치된다.
尹 교수는 또 저들이 말하는 다수자의 권력이란 주장도 허구라고 지적하였다.
<民衆民主主義는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겉으로 꾸미면서, 노동자를 파는 공산주의자들이 主導權을 잡겠다는 것이니, “民主主義的으로 보이도록 하라. 그러나, 一切를 黨의 手中에 掌握하라.”고 주장한 前 東獨共産黨首 울브리히트의 말이 저들의 속셈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노동자가 민중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공산당이 독재권을 장악하고, 그런 당은 김일성이나 스탈린 같은 수령이 지배하니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가짜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낙착된다.
그러면 민중민주주의자들이 自由民主主義를 否認하면서 주장하는 民主化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들이 한국사회를 民主化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民主化의 뜻은, 民衆 즉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의 피지배계급의 연합’ 또는 ‘매판독점자본을 뺀 한국사회의 모든 계급’이란 뜻의 민중의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大韓民國의 現 政權을 “부르주아가 政治權力을 獨占하는” 少數者 지배로 규정한 다음, “민중이 주인이 되는” 또는 “민중이 지배하는” 사회를, ‘무장투쟁’, ‘도시폭동’, ‘내전’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민주화의 뜻인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주장하는 바 ‘민중이 지배하는’ 社會가 실질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獨裁라는 이름의 共産黨 독재 사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따라서, 저들이 指向하는 民主化란 것은 自由民主主義를 발전시키자는 뜻이 전혀 아닌 것이다. 이른바 地下大學이, “북한은 이미 民主化되었다. 남은 것은 남한의 民主化이다.”라고 말할 때의 民主化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뜻이 아니라, 남한에 共産黨 독재를 수립하자는 뜻인 것이다>



2. 대법원, ‘民衆민주주의는 북한공산집단과 궤를 같이함’

1998년 3월13일 대법원은 모내기 그림이 利敵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북한정권의 연방제 통일안은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림 상반부는 북한을 그린 것으로서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가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으로 그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림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서 美·日 제국주의와 독재권력, 매판자본 등 통일에 저해되는 세력들이 가득하며 농민으로 상징되는 민중 등 피지배 계급이 이들을 강제로 써래질하듯이 몰아내면 38선을 삽으로 걷듯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피지배 계급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등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제작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그림은 反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舊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판결문은 요사이 민노당 등 좌익세력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가 <피지배 계급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등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중민주주의는 헌법이 허용할 수 있는 좌파사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폭력혁명 이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판결문 全文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공1998.4.15.(56),1113]



【판시사항】
[1]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2]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표현물의 내용이 구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표현물에 이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제작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 [2]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2467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6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공1997상, 122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94. 11. 16. 선고 93노76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첫째 그림이 표현하는 사상이나 이념이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위반되는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상황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이 갖는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정서에 기초하여 그림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미술품이 실정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획일적, 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여야 하며, 셋째 회화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부분을 전체 그림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이 이적성을 띠는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각개의 구성 부분은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품전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넷째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할 것이어서 그 제한 법규는 가능한 한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축소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해석방법을 기초로,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모내기 그림의 하반부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원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대로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서의 외세와 저질외래문화를 배척하고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여 자주적, 평화적 통일로 나가야 한다는 조국통일에의 의지 및 염원을 나타낸 것이고, 하반부의 그림 중에 탱크, 미사일 등 무기를 써래질하는 모양은 비인간적이고 평화와는 상치되는 무기의 배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 모내기 그림의 상반부에 관하여는 통일이 주는 기쁨과 통일 후의 평화로운 모습을 이상향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표현물의 내용이 구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표현물에 이와 같이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제작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모내기 그림은 130.3㎝×160.2㎝ 크기의 캔버스에 유화물감을 이용하여 1986. 7. 20.경 제작에 착수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일단 중단한 뒤 1987. 6.경 다시 작품제작을 재개하여 같은 해 8. 10. 완성한 작품으로서, 그림의 상단 우측에 백두산을, 하단에 파도가 이는 남해바다를 그리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한반도를 묘사하고 있고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누어 각각 다른 광경을 그리고 있는바, 그림 하반부는 모내기를 하는 농부가 황소를 이용하여 써래질을 하면서 소위 미·일 제국주의 등 외세를 상징하는 이.티(E.T), 람보, 양담배, 코카콜라, 매트헌터, 일본 사무라이, 일본기생, 레이건 당시 미국대통령, 나카소네 당시 일본수상, 군사파쇼정권을 상징하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 미군을 상징하는 탱크, 핵무기 등은 물론 지주 및 매판자본가 계급을 상징하는 사람들을 황소가 짓밟으면서 남해 바다 속으로 쓸어버리고 삽으로 분단을 상징하는 38선의 철조망을 걷어내는 형상을 묘사하고 있고, 그림 상반부는 상단에 잎이 무성한 나무숲에 천도복숭아가 그려져 있고 그 나무숲 좌측상단에 두 마리 비둘기가 다정하게 깃들어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그 나무숲 우측 아래에 북한에서 소위 '혁명의 성산'으로 일컬어지는 백두산이 그려져 있으며 그 바로 밑 좌측 부분에는 꽃이 만발한 곳에 초가집과 호수가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 부분에 농민들이 무르익은 오곡과 풍년을 경축하며 각종 음식을 차려놓고 둘러앉거나 서서 춤을 추며 놀고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포충망을 들고 행복하게 뛰어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그림을 자신이 1986. 2.경 회원으로 가입하여 1987. 3.경에는 공동대표를 역임한바 있는 민족미술협의회(이하 '민미협'이라고 한다) 주최의 '통일전'에 출품하여, 통일의 저해요소인 외래저질 퇴폐문화와 미·일 외세, 군사독재정권, 지주 등 자본가 계급 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농민 등 민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제작한 후에 1987. 8. 중순경 실제로 민미협 주최의 제2회 통일전에 출품하였고, 그 후 1988. 10.경 민미협 발행의 1989년도 달력에 게재케 한 사실, 민미협은 민족미술운동 또는 민중미술운동을 추구하고 있는바 민중미술운동에 대하여 민족역량의 한 부분이며 민족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므로 민중미술은 순수미술이 아니라 이른바 민족과제에 복무하는 미술로서 민중들의 통일의지를 심어주고 민중의 민족해방의지를 구체화한 작품을 창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실, 위 그림의 제작 당시인 1986∼1987년경에는 소위 운동권에서 주체사상이 널리 확산되면서 북한의 주장을 좇은 남한혁명이론으로서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이 득세하였는데 동 이론은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미국의 사주를 받은 군사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들이 남한의 민중을 억압, 착취하고 있으므로 남한의 노동자, 농민, 애국적 청년, 학생, 지식인 등이 연합하여 미제를 축출하고 민중의 정권 이른바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이론이었고, 아울러 통일에 관하여도 남한에서 위와 같은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이론이 주장되기 시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림 상반부는 북한을 그린 것으로서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가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으로 그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림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서 미·일 제국주의와 독재권력, 매판자본 등 통일에 저해되는 세력들이 가득하며 농민으로 상징되는 민중 등 피지배계급이 이들을 강제로 써래질하듯이 몰아내면 38선을 삽으로 걷듯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피지배계급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등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제작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그림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모내기 그림의 하반부는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서의 외세와 저질외래문화를 배척하고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여 자주적, 평화적 통일로 나가야 한다는 조국통일에의 의지 및 염원을 나타낸 것이고, 그 그림의 상반부는 통일이 주는 기쁨과 통일 후의 평화로운 모습을 이상향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이 위 그림을 제작·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구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출처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국가보안법위반】 [공1998.4.15.(56),1113])



이런 일이 독일에선 일어날 수 없다!


독일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제
吳吉男


독일 '국가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충성의무


독일의「국가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충성 의무 制」 (오길남 박사)

국가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충성 의무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1975.5.22일자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1. 기본법(독일연방 헌법)은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헌법에 대한 특수한 정치적 충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직업공무원제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전통적 원칙들 가운데 하나이다 (기본법 제33조 제5항).

기본법(독일연방 헌법) 제33조 제5항: “公職法(국가공무원법)은 직업공무원 制의 在來 의(전통적) 諸 原則을 고려하여 定하고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현행 헌법질서를 - 이 헌법질서가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긍정하라는 지상명령이다. 다시 말해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의 현행 헌법질서를 말로만 긍정하라고 것이 아니고 특히 국가공무원으로서 직업활동을 하는 가운데 현존 헌법 규정들과 법 규정들을 지키고 이들을 실행에 옮기며 이들 규정에 담겨 있는 정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세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현행 헌법질서를 실천적으로 긍정하라는 지상명령이다. 정치적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헌법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정확하고 그 밖에 공평무사하고 냉철하며 內的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요구한다정치적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헌법기관과 현행 헌법질서에 대해 공격을 가(加)하고 도전하며 모략중상을 하는 反憲法的(憲法敵對的) 단체들과 이들 反憲法的(憲法敵對的) 세력의 준동 (蠢動)이나 활동과는 분명히 선(線)을 긋고 거리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국가와 헌법을 높은 긍정적 가치로서 인식하고 인정하며 이를 옹호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자세를 견지(堅持)해 달라는 것이다. 정치적 충성의 의무는 국가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빠진 시기에 그리고 심각한 분쟁사태에 봉착한 경우에 국가공무원은 국가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가를 옹호할 때 그 진가(眞價)가 입증된다.

3.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국가공무원과 연수과정 중에 있는 국가공무원은 충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응당 해직 또는 파직된다. 종신 직 국가공무원은 근무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正式 징계절차를 통해 면직 또는 파직(罷職) 판정을 받는다.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를 담보할 수 있는 자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는 헌법(기본법 제33조 제5항)이 요구하고 단순 법률로 구체화돼 있는 전제조건이다.

5. “국가공무원 지원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하고 이를 위해 헌신할 자세를 담보하지 못하는 자이다”는 사용자로서의 監督官廳(Dienstherr)의 확신은 지원자의 인물․인격에 관한 판단에 기초한다. 이 판단에는 예측이 포함돼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는 다수의 요소들과 이들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

6. 기본법 제33조 제5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지위는期限附 국가공무원 신분, 연수과정을 이수한 국가공무원 신분, 연수과정을 밟고 있는 국가공무원 신분, 종신직(終身職) 국가공무원 신분 등 모든 국가공무원 신분(관계)에 적용된다.

7. 公務에 종사하는 사무직[雇員]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보다

덜 높은 요구조건이 부과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자신을 任用, 採用하는 사용자로서의 監督官廳에 대해서 충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야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공무 수행 상(근무상)의 책무를 양심적으로 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公務에 종사하는 사무직[雇員]은 자신이 봉직하고 있는 국가와 헌법질서에 대해 공격을 加해서는(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公務에 종사하고 있는 사무직[雇員]은 근무상의 의무를 크게 위반할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猶豫없이 해고 또는 해직할 수 있다

公務에 종사하게 될 사무직[雇員]이 任用, 採用과 결부된 의무를 다할 수 없을 것으로 또는 다할 意志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그 사무직[雇員]의 公職 任用, 採用은 거부할 수 있다.

8. 反憲法的憲(憲法敵對的)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나 정당에 가입했거나 소속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공무원 지원자의 인물․인격(사람 됨됨이)을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行態의 일부일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심판(판결)에 의해 이 단체나 정당의 위헌성(Verfassungswidrigkeit)이 확증됐느냐 확증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9. 기본법 제33조 제5항에 의해 마련된 국가공무원법과 징계법(懲戒法)의 諸 규정은 기본법 제5조 제2항의 의미에서의 일반적 법률이다.

10. 국가공무원 지원자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확고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요구하는 職業公務員制의 傳統的 原則들 중의 하나를 국가공무원법에 明記, 現實化하는 것은 기본법 제12조와 모순하지 않는다.

11. 연수과정의 성공적 이수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국가를 위한 직책수행 뿐만 아니라 자유업(변호사 업)을 하는데도 꼭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연수과정을 일반적으로 조직 편성하는 것은 - 연수과정을 民法 上의 채용관계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직 편성하느냐 또는 특수한 公法 上의 관계에서 [국가공무원 관계 밖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직

편성하느냐 하는 것은 - 국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國 家가 연수과정을 국가공무원 신분(관계)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도를 택하기로 결정할 경우 국가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奉職1)의 테두리 밖에서 자유업(변호사업)을 고려하는 법학도를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고 이수해야 할 等價의 無差別 연수과정을 제공해야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上의 규정 안에 원하면 [국가공무원 신분 밖에서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

1段階 司法硏修制2)가 漸增的으로 2段階 司法硏修 制와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는 事情과 관련하여 볼 때 향후 모든 법학도를 위해 第2次 司法 國家考試를 치루기 前에 국가공무원 身分(關係)이 아닌 公法 上의 司法硏修生 身分(關係)으로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법연수과정을 법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로 사료된다.

□ 聯邦國家公務員法 第7條 第1項 第2號
□ 聯邦國家公務員法原則法 제4조 제1항 제2호

☞ 聯邦國家公務員法原則法: 獨逸 法體系에 따르면 原則法 [槪要法要綱法테두리法]이란 本質的인 槪要(또는 테두리)만을 定하고 諸 細部規定(테두리 속에 들어갈 內容을 담거나 채우는 것)은 個別 州들의 立法作業에 맡기는 聯邦의 法律로 定義될 수 있다. 背景은 獨逸聯邦의 憲法 上 聯邦과 諸 州가 자기들 간에 諸 立法權을 分割하는 것이다. 基本法 第74條는 聯邦이 테두리 法을 제정할 수 있는 立法權 테마에 관한 目錄을 提示하고 있다. 이 目錄에 例를 들면 聯邦公職法(聯邦國家公務員法) 테두리法 (槪要法要綱法原則法)이 올라있다.

“[연방과 各 州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항상 기본법(독일연방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완전히 헌신할 수 있다고 담보되는 자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聯邦國家公務員法原則法 第1條

'本 章의 規定은 州 國家公務員法을 위한 原則 法(槪則的 規定)이다. 州들은 1963年 12月 31日까지 本 章의 諸 規定에 따라 職業公務員制의 在來의 原則들과 聯邦과 諸 州의 共同利益을 고려하여 자체의 국가공무원법을 定할 의무가 있다.'

◆ 브란덴부르크 州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제2호:
'基本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옹호를 위해 언제라도 헌신할 수 있다고 보증되는 자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州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2호

국가공무원 임용의 전제조건

바덴-뷔르템베르크 국가공무원법 제6조를 시행하기 위한 2003年 7月 18日의 바뎀-뷔르템베르크 州 내무부 행정규정

o 바덴-뷔르템베르크 州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州 법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기본법의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신봉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헌신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州 국가공무원법 제9조, 州 법관법 제5조 제1항과 독일법관법 제9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지지 옹호하는 것을 담보하는 자만이 국가공무원(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공직에 종사하는 사무직[雇員]은 연방 사무원 단체협약 제8조에따라, 공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는 聯邦과 州의 근로자에 대한 총괄적 단체협약 제8조에따라 헌법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지닌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극단주의 세력의 蠢動에 동참하는 것은 공직 근무자의 의무에 배치된다. 그 蠢動이 어느 한 조직의 테두리 안에서 行해졌느냐 테두리 밖에서 行해졌느냐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反憲法的(憲法敵對的) 蠢動에 동참하거나 反憲法的(憲法敵對的) 蠢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헌법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지원자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공무원과 법관은 자신들을 해임하기 위한 징계절차를 계산에 넣어야 한다. 공무에 종사하는 사무원과 노동자는 反憲法的(憲法敵對的) 활동에 참여하거나 反憲法的(憲法敵對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헌법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聯邦事務員團體協約 規定 第54條 또는 勞動者에 대한 總括的 團體協約 規定 第59條에 따라 특별 해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국가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충성 의무」制의 실제 적용사례

o 극단주의자에 대한 공직 임용 거부 결의(결정): 1972년 1월 28일 독일연방공화국의 州政府 首班들은 聯邦首相 빌리 브란트와의 相議 下에 州內務長官들의 常設會議의 提案에 따라 “公職에 있어서 憲法敵對的인 勢力의 問題에 관한 諸 原則”을3) 確認하고 決議文을 採擇했다(極端主義者에 대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決定): “極端主義者 決議(決定)”). 通常 “過激派에 關한 決議(決定)文 發表(Radikalenerlaß)”라 불리어지고 있다.

o 1975년 5월 22일자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문 - 극단주의자 관련 결의(판결)



국가전복(顚覆)세력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


미국은 징집을 반대하는 선동도 치안법 위반으로 처벌했었다.
金泌材

국가전복(顚覆)세력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을 보면 대한민국의 친북좌익(親北左翼) 세력에 대한 대응은 그저 한심할 뿐이다.

반(反)국가 세력의 활동을 규제하는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 전복활동 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 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국가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헌법 제3조는 “미(美) 합중국에 대한 반역은 미국에 대해 전쟁을 하거나(levying war), 적(敵)을 추종하거나 적(敵)에 도움과 위안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적을 추종하거나 적에 도움이나 위안을 주는 행위도 반역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헌법 조항에 따라 연방법 18편 2381조는 “미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거나 적을 추종하거나 적을 돕거나 적에 위안을 주는 경우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과거 징집을 반대하는 선동도 치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1960년대 이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이 나와 단순한 표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원자탄 기밀을 소련에 넘겨 준 로젠버그 부부의 경우 반역죄가 아닌 간첩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이유는 공개적으로 증언을 할 2명의 증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또 고위공직에 임명될 인물의 경우 백악관 인사책임자와 면담을 거쳐야 한다. 면담을 무사히 통과하면 60쪽이 넘는 개인정보진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학창시절을 증언해줄 고교 친구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동안 살아온 모든 주소, 지난 15년간 다녀온 해외여행 행선지와 목적도 기술한다.

공산당 활동 및 가입을 했는지의 여부, 좌익시민단체 및 백인우월주의단체(K. K. K 및 독일 NAZI 지지단체) 등의 문제서클에 가입하거나 마약에 손대지 않았음을 증언해 줄 주변 인물이 있어야 한다.

마당의 잔디를 정원관리 회사에 맡겨 깎는지의 여부 까지 밝혀야 한다.

그 후에는 기나긴 실사 과정을 견뎌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등이 2∼8주에 걸쳐 시골마을이나 이혼한 배우자까지 찾아다니며 샅샅이 조사를 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테러저지법 등 다양한 국가안보법제와 함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립된 기본 원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독일은 과거 빌리브란트 총리 재임 당시인 1972년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결의’(일명 : 급진주의자 훈령)를 헌법보호 조치로 채택, 위헌(違憲)세력이 공공부문에 침투하는 것을 봉쇄했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옹호 한다는 보증을 제시하는 사람만이 공직(公職)에 임용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독일민족당(NPD)과 같은 극우급진정당 및 공산계열의 정당과 사회단체 조직체들의 구성원들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없이도 공직부문 임용이 저지됐다.

일례로 좌익 학생운동 조직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1972년 8월부터 1976년 2월까지 서독과 서베를린에서는 총 428명의 공직지원자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에 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임용에서 배제됐다.

독일은 1987년까지 약 350만 명의 취업희망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약 2천250명에 달하는 위헌성분 지원자들의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미 취업한 사람도 반체제(反體制) 성격의 좌익단체나 그 위장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해임 조치를 당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부문의 단순노무직이나 계약제 사무직에게까지 적용됐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독일 통일 후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좌익급진주의의 위험이 사라지자 1991년 12월31일 바이에른 주(州)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한편, 일본에는 파괴활동금지법, 대만에는 국가안전법이 있어 체제전복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조갑제닷컴)

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정당해산 연구, http://www.ccourt.go.kr/home/att_file/library/hj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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