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찬양 행위로 구속된 이들을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풀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심형섭 판사는 6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북한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게시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들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를 전복시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까지 한 것이 아니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이버 민족방위사령부 별관’이란 카페와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 등의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했다.
그는 이 사이트에서 북한을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으로, 김정은을 ‘존경하는 장군님’으로 표현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북한 주도의 무력통일 및 부자세습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91편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번 판결로 결국 풀려 났다.
라이트뉴스 김영훈 기자
법원, 北찬양 행위자들 잇따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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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06,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