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反국가단체의 국가 파괴·전복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法이다.
국가보안법의 諸규정을 세밀히 고찰해 보면, 이미 여러차례 개정을 거친 결과 매우 간략하게 정제(整製)되어 있고, 국체(國體)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질할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근 친북·좌파 세력은 이 법을 폐지하거나, 유명무실하게 개정하기 위한 기도를 표면화하고 있다.
어제(5월6일)는 現권력핵심으로부터 '올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데 이어, 이미 매스컴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틈을 놓칠세라 김정일정권은 국가보안법이 '반통일적이며, 팟쇼악법'(4.30「노동신문」논평)이라고 강변하는 등, 연일 同法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며, 친북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핵심 내용은 (i)反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해당 여부와 (ii)찬양·고무 및 불고지(不告知) 등의 문제인 바, 많은 분들이 동의하듯이, (i)북한 김정일정권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주적(主敵)'이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 및 단체가 反국가단체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식의 문제일 것이다. 4월27일 서울高法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안보 위협이 있으면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필요하며, 이 법에 따라 남북화해 분위기와 상관없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그 다음 (ii)찬양고무죄의 개정·폐기는 이른 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친북·이적(利敵) 표현 및 주장, 예컨대, 북한의 연방제, 주체사상,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논거·주장들을 공공연히 찬양·지지·전파·확산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한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 북한의 집요한 대남 선전·선동공세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으로 우려된다. 刑法은 反국가활동이라 하더라도 폭동이나 살인으로 연결될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어 있어, 선전행위를 제어할 수 없으므로, 대체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불고지죄(不告知罪) 역시, 형법은 친족·가족의 경우 不처벌하게 되어 있어, 대체법이 불가능하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反국가활동에 대해서는 처벌토록 한 국가보안법의 同조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法的 안전망이다. 폐지론자들은 '시대가 변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시대는 점점 국가보안법의 확고한 존치(存置)와 法적용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북한의 대남선전공세와 친북·좌파세력의 공공연한 대한민국 전복·파괴 행동이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미 동맹의 동요와 주한미군의 위상이 불투명해지는 것도 사태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매우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개폐(改廢) 여부는 그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김정일정권의 대남 공세는 군사적인 측면과 결합하여, 非군사적 요소 곧 '민족공조' '반미·자주' 등으로 압축되는 친북이념 선전공세로 다변화하고 있다. 자유체제의 대한민국이 內部로부터 와해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수호 여부는 그 첫 테스트가 될 전망이다.
표면화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企圖
- 홍관희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4-05-07, 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