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육감 후보 사퇴 代價로 경쟁자에게 2억원를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방금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郭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하던 곽 교육감은 곧장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검찰이 郭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면 郭 교육감은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副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법규는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有罪가 확정되면 곽노현씨는 직위를 잃는다.
곽 교육감은 영장심사에서 “사전 약속은 실무자들 사이의 약속 같지 않은 구두 약속이라 나도 몰랐고 나중에도 추인하지 않은 해프닝”이라며 “2억원 제공은 어려움에 처한 박 교수에게 형제애에 기초해 준 긴급 부조”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하였다. 그는 “2억원은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큰돈이지만 선의(善意)의 관점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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