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 正體性이란 말이 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본질적 가치와 성격을 뜻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진 핵심적 가치라고 정리할 수 있다. 國體의 정신적 부분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였다.
1. 反共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2.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3.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 자유통일해야 한다.
4. 인간 존엄성을 구현하는 게 국가의 궁극적 존재 목적이다.
이 정체성을 지켜야 할 책임자가 대통령이다. 上記 헌법 66, 69조는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의 계속성 등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일을 가장 重視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가 정체성은 인간에 비교하면 정조이고 지조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조와 지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갖고 있다. 헌법, 공권력, 그리고 진실의 힘이다. 대한민국의 정조를 유린하는 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6.15 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從北정당인 민노당의 존재이다.
민노당은 新舊강령과 활동을 통하여 사회주의 지향, 민중민주주의(利敵이념) 주창,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私有재산권 제한 등 國體변혁을 목적으로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북한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 從北정당으로 불린다.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정당임으로 헌법 제8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李明博 정부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 그동안 국가가 이 위헌적 정당에 260억 원을 지원한 것은 사실상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을 도운 自害행위인 셈이다(민노당의 강령과 활동은 북의 對南적화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므로).
<헌법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대한민국 헌법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민노당이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누리는 한 헌법 제10조에 천명된 대한민국의 존립 목적, 즉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은 구현될 수 없다.
사실상 대한민국 공산화에 합의한 6.15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에 박힌 대못이다. 이 반역적 선언은, 국가적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붕괴시켰으며, 北의 對南赤化공작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였다. 한국의 체제적 위기는 여기서 비롯된다. 6.15 선언의 폐기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김대중이 김정일과 만나기 위하여 현대그룹을 앞세워 4억5000만 달러의 현금을 조성, 국정원을 시켜,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不法송금, 매수한 것이 제1차 평양회담이었다. 약점 잡은 김정일이 약점 잡힌 김대중을 몰아붙여 받아낸 게 6.15 선언이다. 6.15 선언은 그 내용이 민족반역, 헌법파괴, 反인도주의, 경제파탄을 약속한 것이다.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모조리 파괴한 문서이다.
김대중은 남한의 좌익들에게 6.15 선언이란 반역의 면허증을 내주어, 국가보안법을 상당 부분 死文化시키고 그들의 공산화 선동을 방조하였다. 6.15 선언은 김정일이 판 함정에 김대중이 조국을 끌고 가서 빠뜨린 逆謀로서 여기서 비롯된 사변적 상황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6.25 사변은 유엔군과 미군과 국군의 피로써 진압하였지만 6.15 사변은 헌법과 진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 각성된 理性과 의지로써 진압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憲政체제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6.15 선언을 대통령과 집권당이 폐기하지 않은 것은 國基 수호의 의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이다.
6.15 선언의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민족반역적 야합이다. 민족반역자인 김정일 정권을 '우리 민족'의 범주안에 집어넣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집단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함으로써 反국가단체와 作黨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북한정권은 '한민족'이란 말 대신 '김일성 민족'이라 쓴다. 김일성을 민족의 시조라고 주장한다. 北은 이 조항을 '김일성민족끼리', 즉 남한의 從北세력과 북한의 김정일 세력끼리 손을 잡고 적화통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민족반역자끼리'라는 뜻이 된다. 김정일 정권은 교류와 대화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통일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헌법위반이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목표는, 노동당 규약이 정한 대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만 인정하므로 공산통일이나 容共통일을 허용할 수 없다. 연방제가 속임수로 깔고 있는,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식의 兩制통일도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北의 공산통일안과 한국의 자유통일案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리 없다. 우리가 제거해야 할 북한공산집단을 통일의 동반자로 삼은 것은 형사가 살인범과 손 잡고 治安유지에 나서는 꼴이다.
<3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약속은 실천과정에서 反인도적 결과를 불렀다. 김대중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간첩, 빨치산 등)만 보내주었을 뿐 북한정권이 불법적으로 억류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못하였다. 敵에 충성한 자들에겐 인도주의를 적용하고, 조국에 충성한 이들은 외면한 反인도적인 합의였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는 對北퍼주기를 위한 술책이다.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북한정권이 개혁 개방을 통하여 남한 수준으로 올라오든지 남한이 북한에 무한정 퍼주기를 하여 북한 수준으로 내려 가든지 해야 한다. 前者는 불가능하므로 後者로 가게 되어 있다. 남한을 경제파탄 시켜야 북한과 균형을 맞추게 된다. 북한정권이 남한경제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도록 하겠다는 게 제4항의 요지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6.15 선언은 그 내용이 민족반역, 헌법위반, 反인도주의, 경제파탄, 약속위반의 虛言(허언)이다.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 이를 잘 아는 북한정권은 선언 이후 '赤化통일' 이란 말을 접고 같은 뜻으로 '6.15 선언 실천'을 주장한다. 한나라당에도 6.15 선언 지지자가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 어떤 선언도 헌법에 우선할 순 없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 사실상 國體변경을 꾀하는 6.15 선언 지지자를 憲政의 파괴자요 공동체의 敵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체제위기로 몰아넣은 萬惡의 根源인 6.15 선언을 폐기하는 것은 국가 생존 차원의 자위책이다.
반역적 6.15 선언이 헌법을 타고 누르고 있는 한 통일의 기회가 와도 이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반역의 일상화’를 넘어 ‘반역의 제도화’로 몰고가는 6.15 선언의 폐기 없이는 자유통일도, 一流국가도 불가능하다. 6.15 선언이란 대못을 빼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헌법이 죽게 되어 있다.
*6. 15 남북공동선언(全文)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국 방 위 원 장
김대중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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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성명서: 민노당 해산 청원 운동을 시작하며
1. 민노당 강령은, 민중민주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표방한다.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등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變種(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 계급(노동자, 농민, 빈민)만의 主權(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國民主權主義(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利敵(이적)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
2. 민노당이 표방하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고려연방제 赤化(적화)통일방안과 같은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통일 원칙을 위반하였다.
3. 민주노동당은 新舊강령을 통하여 사회주의 志向, 북한식 연방제 통일, 민중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 자본주의 반대 등을 주장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불법과 난동을 자행,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해당하므로 해산되어야 한다.
4. 민노당 당직자들이 간첩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黨은 소속 당원들의 犯行(범행)과 관련하여 對국민 또는 對정부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또한 해당 당원에 대하여 출당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간첩을 침투시켜 민노당을 장악하려 한 북한정권에 항의한 적이 없다.
5. 정상적인 法治(법치)국가에서라면 벌써 해산되었어야 할 정당이다.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인(단체)이 본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해줄 것을 청원한다.
오는 9월2일(金)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행동 2012’ 출범식이 있습니다. ‘왜 민노당은 해산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高永宙 변호사, 趙甲濟 기자, 金成昱 기자의 설명회가 있습니다.
2011. 8. 25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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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새 강령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을 닮은 共産전체주의체제로 변한다. 이런 정당을 헌법의 힘으로 해산시킬 수 없는 국가는 해산당할 것이다.
趙甲濟
지난 6월에 개정된 민노당 강령은 '사회주의 지향' 등 몇 가지 표현을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反헌법적, 反국가적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노동당은 갑오농민전쟁과 3.1민족해방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투쟁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다.>
-제주도 4.3 사건은 대한민국 建國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이 주동한 것이다. 민노당은, 이를 민중항쟁으로 美化한 다음 그런 민중투쟁을 계승하겠다고 한다. 공산폭동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민노당이 사용하는 '민중'엔 '공산주의자들'이 포함된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중주권을 실현하며 자주와 평등, 인간해방, 자연과 인간이 생태적으로 공존하는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을 主權者로 규정하였는데, 민노당은 계급투쟁설에 근거하여 민중만이 主權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민노당이 말하는 민중은 노동자, 농민, 빈민, 그리고 좌익(공산주의자들) 등이다.
<우리는 반민주 제도와 각종 악법을 철폐하고 폭압기구를 해체하며 국가와 사회의 근본개혁을 추구한다. 우리는 민중이 중요정책을 발의하고 결정하며 공직자를 소환하도록 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폭압기구는 국정원, 악법은 국보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민중'이 중요정책을 발의, 결정하는 시스템은 공산당식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나 크게 다름이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자주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민중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경제체제를 건설한다.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우선하는 경제운영을 통해 민생경제를 확립한다.>
-경제체제도 '민중의 주체적 참여'로 운영되어야 한다니, 이는 좌익(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이 중심을 이룬 이른바 민중이 경제부문까지 장악, 독재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전쟁이나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닌 화해와 단합으로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
-연방제란 공산통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 우리는 남북 군축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는 북괴군의 南侵을 부른다. 무력赤化통일의 초대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性에 따른 차별·억압·폭력의 원인인 가부장 제도와 그 가치체계를 철폐하고 진정한 성평등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국가가 역사와 전통에서 유래한 家父長 제도와 그 가치관을 말살하겠다는 건 개인과 가족의 私生活을 억압, 통제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全 세계의 노동계급, 억압당하는 민족과 연대하며 정의와 평등, 평화가 넘치는 인류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민노당이 反헌법적 좌익 계급 정당임을 고백한 것이다.
*결론: 민노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북한식 공산전체주의이다. 민노당이 하자는대로 하면 공산화된다. '민중主權'이란 말의 진정한 뜻은 민중독재이고, 이는 북한식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變種이다. 이런 정당을 憲法의 힘으로 해산시킬 수 없는 국가는 해산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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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哲洙 교수, "從北정당 강제해산 시켜야"
조갑제닷컴
한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金哲洙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제 문화일보에 기고한 <대한민국 建國의 정통성과 反헌법 세력>이란 칼럼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公職者들은 公職에서 추방돼야 하고 북한 추종적인 정당 간부를 가진 정당은 강제 해산해야 한다. 남파간첩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從北행위자도 利敵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복리를 위해 제한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교사들은 국리민복을 위해 국가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헌법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썼다.
<일부 從北주의자들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內心에 한정된 것이고 외부적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양심수로 격리 수용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는 이제 몰락했으며 북한과 같은 一黨독재, 一人독재, 3代세습, 人權유린 사회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없다. 종북세력들은 북한에 가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동포의 인권과 생활권을 신장토록 북한 정권에 대해 비판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행동본부 등이 벌여온 민노당 해산 운동이 확실한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
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한 통쾌한 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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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의 이념인 민중민주주의의 正體
趙甲濟
尹元求 전 명지대 교수가 쓴 “民衆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한국의 좌익들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가 사실상 공산주의(사회주의)의 한 變種이며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反헌법적, 反국가적 이데올로기임을 論證한 名著이다.
尹 교수는 좌익들이 민주주의를 내걸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
<이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指摘·確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外皮>라고 誹謗하여 <否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는 매판관료세력의 자기 이해 은폐, 그리고 독재체제의 구축을 위한 외피로 사용되어진 것에 불과하다”(출처: 삼민투위의 문건 ‘1步前進’)
“즉, 韓國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우리의 國是)를 가리켜서 매판관료세력의 <外皮>라고 誹謗·罵倒함으로써, 저들은 이것을 명백히 <否認>하고 있다.
이와 같이, 三民鬪委는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자유민주주의를 誹謗·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尹 교수는, “만일 民衆民主主義가 容共路線이 아니라고 끝내 주장하려고 한다면, 三民鬪委는 이제라도 共産主義에 대한 批判的 입장을 명백하고 정당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日本의 共産黨과 社會黨을 비롯한 東歐 衛星國家들 까지도 마침내 是認한 6·25의 南侵을 시인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며, KAL機被擊事件, 랭군爆發暗殺事件, 金日成 父子의 權力世襲陰謀에 대해서도 <民主主義>와 <民族主義>의 입장에서 良心的 告發을 하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이고 국가정체성의 핵심을 부정하는 이들의 이념은 무엇인가?
尹 교수는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악용한 사례를 지적한다.
<民衆民主主義가 끝내 對共비판을 외면한 채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否認만을 고집하고, 北韓 共産集團의 山積한 秕政과 罪惡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문 채 大韓民國에 대한 誹謗·否定만을 일삼는 偏向에 계속 머문다면, 그 때에는 人民民主主義를 가리켜서 “프롤레타리아獨裁의 한 變種”이라고 규정하는 소련의 ‘經濟學敎科書’에 의하여 똑같이 규정되게 된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즉, ‘經濟學敎科書’에 따르면, “第2次世界戰爭 후…유럽과 아시아의 몇몇 나라에서 人民民主主義制度가 승리했는데, 이것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한 變種”(출처: 소련 ‘經濟學敎科書’, 일본 합동출판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또 말하기를 “資本主義로부터 共産主義에의 移行은 물론 극히 多種多樣한 政治形態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왜냐하면, 프롤레타리아國家의 形態는 자기 나라에서 造成되어 있는 具體的인 歷史的 條件과 혁명의 特殊性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기”(출처: ‘經濟學敎科書’)때문이라는 것이다.>
좌익들이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政治이데올로기가 法으로 금지된 곳에서 여러 형태의 용어(민주주의란 말을 꼭 쓴다)로 자신들의 正體를 숨기려 하지만 소련의 눈으로 보면 공통된 본질은 ‘플로레타리아 독재’, 즉 사회주의 독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資本主義로부터 共産主義로 移行하는 政治形態가 人民民主主義를 내거느냐 新民主主義 또는 眞正한 民主主義·進步的民主主義를 내거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실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니, 國家保安法 하의 三民鬪委가, 이미 容共路線이란 사실이 立證·確認된 人民民主主義를 그대로 내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經濟學敎科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경우, 本質은 不可避的으로 오직 하나 프롤레타리아獨裁일 것이다.”(출처: 上同)
즉, 프롤레타리아國家가 人民民主主義·新民主主義·進步的民主主義·民衆民主主義 등 어떤 형태를 취하고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그것들이 “本質은 不可避的으로 오직 하나 플로레타리아獨裁”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플로레타리아 獨裁란 과연 무엇인가. 레닌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獨裁의 科學的인 槪念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制限되지 않고, 어떤 法律에 의해서도 절대로 拘束되지 않는, 직접 暴力에 입각하는 權力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출처: 레닌, ‘<獨裁問題의 歷史에 부쳐서>)
<獨裁란 힘에 입각하고 法律에 입각하지 않는 無制限의 權力이다.>(출처: 上同)
스탈린은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아트의 獨裁는 그 속에 반드시 暴力이란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獨裁를 그 말의 엄밀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獨裁는 폭력 없이는 있을 수 없다.>(출처: 스탈린, <레닌主義의 諸問題에 부쳐서>)
<즉, 共産主義의 프롤레타리아獨裁論에서 말하는 獨裁란 것은, ①어떤 法律-憲法에 의해서 조차도 절대로 拘束되지 않고, ②직접 폭력에 입각하고 法律에 입각하지 않는, ③無制限의 權力이라는 것이니, 한 마디로 말해서 法治主義가 아닌 無制限의 暴力支配라는 것이다.>
민노당이 내건 민중민주주의가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한다면 이는 폭력을 정당화함으로써 헌법질서를 부인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尹 교수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獨裁 權力은 國家의 基本法인 憲法보다도 上位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모든 공산주의國家의 헌법 어디에도 共産黨의 獨裁權力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이 一言半句도 없고, 따라서 헌법 위에 있는 권력이다. 북한노동당의 규약이 북한의 헌법 위에 있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尹 교수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음의 사실을 또 알게 된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때로 自由黨獨裁니 共和黨獨裁니 하는 경우의 獨裁와 프롤레타니아獨裁의 독재는 그 뜻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말하는 獨裁는, 三權分立의 기초 위에 行政府의 權限이 相對的으로 强大해진 결과, 다른 2部가 本然의 제 機能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批判 또는 牽制하기 위하여 하는 말일 뿐, 憲法을 超越하는 無制限의 暴力支配라는 뜻이 전혀 아니며 또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 이른바 地下大學에서 주장해온 “南北韓이 獨裁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은, 對共批判의 焦點을 흐려 놓기 위한 하나의 巧妙한 術策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用語를 混亂시켜라”라고 한 레닌의 戰術-말하자면 用語混亂戰術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좌익의 '민주화'는 남한에 共産정권 세우자는 뜻
공산주의의 위장 전략을 읽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독재를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 자유를 억압으로 부를 수도 있다. 애국을 반역으로, 반역을 애국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다. 공산주의의 언어전술을 깨면 이들의 정체가 드러난다. 尹元求 전 명지대 교수는 ‘민중민주주의는 무엇인가’(명지대학교 출판부)라는 名著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공산주의자들은 民主主義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밑에서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며,…프롤레타리아 독재 밑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적 민주주의다”(출처: 北韓 共産黨 幹部 敎材 ‘정치경제학’)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들의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가리켜서 ‘참된 民主主義’ 또는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라고 讚美하고 있으며, 심지어 레닌은 “가장 民主主義的인 부르즈와 共和國보다도 100萬 倍나 民主主義的이다.”라고 극구 찬미하고 있다.
그러면, 獨裁가 어떻게 民主主義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밑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소수 착취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다수 피착취자들의 민주주의이다”(출처: 上同)
“소비에트權力은 勞動者와 農民이 제휴하고 협력하는 무대이며,…그 때문에 人口의 少數者에 대한 多數者의 權力이며 多數者의 독재를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大衆的이며 가장 民主主義的인 國家組織이다.”(출처: 스탈린, ‘레닌主義의 基礎에 대하여’)
한 마디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獨裁는 그것이 틀림없이 獨裁임에도 불구하고, 勞動者와 農民의 同盟權力-즉 多數者에 의한 獨裁이기 때문에 참된,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저들의 獨裁는 形式的으로는 獨裁이지만, 內容的·實質的으로는 民主主義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이 저들의 獨裁를 가리켜서 民主主義라고 주장할 때의 민주주의는, 다만 ‘多數者’의 權力, ‘多數者’의 獨裁라는 뜻을 갖고 있을 뿐, 처음부터 법치주의나 個人의 자유 보장 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自由民主主義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用語混亂의 전술인 것이다.>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와 압박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절대적 가치로 존중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소수를 포용하고 소외된 이들을 공존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와 상치된다.
尹 교수는 또 저들이 말하는 다수자의 권력이란 주장도 허구라고 지적하였다.
<民衆民主主義는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겉으로 꾸미면서, 노동자를 파는 공산주의자들이 主導權을 잡겠다는 것이니, “民主主義的으로 보이도록 하라. 그러나, 一切를 黨의 手中에 掌握하라.”고 주장한 前 東獨共産黨首 울브리히트의 말이 저들의 속셈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노동자가 민중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공산당이 독재권을 장악하고, 그런 당은 김일성이나 스탈린 같은 수령이 지배하니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가짜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낙착된다.
그러면 민중민주주의자들이 自由民主主義를 否認하면서 주장하는 民主化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들이 한국사회를 民主化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民主化의 뜻은, 民衆 즉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의 피지배계급의 연합’ 또는 “매판독점자본을 뺀 한국사회의 모든 계급‘이란 뜻의 민중의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大韓民國의 現 政權을 “부르주아가 政治權力을 獨占하는” 少數者 지배로 규정한 다음, “민중이 주인이 되는” 또는 “민중이 지배하는” 사회를, ‘무장투쟁’ ‘도시폭동’ ‘내전’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것-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민주화의 뜻인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주장하는 바 “민중이 지배하는” 社會가 실질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獨裁라는 이름의 共産黨 독재 사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따라서, 저들이 指向하는 民主化란 것은 自由民主主義를 발전시키자는 뜻이 전혀 아닌 것이다. 이른바 地下大學이, “北韓은 이미 民主化되었다. 남은 것은 南韓의 民主化이다.”라고 말할 때의 民主化도 마찬가지이다. 南韓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뜻이 아니라, 南韓에 共産黨 독재를 수립하자는 뜻인 것이다.>
대법원, '민중민주주의는 북한공산집단과 궤를 같이함'
1998년 3월13일 대법원은 모내기 그림이 利敵표현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북한정권의 연방제 통일안은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림 상반부는 북한을 그린 것으로서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가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으로 그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림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서 美·日 제국주의와 독재권력, 매판자본 등 통일에 저해되는 세력들이 가득하며 농민으로 상징되는 민중 등 피지배 계급이 이들을 강제로 써래질하듯이 몰아내면 38선을 삽으로 걷듯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피지배 계급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등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제작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그림은 反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舊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판결문은 요사이 민노당 등 좌익세력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가 <피지배 계급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등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민중민주주의는 헌법이 허용할 수 있는 좌파사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폭력혁명 이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6.15 선언과 민노당에 강간당한 대한민국 헌법, 구경만 한 대통령!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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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12, 1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