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때문에 소화가 안되십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하지 않아 불편합니까?

글쓴이 서석구 (60,남,변호사)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하지 않아 불편합니까?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북한정권은 남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거나 개정(찬양고무죄, 불고지죄 삭제)되면 다음과 같은 이적행위가 합법화되기 때문이다.

한총련과 같은 이적단체들이 줄줄이 합법화.
남한 곳곳에 인공기 게양.
남한 국민들 김일성 김정일 뱃지 달고 다니며 김일성 김정일 숭배.
남한 국민들 가정, 유치원, 학교, 다방, 백화점, 제과점, 영화관, 미굴관, 직장 등 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 그림, 비디오, 영화 감상하여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화.
남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책이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육성을 담은 테이프와 시디롬의 양산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웅화.

총선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독일통일이후 서독의 총리보좌관, 여당 원내총무,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정당간부들, 고위 공직자들, 학생운동가, 시민운동가, 언론인들이 동독의 간첩으로 활동해온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 나라가 6.25 전쟁 불과 1주일전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으로 지휘관과 장병들이 휴전선 부근에 지형을 파악하지 못하게 했고, 6.24. 00:00를 기해 비상을 해제하고 6.24. 오픈한 장교구락부에 장교들을 대거 초청하여 밤늦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6.25를 맞이하였다.

6.25 직전에 이적행위를 하여 북한의 침략을 용이하게 한 반역의 역사가 지금 총선이후 우리 국회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하지 않아 안달이 난 국회의원님들.
국가보안법을 폐지나 개정을 하지 않아 불편합니까?
소화가 안됩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가슴이 답답합니까?
소화가 안되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귀하의 병은 대한민국반란증과 친북협심증에 불과합니다.
반란과 친북만 고치면 사라지는 병입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무리는 김정일과 간첩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뿐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미 권력의 도구로 안보세력을 탄압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친북한세력을 비호하여왔다.
독일은 통일이후에도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형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많은 조항의 불고지죄까지 두고 있는데도 왜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려고 경쟁적으로 나서는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