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화‘도가니’에서의 재판 내용과 실제 광주 인화학교 재판 내용
▣ 영화 ‘도가니’는 광주 청각장애인 보호시설인 인화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사진의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영화에서 소개되는 사건 및 재판의 내용과 실제 광주 인화학교 사건 및 실제 재판{1심 : 광주지법 2008. 1. 28. 선고 2006고합496,2007고합206(병합), 항소심 : 2008. 7. 10. 선고 2008노51 등}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영화 속의 재판 내용과 광주인화학교사건 실제 재판 내용
     ● 선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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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
행정실장 |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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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도가니)속 재판내용 |
1심 : 6월(집행유예) 2심 : 항소기각 |
1심 : 6월(집행유예) 2심 : 항소기각 |
1심 : 8월(집행유예) 2심 : 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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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화학교 사건 최종형 |
1심 : 실형 5년 2심 : 2년6월(집행유예3년) |
1심 : 실형 1년 + 실형 8월 2심 : 항소기각(실형 1년 8월) |
1심 : 실형 2년 6월 + 실형 6월 2심 : 실형 2년 + 실형 6월 |
 ● 영화 속 재판에서는 인화학교 교장이 상습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학생에 대하여 수회의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되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해당 교장이 혼자서 1회 성폭행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주된 피고인(교장)에 대한 실제 재판 당시의 법률 상황 정리
▣ 당시 주된 피고인(교장)에게 의율, 적용된 주요 범죄의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해당 범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
● ‘교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된 법률 규정(성폭력 부분)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1항(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이었고, 해당 법률에서 친고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친고죄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만약 일단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만약 수사단계에 있을 경우, 고소 취하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기소조차 되지 않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기소가 된 이후에 고소가 취하되었다면, 1심 판결 선고 이전이라면, 역시 더 이상의 처벌을 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로서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친고죄에 대한 양형을 정하면서,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결국 입법부가 입법적 결단의 문제이기는 하나, 범죄의 성격상 피해자측의 의사를 처벌 여부에 반영함이 오히려 피해자를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법률에서의 비친고죄화 및 법정형 상향, 관련 양형기준의 마련
● 이후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이 법률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결국 국회에서는 2007. 8. 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을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였고, 이어서 2010. 4. 1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비친고죄로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청소년, 아동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구성원들을 상대로 하는, 일련의 성범죄의 발생 이후, 국회에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였고, 양형위원회 역시 이러한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단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2010. 7. 15.경에는 종전의 양형기준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양형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새로운 법률들과 새로운 양형기준의 시행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더욱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