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5억원을 횡령하고 사업 협조대가로 부동산 개발사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2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3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받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刑(형)이다.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최홍규)는 “崔 씨가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와 공무원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1억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업에서 장학금으로 기부한 돈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지만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 판단때 까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우려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崔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崔 씨는 2007년 6~10월,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 K사 대표 李 모 씨에게 “도청과 시청 관계자에게 용도변경과 지원시설 면적을 늘려달라고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1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징역 1년 실형 宣告(선고)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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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30, 1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