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惡法은 法이 아니다'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보안법도 惡法이니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문을 닫아야 한다.
박원순 변호사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재임 시절 펴낸 책

■ 법치의식: 현행법 어겨가며 낙천․낙선 운동 주도

“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法이 지켜져야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法律(법률)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속박할 것이다. 惡法이 法일 수는 없다.” (2000년 2월16일, 총선연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의 ‘검찰소환에 응하는 소감’에서)

1. 박원순 변호사는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1월12일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등 420여개 좌파단체와 함께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를 구성, 단체 상임집행위원장 자격으로 不法(불법) 낙천․낙선 운동을 선두에서 지휘했다. 선거법 87조는 선거일 20일 전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총선연대의 落운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총선연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不法행위임을 거듭 경고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검찰은 총선시민연대 지도부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접수, 6개월 동안 被(피)고소·고발인 208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2000년 총선연대 간부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3부는 2002년 9월26일 이종찬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을 벌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참정권을 침해했다”면서 朴변호사등 총선연대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04년 9월21일에는 이사철 前의원이 朴변호사 등 총선연대 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대법원이 “총선시민연대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 不法으로 확인된 낙천·낙선 운동은 2004년 총선에도 계속됐다. 2003년 12월23일 환경연합 등 39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정치추방과 정치개혁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改惡(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이듬해 1월 ‘2004년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같은 해 2월 ‘2004총선시민연대’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2004총선시민연대’는 2월5일 여야 중진의원을 대거 포함한 1차 공천반대자 66명의 명단을 발표, 2000년과 마찬가지로 反좌파 성향의 인물을 걸러냈다. ‘2004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2004년 3월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탄핵무효행동)’에 참여, 탄핵에 찬성한 의원을 축출하는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최초 ‘2004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탄핵무효행동이 구성되자 오종렬·문규현 등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탄핵무효행동의 낙천·낙선운동 역시 不法이라고 봐야하지만, 노무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산되면서 有耶無耶(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朴변호사는 그러나 최근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 등 朴변호사가 주도해온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 그 순수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 실장의 발언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 실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청와대가 선거에 실제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惡法이 法일 수는 없다’면서 我田引水(아전인수)식의 法해석을 해온 朴변호사 다운 발언이다. 문제는 누가 惡法인지 善法인지를 판단하는가이다. 박원순씨는 보안법도 악법이라고 본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그가 서울시장이 된 다음, 북한공작원과 간첩들이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나올 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민주국가에서 公人이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한국에선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 국보법 폐지, 利敵(이적)단체 및 親北인사 비호

박원순 변호사는《국가보안법 연구》, 《야만시대의 기록》등의 저술활동을 통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국보법 폐지와 관련된 그의 주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다.”(2004년 9월24일 <미디어오늘> 인터뷰)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족쇄였으며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었다.”(《국가보안법 연구》1권, 23페이지) ▲“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이들 이념을 받아들여 그 사회 속에서 하나의 가치체계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의 여러 선진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국가보안법 연구》 3권, 178페이지) ▲“소위 利敵(이적)서적에 대한 압수수색의 바람이 불고 있다…(중략) 통일의 진정한 논의는 상호간의 이해에 바탕하며 그것은 북한의 原典(원전)과 북한연구서에 대한 대폭적인 개방이 전제된다…(중략)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서적이든 이를 금압하는 것은 야만적인 짓이며 역사를 암흑으로 이끌 것이다.”(1989년 4월11일자 동아일보) ▲“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중략)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것은 1958년이다. 흔히 말하는 ‘보안법파동’ 인데 제정 당시의 6개 조항이 40개로 대폭 늘어나면서 훨씬 강화됐다. 이는 이승만 정권이 가중되는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간첩이나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보다는 야당이나 언론, 곧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취한 조치인 것이다.”(1989년 11월28일자 <동아일보>) ▲“지난 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래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는 상호실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상호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심화돼왔다. 국제사회에서 떳떳이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1991년 5월31일자 동아일보)

朴변호사는 국보법과 관련된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와 같은 利敵(이적)단체를 변호했다. 그는 2002년 11월25일 <한겨레신문> 기고문에서 利敵(이적)단체 한청을 변호하며 “북한이 꼭 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주장이 利敵행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군범죄가 猖獗(창궐)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철수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危害(위해)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청은 2001년 2월11일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한청을 利敵단체로 판시하며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先軍(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009년 2월 “한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革命(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해 朴 변호사의 주장을 부정했다.

朴변호사는 2003년 8월7일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추진위)에 강정구 前동국대 교수, 오종렬․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등의 인사들과 함께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당시 범국민추진위는 利敵단체 한통련 의장 곽동의, 동백림 간첩단 사건 연루자 이수자(작곡가 윤이상의 부인), 在獨(재독)학자 송두율 등 해외 親北인사를 ‘해외 민주인사’로 부르며, 이들의 귀국을 추진했었다.

朴변호사는 또 2009년 2월9일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文益煥(문익환) 목사에 대해 “성경학자, 교수로서 오래 지내다가 인생 후반에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여 80년대 절망의 시대에 민주화와 인권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분”으로 평가했다.

文목사는 1989년 密入北(밀입북)해 평양 도착성명에서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대한민국 대표자 자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통일3단계방안 원칙’에 합의했다. 文목사는 ‘反국가단체잠입죄’ 등 국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옥됐던 인물로 利敵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조갑제닷컴)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