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의원, "박원순, 위장입양 책임지고 후보 사퇴해야"

그는 "전체 복무기간 33개월중 기피한 25개월에 대해선 국방을 위한 자원봉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호 의원 "민법 883조, 당사자간 합의없는 입양은 무효...대법원 문의-확인"
"박원순형제 병특 노린 위장입양...민법상 무효"
"'호적쪼개기'이자 '위장입양'...원천무효이므로 후보 사퇴 요구한다"

최유경 기자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병역논란을 두고 "박 후보의 양손(養孫) 입양은 사실상 형제의 병역특혜를 노린 '위장입양'으로 민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며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박 후보는 명백히 민법상 '당사자 동의' 규정을 어겼다. 입양무효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83조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입양을 무효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문의 결과, 당사자라 함은 입양을 가는 사람과 입양을 받는 사람을 뜻하며, 어느 한 쪽의 동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양 당시 13살이었던 박 후보가 부모의 동의는 받았겠지만 당사자의 다른 한 축인 작은할아버지는 실종된 상태라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할아버지의 아들도 69년 4월 사망함으로써 그해 7월 입양된 박 후보는 어느 누구의 동의도 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설령 작은할아버지 쪽의 미망인이 있다고 해도 법상 미망인은 입양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박 후보가 입양되면서 박 후보와 그의 형이 독자가 돼 6개월 방위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형제 병역특혜를 노린 '호적쪼개기'이자 위장입양으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는 양손자 입양 및 그 이후의 상세기록이 나와 있는 호적등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복무기간 33개월중 기피한 25개월에 대해선 국방을 위한 자원봉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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