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박원순씨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

"스탠포드 대학 객원교수라고 허위사실 게시"
머니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16일 무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이날 고소장에서 "박 후보가 공식홈페이지(원순닷컴) 프로필(경력)란에 `스탠포드 대학 객원 교수(Stanford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라고 게시하고 있지만, 실은 스탠포드 대학이 아닌 스탠포드 대학 내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인 FSI(Freeman Spogli Institute)의 객원 연구원(Visiting Scholar)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FSI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박 후보(Won Soon Park)가 객원 교수가 아닌 객원 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 표시돼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 측은 "정식 객원 교수의 경우 홈페이지에 명백하게 `Visiting Professor`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같은 고소장에서 박 후보 측 송호창 대변인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함께 고소했다. 강 의원 측은 "강 의원이 2001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 지원할 당시 박 후보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송 대변인이 방송토론 등을 통해 `(강 의원은) 박 후보의 추천을 받아 하버드대 로스쿨에 유학했음에도 박 후보를 비난하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발언, 박 후보를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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