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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들의 국가파괴 행적은 숨긴 채 고문으로 조작됐다는 식의 주장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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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변호사의 '야만시대의 기록'이라는 책을 읽었다. 3권으로 된 방대한 이 책의 키워드는 '고문'과 '조작'이다. 소위 역대 독재정권들이 고문과 조작으로 각종 간첩사건을 만들어 내 권력을 유지해 왔다는 요지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원한과 저주로 점철된 이 책을 읽고, 국가의 정당성 자체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아래는 이 책에 대한 서평 중 첫번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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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成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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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으로 조작됐다는 논리 역시 전형적이다. 재판의 쟁점을 간첩활동이나 반역행위가 아니라 이른바 「고문조작」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좌익세력 공판투쟁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소위 합리적 진보인사로 불리는 박원순 변호사는 각종 저술을 통해 좌익세력의 고문조작 주장을 액면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朴변호사는 『대부분 간첩단 사건은 실재했다기보다는 당시 정치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며 『중앙정보부는 간첩단사건과 조작사건을 자유자재로, 무소불위로 만들어냈으며 그 모든 사건에서 고문의 호소와 주장이 이어졌다(야만시대의 기록 2. 314p)』고 주장한다. 예컨대 그는 「야만시대의 기록 3권」에서 해방 이후 최대 간첩사건으로 불리는 1992년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중부지역당 사건, 피의자 대부분이 고문을 당했다?!>    《1992년 10월6일 안기부는 1940년대 이후 최대 간첩단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중부지역당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원래 안기부에서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라고 발표했으나 그 명칭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관련 구속자 57명 중 대부분의 피의자는 22일 이상 가족이나 변호인조차 만나지 못했고 그 기간에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김낙중씨를 양심수로 지정하고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다음은 앰네스티가 김낙중씨를 양심수로 지정한 이유이다.    「김낙중씨는 1990년과 1992년 사이에 북한공작원들을 만난 것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이것을 인정했고 다만 간첩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단지 통일에 대한 염원 때문에 만난 것뿐이라고 했다...제출된 증거는 북한에 기밀을 전달했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재판부 역시 국가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고, 대중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하였다. (349p》    朴변호사는 좌익세력의 국제 변호인 역할을 자처해 온 앰네스티의 주장을 인용, 주범 김낙중이 북한에 기밀을 전달한 것 같지도 않은데 국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구속자 대부분 고문을 당했고, 심지어 남한조선로동당 사건의 명칭조차 근거 없이 만들어졌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朴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생사람을 잡아다 고문하고 간첩을 조작하는 몹쓸 권력」이다. 응당 「타도돼야하지 않나」하는 생각마저 갖게 한다. 朴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인가?    <잠수정 타고 월북한 황인오 조선로동당 입당>    당시 수사결과와 판결내용을 정리하면,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하 남로당 사건)은 북한이 조선로동당 서열 22위인 간첩 이선실을 남파, 95년 공산화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하에 남한에 북한 조선로동당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을 구축한 건국 이후 최대간첩사건이었다.    남로당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사건의 명료(明瞭)함과 방대한 증거(證據)에 있다. 당시 주범 김낙중, 황인오 등이 소지했던 권총, 수류탄 등 각종 무기류와 무전기, 난수표 및 공작금 100만 달러 등 총 149종 2339점에 달하는 물증이 압수됐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김낙중은 대남(對南)공작의 업적을 인정받아 북한으로부터 91년 10월 「김일성(金日成) 공로훈장」, 91년 12월 「민족통일상」을 받았다.    또 다른 주범 황인오는 90년 10월 반(半)잠수정을 타고 입북, 조선로동당에 입당하고 간첩교육을 받고 왔다. 黃씨는 권총·실탄·자살용 독약앰플·무전기·공작금 일화(日貨) 500만 엔 기타 지하당 조직에 필요한 한민전당헌 등을 휴대한 채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했으며, 조선로동당기와 김일성(金日成)·김정일(金正日) 초상화를 앞에 놓고 충성맹세를 통해 가입된 조직원에게는 대둔산 OO 호라는 공작번호와 가명을 부여했다.    이들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조직인 민족해방애국전선(민애전)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하는...』 등의 강령과 『수령님 앞에 나의 전 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는 등의 조직맹세문을 작성했다.    黃씨의 북한산 회룡사 맞은편 드보크(공작장비 매몰처)에서는 권총, 실탄, 소음기, 무전기, 발·수신용 난수표, 은서시약 등 56점이 나왔고, 의정부 회룡골 드보크에서는 무전기 수정편 등 35점이,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야산 드보크에서는 4각 수류탄 4개, 벨기에 권총 야간투시경 등 159점 등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朴변호사의 저술에는 이 같은 부인할 수 없는 물증과 사실(fact)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피의자 대부분 『가혹행위 없었다』 진술 >    남로당 사건 관련자 중 일부는 예의 「고문조작」을 주장하며 공판투쟁에 나섰지만,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았었다.    80년대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던 김상철 前서울시장은 『87년 민주화 이전인 80년대에도 수사과정의 고문사실 등은 법정에서 자유롭게 주장됐었으며, 특히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93년 「고문조작」주장은 설득력 자체가 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85년 김근태 前열린당 의원의 국보법 위반사건 변론 당시의 예만 들어도, 법정에서 물고문 등 고문 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이 무려 40여 분에 걸쳐 행해졌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판결문에 인용조차 되지 않은 남로당 사건 「고문조작」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기할 사항은 「고문조작」 주장이 당시 판결문은 물론 2004년 말 공개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인 11명의 접견기록에서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황인오는 안기부가 자신의 어머니, 아내가 부당하게 감금당했다 주장을 폈지만, 黃씨의 어머니, 아내는 각각 형법98조1항, 국보법10조 위반혐의(회합 등) 및 국보법 8조1항, 8조2항 10조 위반(불고지 등) 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검거됐었다. 黃씨가 『자신의 네 살짜리 아이를 죄도 없는데 감금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그의 아내 송OO은 안기부 수사 당시 변호사접견기록에서 『연행중이나 조사 중 가혹행위나 강제신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기는 안 떨어지려고 하고 또 애가 없으면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수사관한테 부탁해서 애기와 같이 있는 것이니 시아버지께 잘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당시 변호인 접견기록은 민변 소속 임종인, 심규철, 김제완, 박성호, 이원재, 김창균, 이원영, 김진국, 김명한, 최은순, 조승형 변호사 등 11명과의 대화내용이 기록된 것이다. 이는 92년 8월25일에서 11월4일까지 신청자 전원에 대해 허용된 총 33회의 변호인 접견기록으로서 변호인들은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물었고, 피의자 대부분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밥에 무슨 약을 타는지 잠을 자고 일어나도 정신이 몽롱하다(이승미)』는 주장과 『오늘은 2시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었다(변의숙)』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변호인 접견기록은 피의자 대부분 2339점에 달하는 명백한 물증과 사실(fact) 앞에서 체념하거나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2339점의 물증과 사실 앞에서 왜?>    피의자 대부분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답했을 정도로 명백한 사건에 대해 「고문조작」 논리를 펴는 朴변호사의 언동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다. 공산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조치에 대해 이렇게 큰 원한을 품는 이유가 무엇일까? 2339점의 물증과 사실은 감춘 채 왜곡과 과장을 일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파괴공작을 비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래는 정부에서 펴 낸 남로당 사건 자료집 중 변호인 접견기록 중 일부이다.    《1. 김낙중(58세, 전 민중당 공동대표)  -일시·장소 92.9.9 15:30~16:00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임종인  -접견상황  변호사 : 주요 진술내용은 무엇인가?  김낙중 : 북한공작원 접촉여부, 공작금 210만 달러 및 산삼 등 금품 수수관계, A-3지령수신 및 대북보고상황, 심금섭 포섭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했으며, 신문에 난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자.  변호사 : 망연자실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다.    2. 심금섭(64세, 주 청해실업 대표)  -일시·장소 92. 9. 8 17:00~18:00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임종인  -접견상황  변호사 : 밖에서는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해 달라  심금섭 : 내가 안기부에 진술한 것은 허위가 없으며 모든 게 사실이다. 예컨대 김낙중을 알게 된 경위, 포섭된 경위, 남파간첩접선경위, 강화도 드보크에서 공작금 150만 달러 발굴상황, 공작금 50만 달러 환전, 김낙중에게 3억 원 제공사실, 팔당드보크에 김낙중과 함께 무전기 권총 매몰사실 등  변호사 : 놀라며 의아스러운 표정 시현하고, 밖에서 듣던 바와 180도 달랐다. 김낙중 씨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 북한이 김낙중에게 큰 비중을 둔 이유를 모르겠다.    3. 송혜숙(황인오의 처)  -일시·장소 92. 9. 17 12:40~13:05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심규철  -접견상황  변호사 : 불고지죄에 대해 알고 있는가. 남편 황인오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는가  송혜숙 : 불고지죄에 대해 알고 있다. 남편이 북한방송을 청취하고 자신을 대남총책이라고 했다.  변호사 : 남편이 북한과 연계된 것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가  송혜숙 : 90년 7월 이후 남편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변호사 : 자금선에 대해 알고 있는가  송혜숙 : 공작금이 왔는데 공작금은 우리가 쓰려고 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활하지 않고 생활비는 우리가 벌어서 써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 : 연행중이나 조사중 가혹행위 강제신문은 없었는가?  송혜숙 : 가혹행위나 강제신문은 없었다. 그러나 애기는 안 떨어지려고 하고 또 애가 없으면 버티기 힘들었다. 수사관한테 부탁해서 애기와 같이 있는 것이니 시아버지께 잘 이해시켜 달라.    4. 전재순(「민가협」회원, 황인오의 모)  -일시·장소 : 92. 9. 22 15:55~16:15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 박성호  -접견상황  변호사 : 블법연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는가  전재순 : 추석날·9월 11일 오후 1시경 안기부에 아들 면회하려 왔다가 연행됐다. 육체적 가혹행위는 없었고 간염, 심장병, 대장염, 관절염 등 지병이 있는데도 쉬는 시간도 제대로 안주고 만중당 창당발기인 대회때 만난 할머니에 대해서 계속 묻고 아이들도 그사람 때문에 잡혀 있는 것 같다.    5. 양홍관(동호물산 과장)  -일시·장소 : 92. 9. 25 16:15~16:30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 김창균  -접견상황  변호사 : 가혹행위는 당하지 않았나  양홍관 : 지금까지는 가혹행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6. 이철우(영남에어펌프 사원)  -일시·장소 : 19:10~19:20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 김명한, 최은순  -접견상황  변호사 : 민가협에서 의뢰해서 온 민주변호사 소속 변호사들이다.  이철우 : 고맙다.  변호사 : 언제 잡혔는가요  이철우 : 추석 끝나고 9.14일 잡혔다.  변호사 : 무슨 사건인가 상부선인가 하부선인가  이철우 : 조국통일애국전선이다. 하부선이다. 이 사건으로 총 4명이 들어왔다. 이형두, 최종만, 양홍관, 한경임 등이다. 지금 더 이상 할말은 없으며 구치소에서 이야기하겠다.    7. 이근희(민주당 김대중 총재 「국방위」입법보조원)  -일시·장소 : 92. 9. 29 12:19~12:45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 조승형(민주당 총재 비서실장)  -접견상황  피의자는 변호인 조승형을 만나자 바로 『면목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실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한 후 이어 접견이 실시됐다.  변호사 : 고문같은 것은 없었지요  이근희 : 특별히 맞은 것은 없습니다.  황인욱이 만나면서 제가 조치를 잘해야 하는데 친구관계이고 해서… 황인욱이 그런 활동을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 : 그전같지 않고 고문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니 안심이요, 고문이 있든 없든 간에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이번에 압수수색할 때 별다른 것은 없었다고 하던데…  이근희 : 예. 없었습니다.  변호사 : 그전에 안기부하면 무서웠는데 이번에 이 비서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고마웠다.    8. 우진성(영지교회 전도사)    -일시·장소 92. 9. 17 13:05~13:25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 심규철  -접견상황 :  변호사 :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습니까  우진성 :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진술내용 중 북한과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을 구성했다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다른 외 나머지 진술내용은 그대로 입니다.    9. 신동욱(우유판매업)  -일시·장소 92.9.17 14:10~14:35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 심규철  -접견상황 :  변호사 : 한민전에 가입했나  신동욱 : 한민전이 노동당인줄 알고 활동했다.  변호사 : 연행중이나 조사 중 가혹행위는 없었는가  신동욱 : 선생님들이, 잘해줘서 불편한 것 없다.    10. 변의숙(무직)  -일시·장소 : 92. 9. 18 15:40~16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 김제완, 박성호  -접견상황 :  변호사 : 민변입니다. 수사과정상 가혹행위는 없었나요  변의숙 :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진술과정에서 조직보호를 위해 허위진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벌써 여러 조직원의 입을 통해 밝혀진 상태였었고 전혀 하지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기도 했고, 오늘은 2시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 : 잠은 충분히 잤나요  변의숙 : 처음 이틀 동안은 전혀 못잤고 그후 시간을 알 수 없으나 조금씩 자게 됐습니다.  변호사 : 식사는  변의숙 : 질은 좋은 편이나 제가 속이 않좋아서 3일 동안 못먹다가 그후 조금씩 먹었습니다.    11. 전달수(학생)  -일시·장소 92. 9. 18 15:50~16:15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 박성호, 김제완  -접견기록  변호사 : 고문받은 사실이 있는가  전달수 : 고문받은 사실은 없으나 처음 며칠은 하루 3~5시간 가량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12. 정언영(배성여상 교련교사)    -일시·장소 : 92.9.18 14:22~14:47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 박성호, 김제완  -접견기록  변호사 : 조사 중 가혹행위는 없었는가?  정언영 : 조사중 가혹행위는 없었다.    13. 김선태(석탑출판사 사원)  -일시·장소 : 92. 9. 18 18:20~18:45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 이원재  -접견기록  변호사 : 가혹행위라든가 잠을 안재운다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김선태 : 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호사 : 잠은 충분히 잤어요?  김선태 : 예 장인어른이 충격이 크실건데요. 다시는 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십시요.    14. 이영지(무직)  -일시·장소 : 92. 9. 22 17:00~17:20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 김창균  -접견상황  변호사 : 변호사로부터 도움받고 싶은 것은  이영지 : 변호사의 할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주의 사상으로 조직에 가입활동했으며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 가혹행위 여부 및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영지 : 가혹행위 여부에 대우는 좋았고 가혹행위는 없었다. 가족들 특히 엄마한테 미안하다.    15. 이승미(한울출판사 편집디자이너)  -일시·장소 : 92. 9. 23 16:20~16:35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 박성호  -접견상황  변호사 : 가혹행위는 당하지 않았나요  이승미 : 특별한 것은 없고 밥에 무슨 약을 타는지 잠을 자고 일어나도 정신이 몽롱합니다.    16. 김표무(범민련 성남지부 사무국장)  -일시·장소 : 92. 9. 23 17:10~17:40 안기부 5별관 행정과장실  -변호사 : 박성호  -접견상황  변호사 : 조사 중 가혹행위는 없었나요?  박성호 : 없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