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박원순 공방전 쟁점 정리

'박원순의 호화생활' 對 '나경원의 감사청탁'
박원순의 호화생활↔나경원의 감사청탁
900억원대를 미등록 불법으로 모금하지 않았나?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한나라당 '박원순 후보 월 생활비 1천5백만원, 926억 모금은 미등록 불법?'
 
박원순 후보의 불법모금과 호화생활 의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종반에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범좌익진영의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의 생활비와 아름다운재단 재직 시절 모금에 대한 의혹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19일 '박 후보는 아파트 월세만 250만원을 내고, 빚 4억원의 대출금 이자 매달 290여만원과 자녀생활비 약 300만원, 두 대의 차량유지비 등 한 달에 생활비로만 1500만원은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거의 없는 박 후보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파산했어야 한다'고 공격하자, 박원순 후보 측 관계자는 '강연료와 인세 등의 수입이 있어 생활비 정도는 충당할 여유가 있다'며 반박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박 후보가 아름다운재단 모금사업을 하면서 926억원을 모금했다는데,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기부금 모집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제보가 있다'고 공격하자. 아름다운재단 측은 '올 3월에도 서울시에 등록했고, 법률을 어긴 적이 없다'는 반응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조선닷컴의 이런 뉴스에 대해 한 네티즌은 '926억모금액이 투명하게 집행됐다는 말 안 믿는다. 무슨 시민단체가 재벌도 아니고 900억이나 모아서 썼는가?서울시에 등록도 안했다는데. 감시도 없고. 그렇다고 치자. 나두 의심 많이 간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재단 미등록(불법) 모금이 선거의 종반전에 주요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나경원 후보는 왜 부친의 사학을 비호하는 청탁했나?

이런 공세에 대해 범좌익진영의 박원순 후보 측도'네거티브 맞불작전'을 폈다고 한다. 박 후보 측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 후보가 2005년 당시 국회 교과위 소속이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을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고, 이에 대해 나 후보는 '당시 전교조 교사들이 (아버지 학교에 대해)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을 뿐 청탁을 한 적은 없다. 아버지 학교는 당시 감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은 2000년 교육청 국정감사 당시 홍신학원 재단 측이 장부 일체를 불법 소각했다고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나 의원이 사무실에 찾아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나는 명백히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한다. 우상호 대변인은 '나 후보가 보유한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의 평균 시가는 3000만원인데 선관위에 7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나 후보 측은 '23년 전 결혼 때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것까지 문제삼느냐'고 반박했고, 우 대변인이 '나 후보가 주식(3500주)을 보유한 (법률전문사이트) '오세오닷컴'에 나 후보 학력이 '서울대 법학 박사'로 돼 있다'고 공격했고, 나 후보 측은 '박 후보는 오세오닷컴에 '서울법대 1년 중퇴, LSE 박사과정 이수'라고 사실과 다르게 돼 있다'며 반박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나경원 조금 앞서는 마지막 여론조사, SNS 선거운동 불법성 조심해야

한편 중앙일보는 나경원 후보가 야권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를 3.6%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17~18일 서울시민 16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 전화 RDD(임의번호 걸기)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 후보는 45.9%의 지지율을 얻어 42.3%를 얻은 박 후보를 3.6% 앞섰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측에서 조사한 지난 세차례의 조사 결과 나 후보는 박 후보에게 8.8%, 4.6%, 1.0% 차로 뒤지다가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3.6%를 앞섰다는 것이다. 응답자 중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응답한 사람이 나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87%에 달했고,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도 82%가 박 후보를 찍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내년 4월 총선과 관련, 트위터를 이용 한나라당 의원 19명의 낙선운동을 벌인 회사원에게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네티즌들은 투표소 입구에서 자기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투표를 했음을 증명해 보이는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려 자기와 같은 정치 성향의 사람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이번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 경선 때도 박원순씨 측은 트위터로 젊은 유권자들을 단시간에 경선장으로 모았다'며 트위터를 비롯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법적 기준을 확정해서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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