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움직이는 13개 활동기구

참여연대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9월10일 정식 발족됐다. 창립 취지는 불법적인 국가 권력의 횡포와 재벌 중심의 경제운용을 시민의 ‘참여’로 제어하고, 학연·지연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을 극복, 私益(사익)이 아닌 公益(공익)을 위해 ‘연대’하자는 것이었다.

창립 당시 ‘경실련’에 반대되는 ‘左(좌)실련’이란 별칭이 따라다녔던 참여연대는 간사 10명, 회원 200명으로 출발해 2010년 2월 현재 대학교수·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 200여 명, 자원봉사자 300여 명, 상근활동가 48명, 회원 1만 594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2004년에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지위(ECOSOC)도 취득했다.

참여연대는 특정 정책분야를 다루는 전문적인 시민단체와는 다르게 ‘종합형’ 시민운동을 지향해왔다. 단체의 이 같은 성격은 조직 구성에서 잘 나타나 있다.


緣故主義, 官邊化, 反자본주의 코드

참여연대는 사무처장단을 중심으로 ‘사법감시센터’ 등 13개의 활동기구, ‘참여사회연구소’를 비롯한 2개 부설기관, ‘청년마을’ 등 6개 회원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직 가운데 주축은 단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법감시센터를 비롯, 노동사회위원회·평화군축센터·시민경제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조세개혁센터·국제연대위원회·공익법센터·행정감시센터·시민위원회·재정기획위원회 등 13개 활동기구다.

단체 창립 이후 참여연대의 행적은 緣故主義(연고주의), 官邊化(관변화), 反자본주의·反美·反세계화 코드로 요약된다. 연세대 유석춘 교수 등이 펴낸 《참여연대 보고서》(2006년 자유기업원 발간)는 “참여연대의 지배구조는 소수의 특정 인물들로 구성돼 獨寡占化(독과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참여연대가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참여연대 임원들에 대한 자료조사 결과 “전체 임원들 가운데 일반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6%에 불과한 반면, 일부 소수의 임원들이 창립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임원직을 점유하면서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의 전체 임원 가운데 36.1%가 공직에 진출했다. 그 중 38%가 대통령 소속 기구에 진출했다”고 밝히며, “이는 참여연대의 임원활동이 공직진출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참여연대 임원들, 노무현 정권 때 공직에 대거 진출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참여연대 임원들이 모두 158개 공직에 진출, 청와대 직속기관부터 행정부처 산하기관까지 중요 핵심 요직에 포진되어 있다고 했다. 이는 김영삼 정권 시기 22개, 김대중 정권 시기 113개 공직에 참여연대 임원들이 진출한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전·현직 임원 531명 가운데 학력 확인이 가능한 309명의 출신 대학을 보면 서울대 152명(49.2%), 고려대 31명(10.0%), 연세대 25명(8.1%) 순이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상위 5개 대학 출신이 309명 임원의 74.1%(전체 531명 중에는 43.1%)를 차지했다.

전·현직 임원 531명 중 직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 416명의 직업 분포를 보면 교수 및 연구자를 포함한 學界(학계) 인물이 모두 170명(4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법조계 인사(56명, 13.5%), 일반 시민(44명, 10.6%) 순으로 나타나 단체 설립 취지와는 반대로 국가권력과의 유착 정도 및 緣故主義(연고주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참여연대는 보고서 활동 221건, 정책토론 90건, 입법청원 22회, 소송 25회, 행정처분요구 5회, 직접행동 85회, 기자회견·기고 등 383건, 성명·논평 등 400건으로 총 1231건에 달하는 활동량을 보였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엄청난 활동력과 動員力(동원력)은, 보수단체가 대부분 老齡化(노령화)되어 있고 상근자 1명도 두지 못한 곳이 다수인 상황과는 判異(판이)한 것이다.  


참여연대의 이중성

참여연대는 ▲회비 우선의 원칙 ▲정부 지원금 거부의 원칙 ▲(후원금 상한제 등) 非의존 원칙을 두고 있다. 단체는 “1998년 이후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의 2010년 기준 전체 수입(약 18억 2755만 원)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8.7%(약 12억 5000만 원)로 높은 수준이며, 후원금은 20.8%(약 3억 8000만 원)이다.

2008년 9월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취업 현황·월 급여’를 공개, 좌파활동가와 시민단체들의 이중성을 맹비난한 바 있다. 자료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SK그룹의 경우 2007년 8월 당시 참여연대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참여연대 창립멤버인 박원순 변호사는 ▲포스코 사외이사(2007년 2월~2010년 2월)로 월 400만 원 ▲웅진 비상임이사(2008년 3월~2009년 3월)로 이사회 출석 시 車馬費(거마비, 교통비 명목) 30만 원 ▲풀무원홀딩스 비상임이사(2006년 3월~2009년 3월)를 맡으며, 연봉 2000만 원과 이사회 출석 시 車馬費 30만 원 등 月 평균 총 626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에 ‘후원의 밤’ 행사 초청장 돌려 

참여연대는 2006년 4월, 주요 기업의 편법 상속 조사 발표를 앞둔 시점에 사무실 이전자금(약 6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참여연대 새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 초청장을 기업 등에 돌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신문들은 참여연대의 후원금 모금방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참여연대의 위력을 알면서도 봉투를 들고 가지 않을 ‘간 큰’ 기업은 없다. ‘오해’라기보다 적절한 타이밍을 잡은 참여연대의 기획력에 놀랄 뿐이다”라며, “조사 대상 기업에 손을 내미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다. 환경단체가 ‘환경 장사’로 망신당한 것을 잊은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참여연대는 공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후원금은 받지 않으며, 자립재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도 받지 않아 왔다고 자랑해 왔다. 그러면서도 정기적인 후원행사 때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금을 받아 왔다. 이번에도 후원금을 받기로 했을 뿐 아니라 상한선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기까지 했다. 새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선뜻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받지 않겠다’고 했으면 어떤 형태의 기업후원금도 받지 않아야 당당하다”며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온 참여연대를 비판했다.
 

反美, 국보법 폐지 활동
 
참여연대의 左편향 활동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단체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대위(평택범대위) ▲韓美FTA체결반대범국민행동 등 각종 좌파성향 연합체에 참여해 反美이슈를 주도해왔다. 참여연대는 특히 보안법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2004년 보안법 존폐 논란 당시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보안법 철폐 운동에 나섰다.

<金泌材·金成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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