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鄭夢準 전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해 “2000년 낙천·낙선운동이 실제로는 김대중 정부와 결탁한 것임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鄭 전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박 후보가 주도한 낙천·낙선운동이 당시 김대중 정부와 내통해서 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 발언은 사실이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4.19와 6.10 항쟁도 당시는 실정법을 저촉했지만 국민들의 의사로 정당성이 입증됐다(2000년 1월19일 오후 법무부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며 박원순씨 등의 불법정치활동을 사실상 선동하였다. 그는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불허하고 있는 선거법 제87조의 개정을 지시하고, 중앙선관위도 개정을 국회에 촉구키로 함에 따라 개정 여부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가 있다.
이 신문은 <87조 개정 문제는 시민사회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모르쇠' 탓에 일단 물 건너간 듯한 분위기였으나, 김 대통령의 지시로 불씨가 단박에 되살아났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공동여당인 자민련과 야당은 생각이 달라 김 대통령의 의지가 쉽게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이규양 자민련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시민단체의 활동은 선거문화 개선 등 보조적인 기능에 국한돼야 하며, 선거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당은 현행 선거법 87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조직적으로 박원순 등의 불법 낙선 운동을 비호한 셈이다. 시민운동이 정권의 비호 아래 정치운동을 하면 정권의 앞잡이, 즉 어용단체가 된다. 이 경우는 '좌파정권의 앞잡이'란 이야기다. 어용단체는 비호 정권의 힘을 믿고 불법을 감행한다. 박원순씨도 그러하였다.
성균관대 신방과 백선기 교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 분석 및 평가'에서 이렇게 썼다.
<또하나의 특징은 이전까지 선거과정에서 공명선거 제고나 부정선거 감시에 몰두하던 시민단체가 선거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먼저, 각 정당에서 공천하는 입후보자들 가운데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시도하여, 각 정당의 공천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그리고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그들이 정치세계에서 떠나도록 한 것이다. (중략).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한 시민단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더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다.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오른 정치인들은 거칠게 반발하였지만, 이미 대세는 이들의 입지를 약하게 하였고, 실제로 각 정당의 공천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우선 민주당은 일부 중진들을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공천하지 않았으며, 한나라당인 야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생각되는 총재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거의 모두 공천하지 않았다. 이러한 각 정당의 반영은 이들 공천탈락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어, 이른바 '공천파동'을 야기하게 되었다.>
'김대중이 박원순의 불법落選(낙선)운동 비호', 사실로 확인!
- 趙甲濟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11-10-21,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