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 중학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사회교사 A씨가 최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학기 수행평가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가 배포한 수행평가 주제는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내 손 안에 있소이다!’로 각 후보의 경력, 재산 등 신상정보와 공약 등을 비교해 학생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자신만의 공약도 제안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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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중학교 사회과목 교사가 학생들에게 실제 배포한 3학년 대상 2학기 사회 과목 수행평가 자료. 나경원 후보의 재산현황과 박원순 후보의 재산현황을 바꾸어 놓았다/데일리안 캡쳐 |
23일자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수행평가자료에서 나경원 후보의 경력은 △부산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 판사 △7대 대통령선거 이회창 후보 정책특별보좌관 △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 대변인 등 직책 위주로 기재돼 있다.
여기에는 그러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7대 대통령선거 이회창 후보 정책특별보좌관이란 항목이 그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7대 대선이 아닌 16대 대선 때(2002년) 이회창 후보 보좌관을 지냈다.
반면, 박원순 후보의 경력에는 수상내역(막사이사이상), 해외학력(스탠퍼드 대학교 방문교수)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특히 ‘아름다운가게’에 대해서는 ‘헌 물건을 기증받아 수선해서 저렴하게 되파는 형태의 활동’이라는 식의 부연설명도 덧붙여 놓았다.
두 후보의 재산관련 부분에서도 오류가 있다.
나경원 후보의 재산을 ‘-3억 7278원’, 박원순 후보의 재산을 ‘40억 5천 7백만원’으로 서로 바뀐 채 明記돼 있다. 특히 40억 5000만원 옆엔 ‘학원재벌 자녀’라는 내용도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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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중학교 사회과목 교사가 작성해 지난 15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수행평가 자료. (데일리안 캡처) |
이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면서 A교사는 ‘프린트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니 바꾸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은 “지난 15일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에는 두 후보의 재산에 대한 내용이 뒤바뀌지 않고 정확히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 중 일부는 15일 게시판 게재 후에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A교사가 학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두 후보의 재산 현황을 의도적으로 뒤바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게시판에 올라간 자료엔 없는 ‘학원재벌 자녀’라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배포된 자료엔 있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매체는 또 “羅후보가 판사 재직 당시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소문 등을 거론하며 ‘일제 앞잡이’, ‘이명박 앞잡이’ 등 羅후보에 대한 暴言(폭언)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완용 재판의 판결이 내려진 1990년은, 羅후보가 판사에 임용되기 전(1995년 3월부터 판사 임용)이어서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때문에 羅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유포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가 있는 근거 없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Y 중학교의 교감은 23일 <데일리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학교 3학년 사회 과목은 A교사가 담당하고 하고 있고, 수행평가 자료도 A교사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부모에게 전화를 받고 나서 A교사를 불러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물었더니 ‘민주주의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들의 경력, 학력, 재산 등을 기초로 학생들의 교육차원에서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판단을 적도록 한 것이라면 학생들의 사회의식을 길러주는 교육 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뒤, “전체적인 맥락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자료에) 개인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다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1조는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을 비방한 사람에 대해선 처벌을 明示(명시)하고 있다.
강원대 민병국 교수는 공무원의 중립성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면 그 순간부터 공무원은 더 이상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官權선거에 동원되고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의 신분도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관료의 비대화를 막아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번영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류길호 한나라당 대변인은 “선거에 중립적이어야 할 교사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시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육적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