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씨, 교수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립대 교수 안철수의 정치활동,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결국 안철수 교수가 박원순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는 서울대=국립대 교수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라 정치활동이 금지되어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검색좀 해보니까,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국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동조 제1항에서는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요.  

그러나 정당법은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7.21>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을 제외한다.

그리고 선거법은 제53조에서 공무원등의 입후보를 제한(선거일전 60일전에 사직)하면서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유지한 체 입후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교수는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위 정당법에 근거하면 교수도 정치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정치 활동이란 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원순 후보는 '무소속'이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철수 씨, 교수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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