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계 한국인으로 국적세탁 왜?

'재외국민투표법' 점검필요 대두
최근 일본에서는 조총련계 한국인(북한 국적의 조선인)들이 우리나라로 국적으로 바꾸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해 내년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투표’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4월에 있을 19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내거주뿐만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국민투표’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친북진보성향의 다수 유권자가 양산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조병철 주필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남한에 한 명이라도 종북(從北) 세력의 국회의원을 배출키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며 “국회의원 선거는 2~3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고 표차가 200~300인 곳도 더러 나온다”고 환기했다. 아울러 그는 “그들이 단결하여 종북파 후보를 밀면 국회의원 몇 명쯤은 못 당선시킬 이유도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종북성향의 시민단체들의 난립으로 사회적 이념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맹목적 종북성향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자신의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얼마전에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쳤던 것 같이, 이제 '국회에서도 김정일 만세를 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기우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조 주필은 계속해서 “종북 국회의원이 몇명 출현한다고 이 나라가 북한에 종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북한에 흡수되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도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나라에 편안한 날이 줄어들 것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이미 재외 동포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상태에서 '다시 원점부터 논의하자'는 것은 소모적인 갈등을 재차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조 주필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 동포에게 투표권을 주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조 주필은 재외국민들에게 무조건 적인 투표권을 부여하지 말고 조건을 달아야 한다며 △최소한 선거일 현재 3년 이상 한국 국적 소지자 △반한 활동의 경력이 있는 자 △국내에 납세 경력이 있는 자 등을 확인해야 된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상당부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타지에서 모국을 헐뜯고 국가체제를 흔들려는 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 정치의 실현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투표’에 대해 여야를 떠나 대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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