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중립성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0·26선거 당일 박원순 후보 측이 투표 참여 독려를 했었고, 한 시민이 이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했음에도 선관위가 방관하고 있는 것.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온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올려진 ‘10문10답’ 자료를 통해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를 하는 것”과 관련, “일반인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 가능”하지만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하다”며 구체적으로 “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그들의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가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경우 등”을 不可사례로 들고 있다.
以上의 선거법과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에 해당하는 박원순 후보 측이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유도를 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조선닷컴은 10월26일 朴후보 측이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朴측 “비상” SNS… 넥타이 부대, 투표소 달려가>라는 題下(제하) 기사는 “실시간으로 진행된 방송 3사(社)의 출구조사에선 줄곧 박원순 후보가 5~10%포인트 차이로 나 후보에게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치권에 돌았다. 그런데도 박 후보 측은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 상황’이라며 SNS 등을 통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 퇴근길의 넥타이 부대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엄살’이었던 셈이다”라고 보도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27/2011102700217.html).
시민 K씨는 上記 조선일보 기사를 기초로 27일과 28일에 걸쳐 선관위 측에 항의했으나 복수의 선관위 직원들은 “(조선닷컴이) 사실 확인도 안해 보고 여기저기에서 확대재생산해서 퍼진 것”“朴후보 측에서 메시지 보냈는지 알 수 없다” “그 같은 문자발송이 이뤄졌는지 모른다” “신고 접수된 게 없어서 조사할 수 없다” “기자회견이 아니라, 朴측 선거캠프 안에서 그 사실을 얘기하고, 거기에 있던 기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기사 쓴 것. 문자도 발송여부 모르다”고 답했다.
記者 역시 28일 선관위 직원과 통화했으나, 선관위 직원 A씨는 “기사만 가지고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직접 SNS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아래는 K씨가 선관위 직원들과 통화한 내역을 정리해 기자에게 보내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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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당일 투표마감 4시간 전인 약4시경 박후보 측이 밀리고 있다며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비상 상황”이라며 SNS 등을 통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시 선관위에 27일,28일 선거법위반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10월 27일]
선관위 직원 金모씨(이하 선관위) : 그 같은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본인이 받으셨나요?
시민 K : 아니요, 받지는 못했지만 사실이니까 기사에 나온 것이겠지요.
선관위 : 그 내용은 인터넷 모 사이트에서 최초에 나온 기사인데, 사실 확인도 안해 보고(마치 의심스럽다는 듯) 여기저기에서 확대재생산해서 퍼진 겁니다. 朴후보 측에서 메시지 보냈는지 알 수 없어요.
시민 K : 뭔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기사화됐겠지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잖아요? 마감 8시 이후 투표함이 개봉되기 전까진 누가 지고 이기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고 있다고 거짓으로 긴급 상황 선포하고 투표 독려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전달했다면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선관위 : 아니요. 그런데 문자발송이 이뤄졌는지 모른다니까요
시민 K : 지금 대놓고 朴후보 측 편드는 겁니까? 선관위가 중립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시해야할 책임이 막중한데, 이는 책임회피 아닌가요?
선관위 :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모욕하면 안 됩니다. 모욕하지 마십시요!
시민 K : 누가 녹음되는 거 모릅니까? 선관위를 모욕한 게 아니라, 지금 선거법적용에 관한 공정성과 중립성, 엄격한 관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선거법을 지킬 것 아닙니까?
 
선관위가 어영부영 방치하니까, 투표 당일 날 정동영氏도 벌금은 민주당에서 낼 테니 걱정말라하고. 朴후보 측 캠프 구성원들은 마음껏 투표 독려 메시지 뿌리며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선거법 누가 지킵니까!
선관위 : 메시지 발송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지난 선거 때도 할 수 있는 조치 다 취했고요, 엄격하고 공정히 관리해왔습니다.
시민 K :조사만 하고 있다고 시간 때우지 마시고, 관련 통신사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빨리 좀 움직여 주세요!
법치주의 아래 민주주의가 있고 준법 안에서 선거가 이뤄질 때에만 국민의 뜻대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관위가 소극적이어서, 선거법위반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국민이 떠안게 될 겁니다. 철저한 공정한 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K : 네, 네. 열심 하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28일, 조사 진행상황이 궁금하여 서울시 선관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와 다른 직원이었지만 더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10월 28일]
선관위 직원 C씨(이하 선관위) : 메시지 직접 받으셨나요?
시민 K : 직접 받진 않았습니다. 어제도 다른 분께 전화 드렸지만, 조사하신다고 하기에, 결과 궁금해서 다시 문의 드렸어요.
선관위 : 신고 접수된 게 없어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위법사실이 있어야 뭘 조사하든가 할 게 아닙니까. 문자 발송됐는지도 모르겠고, 그 내용에 명의가 없으면 선거법위반이 아닙니다.
시민 K : 신고 접수된 게 없다니요?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에서도 어제 신고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서울시 선거니까 서울시선관위에 전화하라 해서 통화했었습니다. 선거법위반여부 조사 중에 있다는 말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통해서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선관위 : 개인 간 투표독려메세지가 왜 선거법위반이죠? 서로 투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사만 보고말씀하시지마세요.
시민 K : 개인 간이 아니라 투표마감4시간 전에, 朴측 선거캠프에서 지고 있다고 긴급기자회견하고 투표 독려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 : 기자회견이 아니라, 朴측 선거캠프안에서 그 사실을 얘기하고, 거기에 있던 기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기사 쓴 겁니다. 문자도 발송여부 모르겠고 범죄성립이 돼야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시민 K : 문자발송 여부를 모른다면 확인을 해봐야지요? 왜 가만히 앉아서 메시지 수신 신고만 기다립니까. 지지자들에게 보냈다는데, 자진 신고하는 시민이 있겠어요? 관련통신사 통해서 발신자수신자 확인 가능하지 않나요? 아무런 조사도 않고 모른다고 가만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관위 : 통신사 통해서 조사하려면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범죄사실입증하고 영장발부 받아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문자 발송해도 명의가 없으면 위반이 아니라니까요?
시민 K : 누가 선거당일 날 선거법위반인 줄 알면서, 일부로 명의까지 써서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신 관련사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겠다하고, 메시지 내용도 확인할 길이 없다하니, 소극적으로 마냥 신고접수만 기다린다는 말씀이시네요.
선관위 : 아니, 위반한 게 없는데 뭘 어쩌라는 겁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 어제도 전화하셨다면서요?
시민 K : 그럼 10.27.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가 쓴[朴측 “비상” SNS… 넥타이 부대, 투표소 달려가]기사 중 <하지만 실시간으로 진행된 방송 3사(社)의 출구조사에선 줄곧 박원순 후보가 5~10%포인트 차이로 나 후보에게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치권에 돌았다. 그런데도 박 후보 측은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 상황”이라며 SNS 등을 통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 퇴근길의 넥타이 부대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엄살’이었던 셈이다> 이 기사 글과 빅뉴스의 변희재 기자가 쓴 [박원순, ‘비상사태’ 선언은 선거법 위반 투표 당일 날,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선거운동]등 이 기사는 거짓말로 쓴 글이란 말씀이시죠?
선관위 : 아...그거는 제가 너무 바빠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민 K :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신고접수된 것도 없고 영장발부해서 메세지재발송여부까지 들춰낼 순 없다는 거고, 지금으로선 조사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선관위 : 네. 조사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선거 끝난 후, 6개월까진 기다려보세요. 뭐,,,선거법 위반이란게 공소시효가 6개월까지니까요.
B: 알겠습니다.
[ 시민 K의 後記: 계속 말해본들 조사 못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는데, 선거법을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할 선관위가, 정작 본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이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선관위, '박원순 측 투표 독려 행위' 신고받고도 방관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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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30, 14:16











